チェジュ1.jpg

 

チェジュ2.jpg

 

[보도자료]7.30일(월) 제주 '개 악마'사건 항의 집회

 

제목: 제주 '개 악마' 사건 항의 집회 및 항의 방문 열려...

 

개 짐짝 운반= 최악의 고통, 최악의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상, 개 짐짝 운반은 명백한 동물학대...

개장수들이 유기견, 유실견 등을 불법 포획하여 개시장으로 팔고 있어....

정부의 관리소홀 및 직무유기에 항의하고 대책마련 요구 항의 방문....

 

□ 지난 722일 인터넷상에서 '제주도 악마개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도에서 목포로 가는 여객선 선착장에서 살아있는 개들을 작은 철창케이지안에 양말처럼 구겨놓은채 트럭을 밤새도록 방치하여 모든 개들이 구토, 탈진마비, 경련장파열, 괴사, 골절, 질식사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어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수많은 개들을 꼼짝못하게 작은 케이지 안에 가두어 천안, 인천, 경기, 서울 등 전국으로 적게는 15시간에서 많게는 48시간씩 개들을 끌고 다녔다. 그러한 상황에서 개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초월의 고통을 당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들은 생리기능 훼손 및 방해 등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고 죽기까지 한 것이다.

 

□ 현행 동물보호법 제8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서는 '살아있는 동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살아있는 동물들 특히, 개들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잔인한 동물학대가 구조적이고 대량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또한, 케이지안에 갇혀있는 개들이 흔히 가정에서 반려동물로 키워지는 허스키, 요크셔테리어, 세인트 버나드, 리트리버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건의 정황상, 케이지 안에서 발견된 많은 개들이 도난당하거나 유실견 등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 따라서 이 사건은 절도 뿐 아니라,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들을 포획, 판매, 죽이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끔찍한 동물학대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갖는다.

 

 

[제주 '개 악마' 사건 항의 집회 및 항의 방문]

 

1. 일시: 2012.7.30(월요일)12-2

2. 장소: 과천 정부청사앞(4호선 과천정부청사역 8번출구, 아래 약도참고)

3. 내용: ① 성명서 낭독 ② 철창케이지 퍼포먼스(사람들이 작은 철창 케이지안에 차곡차곡 3단으로 겹쳐 누워 개들의 고통을 표현함) 구호제창 농림수산식품부 항의 방문 및 항의문 전달 등

4.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5. 문의안내: 016-324-6477, 010-5289-8886 

 

지도 밎 원글

http://www.fromcare.org/our/notice.htm?code=notice&bbs_id=27359&page=1&Sch_Method=&Sch_Txt=&md=read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추천 수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146993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126474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133120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151652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176166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153635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98540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160813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179674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97871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207766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260186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216464 107
1793 인간의 평등은 만물의 평등 [붓다뉴스] [1] 이주영 2004-11-29 11935 146
1792 순천시가 전향적인 동물보호조례:를 만들어주십시요. imagefile 생명체 2013-08-07 11742  
1791 진돗개를 때려죽인 보호소를 방관하는 고양시 공무원들. [2] dog 2004-12-02 11720 134
1790 '동물실험 대체할 방법 연구하라' imagefile 동물지기 2008-07-19 11635 85
1789 [re] [모피반대]"동물을 위한 천사가 되어주세요" imagefile 동물지기 2008-10-18 11608 78
1788 조류독감의 원인 동물사랑 2011-01-30 11559  
1787 기자회견. 보도자료. 성명서 imagefile 지킴이 2017-04-13 11450  
1786 조류독감 생매장 살처분 반대에 대한 공동성명서 생명체 2016-12-21 11428  
1785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 생학방간사 2010-10-21 11386  
1784 동물원에 관한 동물보호법입니다. 김영민 2006-11-20 11282 15
1783 국회민생특위: 구제역 대책 공청회 [2] 생명체가나 2011-06-02 11225  
1782 '평화와 생명' 지키는 일본시민들의 감동스토리 이주영 2004-11-30 11173 114
1781 대구개 학대 살해범의 조속한 검거를 촉구한다 imagefile [4] 박수연 2005-05-13 11121 83
1780 나무타는 개 카이견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8 11118 1
1779 애니멀 호더 (Animal hoarder)이란? 미키 2011-04-05 11029  
1778 "동물"의 정의는..? imagefile [1] 박하사탕 2011-11-18 10949  
1777 동물보호법,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2] 생명체 간사 2011-06-08 10888  
1776 중앙일보 AI보도: "도청관계자가 길고양이 살처분을 당부했다"는 것이 오보랍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6-12-31 10850  
1775 푸아그라가 어떠한 음식인지 알고 계십니까? imagefile 미키 2012-06-28 10827  
1774 2013년 동물보호법 개정 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7-02 1070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