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국회에서는 김효석, 나경원, 배은희, 조승수, 권경석, 김우남, 이성현의원 등 무려 12개의 동물보호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공장식 축산극복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 동물보호법의 강화입니까?
우리는 국회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나요?
지옥같은 생존에 내몰리는 농장동물을 위한 최소한도의 법률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잔혹한 동물실험, 만연한 유기동물보호소 학대방지를 위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한국환경철학회가 주관하는 하계학술발표회의 일부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이 어떻게 바꿔야 할 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2011 동물보호법의 개정방향:
:동물윤리와 구제역극복을 위한 친환경복지축산의 가능성.
- 발표자 : 박창길(성공회대), 토론자 : 김은애(법학박사, 서울아산병원 IRB사무국)
일시 : 2011년 6월 10일(금) 14:00~15:10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연구강의동 303호
찾아오는 길:
전철역 2,3호선이용. 3호선 13번 출구.남부터미널 방면으로 200M지점
주소: 서울시 서초구 우면로96번지(서초동1650번지).
http://www.snue.ac.kr/aboutsnue/menu01_s6_03.jsp#
* 동물보호법안내 트위터: @mercy_4_anim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