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AI)사태이후 정부의 제도개선은 안녕하신가요?
- 농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안 내용에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많은 동물의 살처분에 대한 기본제도를 다룬 “가축전염병 예방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10월 일자 정부의 입법예고안입니다. 이 안에 과연 정부가 약속한 여러 개선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농축산식품부에 제시하여, 법안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합시다.
이 입법예고안에서 농축산식품부는 종래의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이를 “방역위원회”로 만들겠다고 지난6월 9일 농축산식품부 주관 공청회에서 발표하였는데, 정작 입법예고안에는 의결기능이 아니라, 심의기능만 있고, 상대적으로 최소이나마 상대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방역위원회”가 아닌 “방역협의회”로 그대로 되어 정부가 그 동안에 말을 바꾸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인도적 살처분이 지켜지지 않는 오랜 관행을 벗어나기 위해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살처분 과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제한적 참관이 법률로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 전문가들이 보시고 지적하여서 지금이라고 농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에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입법예고 사실을 유관 단체에 알려주지 않아서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관련부처가 국무회의에 제출하기 전이라,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입법예고안에 반영이 가능하리라 보아집니다. 이곳에 첨부한 전체 파일을 보아주십시요.
12월 8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