길고양이들을 지키기 위해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최대한 퍼뜨려 십시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께 알립니다.


정기적으로 APMS(농림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확인해 보시고

거주하시는  지역의  길고양이들의 불필요한 포획으로부터 지켜주세요!


포획된 고양이에 끝은 불필요한 죽음입니다.


 


APMS  유기동물공고 란
http://www.animal.go.kr/portal_rnl/abandonment/public_list.jsp



**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이용시 "포인핸드"로 검색 해보세요. **


 



[
법으로 금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길고양이의 포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2013
3 23,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길고양이는 보호,구조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무분별하게 구조(포획)하여 보호소로 보내져 유기동물로 처리되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길고양이는 TNR(중성화 후 방사)사업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곳곳에서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위탁업자들에 의해 구조를 빙자한 불필요한 포획이 계속 이어져 수많은 멀쩡한 길고양이들이 보호소로 잡혀가 살처분을 당하거나 10일의 공고 기간 중 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포함한 업자의 부정행위사례들을 경기도청에 보고하고 적절한 사업지침 제정을 요청한 결과 경기도의 2015년도 방역위생시책 추진계획서(이하 경기도 지침)가 대폭 개정이 되어, 전보다 확실하게 길고양이를 지켜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침대로 정확히 사업진행이 될 것인 지는 지속적임 감시의 눈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관심을 갖지 한 확실한 사업지침이 있어도 변함 없이 부정행위는 이어질 것입니다.






[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 되는 이유는? ]



지자체의 대부분은 "유기동물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민간 업자에 위탁하고 있으며, 업자에게는 유기동물 한 마리당 10만원 내외의 금액을 지급 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마리당 10만원이라는 처리 비용이 결코 충분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한마리라도 많이 포획하고자 합니다.





[ 우리가 APMS를 들여다보는 것 만으로 길고양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밎 경기도청의 지침으로, 포획(구조) 된 모든 동물은 APMS(농림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올려져야 하고 이것은 시민들에게 공개 되어 있습니다. ( ** 현재 TNR처리 한 길고양이 관리부분은 경기도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일은, 가끔 씩이라도 이 APMS를 들여보고 구조규정에 맞지 않은 개체가 올라가 있지 않은지 확인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상하다고 느끼는 개체가 공고에 올려 있는 것을 발견 하셨으면 꼭 동물보호단체, 길고양이 단체에 통보해 주세요.


제일 빠른 방법은 본인이 직접 자자체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불필요한 포획의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겁니다.





[ 구조대상고양이란? ]



1.
종이상자 등에 담겨 내버려진 명확히 "유기된 고양이.



   (
주의!)

이 지침을 악용해서 업자가 길고양이를 일부러 종이상자에 담아서 유기묘라고 위장해 포획하는 사례가 이미 발생 하고 있습니다.  APMS를 확인 하시면서 종이상자에 담겨서 버려지는 고양이가 3개월에 2번이상 발생할 경우,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그 고양이들이 어떤 경로로 구조가 된 것인 지 확인요청을 하시고, 업자가 눈속음을 하여 포획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세요.



2.
학대를 받은 고양이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고양이.



3.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고양이.



4.
심각한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린 고양이.


   (주의!)

자연치유가 가능 할 정도의 가벼운 병이나 가벼운 부상은 구조신고를 하지 마세요.괜히 살처분을 당합니다. ( 이 글 끝에 소개 한 글을 필독)






[ 구조대상이 아닌 고양이란? ]



이러한 고양이가 공고되어 있으면 불필요한 포획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처분을 당하기 전에 곧 지자체로 신고, 항의해주세요!



1.
자생이 어려울 정도의 질병, 부상, 학대 사실이 없는 고양이인데다가 주인이 있었던 고양이라고 특정할 만한 상황(샴푸냄새, 미용, 착용 물 등) 이 아니거나 상자에 담아서 버려진 사실이 없는, 즉 명확하게 사람이 키우다 버린 유기묘라는 근거가 없는 고양이.


   (주의!)


위탁업자는 그 고양이가 "품종묘이다", "사람을 잘 따르다." 는 아주 주관적인 이유로 유기묘로 판단 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길에서 자생이 가능한 고양이는 부상, 질병, 학대사실이 없는 한 어떠한 이유로도 포획을 하지 못하게 도 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 업자의 이러한 핑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가 길고양이인 지 유기묘인 지 100% 확실히 판단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성격이라도 해도 그건 고양이의 성격이 개체마다 다르기 때문이며 모든 길고양이가 다 사납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양이를 방사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며 기르는 주인도 있습니다. 그런 고양이를 누가, 단지 사람에 친화적이라는 이유로 유기묘 또는 길고양이 라고 100% 판단 할 수 있을까요?



2.
임신중인 고양이로 질병, 부상, 학대 사실이 없는 고양이


임신(특히 임신말기)의 고양이는 포획하여 유기동물로 처리하는 대상이 아닐 뿐더러 TNR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3.
수유중으로 보이는 어미와 자묘로, 질병, 부상, 학대 사실이 없는 고양이.


지침에 따르면 수유중인 어미 길고양이는 TNR대상이 아닙니다. 어미고양이가 중성화를 위해 포획되어 간다면 3~4일 후 방사되기까지의 기간 사이에 새끼들의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불편민원이 발생했다고 해도 명백히 수유중인 어미고양이라면 포획할 수 없으며 새끼들이 수유기간이 지나 어미의 보살핌 없이 생존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어미를 포획해 중성화 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유 중에는 포획이 불가능합니다.


 가끔 포획업자들이 어미는 중성화 한 후 방사하면 되고 새끼들은 입양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여 수유중인 고양이들을 포획해가는데 이는 명백히 경기도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며 이런 경우 어미와 새끼들에게 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4.
미성숙 (몸무게 2.5kg미만) 의 고양이로 질병, 부상, 학대 사실이 없는 고양이.

 
, 경기도 지침에서는 "생후 2.5kg미만인 개체 중 민원인 밎 관공서 등에 포획되어 포획 후 1일 이상 보호되어 즉시 방사 조치할 수 없는 개체"는 구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주의 하세요.(** 이 부분이 이미 악용되어 있으며 도청에 삭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길고양이를 불필요한 포획으로 인한 죽음의 위험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이 돌보고 있던 길고양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유기동물로 처리되어 보호소로 들어가 살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해주세요.



APMS
농림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공고란에서 검색)
http://www.animal.go.kr/portal_rnl/abandonment/public_list.jsp



또 하나. APMS를 확인해보실 때 구조 장소에도 주목해주세요.

발생장소/발견장소가 " 시청 부근", "소방서 부근" , 관공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상의 실제 구조 위치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발생장소는 따로 있음에도 확실하게 주소를 표기하지 않고 근방의 관공서 이름을 빌려 모호하게 공고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공서를 발견장소로 적은 공고를 발견 했을 경우, 그 동물이 실제로 그 장소에서 발견이 되었는지 확인 하시고 만약 아니였을 경우는 실제 발견, 구조장소를 명시 하도록 강력히 시정요구를 해주세요.
APMS
에 유기동물을 공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동물의 소유주나 평소 돌보고 있던 사람이 그 아이를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아래 글도 필독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동물의 구조 신고는 신중히 해주세요. 안 그러면 괜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http://cafe.naver.com/gncatcar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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