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한명숙의원등 22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10월 1일 심상정의원등11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정림의원등 15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 11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9월 6일. 서영교의원등 11인. 시도지사가 입양시 입양자의 적당한 시설의 유무등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

 

 내용: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68598

 

 7월 2일 동물보호법 개정한 본회의 통과.(김영록, 김한표, 윤명희의원안).

내용: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68329

 

5월 8일, 동물보호법개정안, 윤명희의원. 발의함

 2013년 3월6일 장하나의원,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4/15 법안소위원회 회부

법안내용: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67985

 

2월 18일 김한표의원, 반려동물 배송방법 제한 및 동물배소업 신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함.

2월 1일 이명수의원,  시 도지사의 구조 보호 조치 대상을 모든 유실 유기동물로 확대하는 내용, 4/15 상정

2013년 1월 30일, 한정애의원,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 4/15 상정.

한정애 의원 법률안 내용: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67979

 

2012년  12/7 김영록의원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67588  문재인후보의 대선캠패인의 일환으로 긴급 제출됨.

11/19 윤명희 의원등.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처벌에 대한 쌍벌 규정을 둠..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67597

 

8/01 문정림의원등.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 화장품의 동물실험표시 여부.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60751

 

9/21 강창일 의웓등 동물보호법 개정안 제출.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67600

 

11/30 광주시의회 동물조례 통과

통과내용: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61930

11/26 광주시의회 동물조례안 제출. 생명체, 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기독교환경운

9/10 경기도 동물조례입법예고

9/10 서울시 동물조례안 통과.

통과안: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61330

동연대, 천도교 한울연대

 

5월 15일 11시 시장 특보실에서 서울시 생활경제과 동물관리팀장및 시민단체와의 회합을 가지며, 서울시안과의 이견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서울시청은 시민단체의 제안에 대해서, 조례입법이 촉박해서, 또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을 조레에서 언급하는 것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서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 시민단체의 이의제기에 따라 몇개안에 대해서는 양보의사를 밝혔으나 기본적을 중요한 서울시의 개농장, 애견삽등에 대한 보호행정강화에 대해서는 법률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서 수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힘. 한편 서울시청은 지난3년간 동물보호에 대한 감독실적이 거의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함. 5월 8일 오후1차방문하여 시민단체의 제안을 설명함.

 

2012년 4월 26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환경정의, 서울YMCA환경위원회.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이 서울시에 동물조례에 대한 의견서 제출함. 추가로 사회정의시민행동(대표: 오경환신부)가 참가함.

 

2012년4월 6일. 서울시 동물조례입법예고. 입법의 내용은 동물등록과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의 관리에 관한 내용에 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동물보호행정의 강화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입법예고기간: 4월 6일_4월 26일.

 

2011년 10.14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외 발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이 다양한 시민단체, 인사들이 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 현재의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외부위원외에 한명 더 추가하는 안이며, 이 내용은 국회사무국의 제안사항중의 하나이라고 합니다.

 

2011. 10.14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함. 3주간. 입법예고기간 11월 4일까지. 의견제출. . 8월 29일 30일, 31일. 농수산식품부와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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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음. 입법조사관검토보고에 생학방, 동보연등의  동물단체의 개선요구사항중 실태조사에 대한 제목이 반영됨. 2011년 6월 29일 국회본회의 통과. 

 2011년 6월 24일. 생학방, 동보연, 동사실 등은 법제사법위원회 사무국에 개선요구 진정서를 접수시킴.

 

2011년 6월 20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토의. 6월 23일 상임위원회안 확정

복지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정부가 완강히 반대입장.

 

 

2011년 3월 25일 정부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년 3월 17일 나경원의원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회에는 총 10개의 동물보호법이 발의되어 있다.

2011년 3월 3일 김효석 의원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2010년 8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을 그동안 준비해오던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이내용은 기존에  동물방역팀이 동물단체와 논의해오던 안과 크게 다름이 없음. 동물방역팀은 이법이 1. 동물등로의 의무화, 2. 동물의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인 처리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등록과 감독   4.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5. 영업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6. 처벌강화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일부 조항을 빼고는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기존의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을 빼놓고 간 점이 상당히 많다. 이를테면, 극심한 고통/통증, 동물의 학대방치 등을 학대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유기동물보호소 관리지침 등 정부가 약속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동물보호소의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 정부차원의 동물실험지침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동물의 도살에 대한 감독, 교육 등이빠졌고, 무엇보다도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등의 내용이 빠져있다. 

 

2010년 7월 15일. 식약청은 " 동물실험시설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행정예고를 발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정청공고 제2010-157호.

식품의약품안정청은 동물실험시설의 지도 감독에 대한 매우 상세한 고시내용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입법안의 문제점은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대한 지도 감독이 현재 동물보호과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 행정지도와 중복이 된다.(별표1) 2. 또 이 고시 내용에서 제3조에서 전문가 참관시, 수의사, 실험돔물협회등이 참관할 수 있으나 시민단체의 참관을  베재하고 있다.  3. 또 실험동물공급자에 대한 점검사항이 거의 모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무엇봐도, 별표4에 나타난 것처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점검에서, "생산및 사육"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보인다.

 

2010년 7월 2일 배은희 의워외.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발의

2010년 6월 30일. 정범구의원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0년 6월 22일 제3차 동물보호법개정을 위한 제3차 동물단체 간담회.

제3차 간단회가 수의과학검역원 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열렸다.  동보법에 대해서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동물단체가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향후 7월 경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의 자유"와 같은 내용은 지도원칙으로 받아들이 수 있으나

야생동식물법이나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제한하겠다고 한다.  동물보호센타의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상의 지위를 주겠으나,  운영위원회는 법상에서 넣을 수 없다한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약 50여개의 현안을 제시하였다.

 

2010년 6월 15일 동물보호법 정부안에 대한 제2차 간담회.

가축방역팀은 지난번 동물단체안에 대한 의견을 주기위한 간담회를 오후 2시부터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몇몇 동물단체, 애견협회, 지차체 동물보호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의견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하여, 많은 참석자들이 장소를 떠났으나 동사실, 동보연, 생학방등 일부 동물단체대표와 정부 당국자들이 밤 10시까지 끝까지 남아서 회의를 계속하였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부터 저녁늦은 시간까지. 현재의 동물방역팀의 직원들이 임명된 후 처음으로 세밀하게 의사소통을 하였다. 이런 회의를 통하여 일부 쟁점사항은 동물방역팀에서 동물단체안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런 쟁점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동물의 5대 자유를 명시하는 문제, 2. 문화재 관리법에 규정된 동물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에 적용의 제한 규정을 두기. 3.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항목에 실태및 복지 평가 4.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학대의 내용으로 정의하기  5. 동물보호센터에 이를 감독하기 위한 운영위원히를 두기 6. 국가동물실험위원회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설치.  7. 국가동물실험지침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주기 8. 민간단체의 추천절차를 법령에서 규정  9. 수의사가 아닌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동물보호소의 민간인이 안락사를 할 수 있게 함.

 

5월 25일 제1차 간담회. 과천청사 식당에서 열렸다. 동물단체, 축산단체, 실험동물학회 임원등이 참석하였다. 정부안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이 불만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실험동물수의사회 쪽의 인사들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위원인사들이 상당부분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2010년 5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 돔물방역팀이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  5월 25일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과천종합청사에서가진다.. 이  법에는 기존의 동물보호시설이나리는 명칭이 동물보호센터로 바뀌고,  농장동물복지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그런데,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직무범위를 축소시킨다.  무엇보다도  17대 국회에서 어렵게 승인된 동물피난권을 포기하고 있으며,  기존 동물방역팀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동물의 학대에 관한 정의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방치하는 행위등이 학대로 정의되는 것에서 빠졌다.  이점은 기존의 동물방역팀의 돔물보호담당공문원의 견해에서 후퇴한 것이다.   


2010년 2월 18일.
조승수의원등 11인이 SBS 동물농장프로그램에서 고발된  송파구의 동물연대학살범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우려하는 여론에 힘입어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함.   2009년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몇가지 심각한 동물학대사례들 -- 이를테면 대구의 "묻지마"식 동물살해사건 등--이  매우 경미한 처벌을 받은 내용이  동물단체 내부에서 상당한 문제로 제기되었음.   발의 내용은 25조 1항의 처벌조항의 현행 벌금 500만원을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임.  그런데 이 조항은 지난번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에서 포함되어,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한 내용이었으나, 법사위에서 체벌조항이 삭제되었음.

아게하 (2007-10-30 12:37:38, Hit : 1907, Vote : 215)  
  
  (알림) 동물보호법 최근소식은?( 09년 7월 7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설명회
(2009년 9월 17일) 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보호, 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및 교육과정 운영요령(수의과학원 고시)개정안 (고시 제2008-2호)"에 대한 입안예고를 9월 17일 하였다.  이안은 대체적으로 동물실험외부윤리위원의 교육시간, 교육의 내용,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의 각종 신고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 안에 대한 각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은 10월 12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안에 대해서, 교육과목이 과연 적합한지, 또 교육경비를 피교육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  각 단체 또는 개인이 동물실험윤리위원 교육에 대한 불편 사항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일차적으로 동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동물보호과가 여론 수렴을 한 바 있다.


(2009년 7월 7일) 식약청 동물자원실이 주관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하다. 13:30 분부터 시작하여, 김철규팀장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 설명, 우종민연구사의 "이렇게 바뀝니다"란 내용의 부연설명이 있었다.  또 3시 30분부터 실험동물제도의 의의 및 이해에 대해서 한양대 이상구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이 설명회는 향후로 대전 충청권(7월 9일), 광주, 전라권(7월 10일), 대구, 경북권(7월 14일), 부산, 경남권(7월 15일), 인천 수도권(7월 17일)으로 이어지며, 일선실험서설의 등록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보인다. 발표회에서 김철규과장은 영국의 경우, 동물실험시설을 2,384회 사찰을 하였다고 소개하면서, 이처럼 외국에서 실험시설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설명하였다. 또 국내의 경우, 1996년 이래로 실험동물관련 사고사례를 소개하면서 실험동물시설에 대한 식약청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실험시설관리자의 이해를 구하려 하였다.

(2009년7월 6일. 월)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강기갑의원실 주관으로 "곤충자원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및 곤충자원 체험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강기갑의원 외29명이 발의한 "곤충자원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공청회는 이준호 서울대교수, 최영철 농존진흥청 과장, 강기갑의원의 세분이 발제를 하였다. 이 법안은 환경문제는 고려되었지만, 곤충의 생태적인 습성을 존중하는 사육기준, 곤충의 학대방지와 같은 내용은 없는 점이 문제이다. 이 법안에서 생태와 관련 영향평가는 물론 진행을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생산이후 유통단계에서 문제를 삼는다. 유통단계이전에 생산단계에서 생태적인 사육이 중요해 보인다.


(2009년 6월 19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표.

(2009년4월 27일)
농림부는 반려동물등록, 반려동물판매업 등을 중심으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만들어 동물보호단체 등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다. 아직 입법예고한 것은 아니다.

(2008년 11월 26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2008년 5월 20일)
식약청의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 의 시행령바련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향후 공청회등을 계획하고 있음.



(2008년 2월 25일)
국회본회의에서 동물실험에 관한 법안이 통과 되었읍니다.  농림부와 식약청이 서로간에 업무에 대해서 협상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

(10월 6일)  황우여의원의 안이 확정되어 의원들의 서명을 이미 마쳤으며 다음 주 안을 발의할 예정임. 안에는 집회및 시위에 동물을 동원하는 행위의 금지,  동물의 5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인도적도살및 운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난 10월 4일 예정된 국회보건복지위의 의안심사는 특위구성등에 반대하는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법안소위가 취소되었다.

(9월 27일) 국회보건복지위에 상정심의되고 있는 동물실험에 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식약청과 농림부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에 대한 보건복지위 심의가 10월 4일 오후에 열린다. 지난 9월 18일 국회보건복지위 소위에서 두 부처간의 차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였다.

(9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동물실험법에 대한 의안심사를 함.  전격적으로 국회보건복지위에서 장향숙의원안과 신상진의원안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이 날 기존의 장향숙안에서  신상진의원안중에서 대체실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령준비, 국가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록에 대한 제도, 행정정보공개와 같은 내용들이 일부 수용되었다. 10월 4일 오후에 다시 계속되어 몇가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다룰 것이다. 이날 한나라당 소위위원회 안명옥의원이 의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하였다.

(9월 1일) 9월 5일 농림부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농림부안에 대한 농림부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린다.
이날 동보위는 농림부 실무자의 동의를 얻어 동보위2인이 참관하기로 하였다. 농림부안은 확정이 되었으며, 이날 참관하여 확정된 농림부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된다.

(8월 1일) 황우여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동물보호법개정에 대한 토론회를 8월 10일 오전 10시 국회소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함. 이 토론회에서는 2006년 전면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개정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논의되면서,반려동물의 문제, 실험동물의 대체입법의 문제, 농장동물의 복지에 대한 입법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7월 18일) 동물보호법시행령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일시: 7월 25일 수 14:00-17:00
참석대상: 12명.
동물복지협회, 동물5단체, 대한수의사회, 한국애견연맹, 한국애견협회, 서울시청, 건국대학교 김진석, 인천대학교 김수진, 서울대학교 박재학, 한국펫샵, 대한 애견사육자협회, 가축방역과


(7월 16일) 황우여의원은 지난 월요일 주요 동물단체장들과 면담을 하였으며, 8월초에 동물보호법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당국자, 정책위의장등 한나라당 고위정치인을  포함한 토론회를 제안하였다. 이자리에서 황우여의원은 자신이 늘 동물의 학대를 안타까워하고 있었으며, 지난 번 개정안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어류에 대해서도 동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인이 인천에서 살던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다.
  황의원은 크리스챤으로서 동물학대가 늘 관심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동물보호법의 개선을 위해서 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요지의 뜻을 전달하였다.

(7월 12일)
황우여의원은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동물단체대표들에게  다음 주 초에 면담을 요청하였다.


(7월11일)
국회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황우여 의원은 돼지 참살사건 등 동물학대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하여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행정부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발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황우여 의원은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이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또 동물보호법의 미비한 부분을 이번에 보완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17대 국회의 임기가 불과 몇달 남겨두지 않고 있어서 과연 의안이 상정되어 의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7월 9일)

농림부에 의하면 7월 25일 오후 2시경에 동물보호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론자는  동물단체 2인, 수의사회1인, 판매업체1인, 사육업체1인, pet shop1인, 교수2인,  서울시청공무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약200명정도 수용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함.   한편 교수 2인은 건국대김진석교수, 인천대 김수진교수등이 선정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것은 최종 확정된 계획은 아니나, 추후 이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7월 7일)
다음 주 7월 9일에 농림부가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있으며, 농림부는 7월 말에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농림부의 입법예고안은 농림부의 기존 수정안에서 바뀐 부분이 매우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

(6월 22일) 늦추어지는 입법예고, 점점 불확실하여지는  실험동물법 심의.
농림부는 정부부처 협의를 위한 각 부처의 의견조회를 끝낸 상태이며, 7월 초에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를 하는 대신에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실험동물법의 경우,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다루어질 지의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다. 특히 최근의 보건복지위의 간사가 바뀌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들도 바뀌고 있어서 더욱 불확실하다. 또 국회가 대선정국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이 의안심의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식약청에 매우 불리하고, 농림부에 매우 유리한 상황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시행령입법예고안을 두고, 농림부와 식약청의 합의여부가 매우 주목되며 정부기관사이의 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6월 15일) 수의사회 토론회 후기


서울시 수의사회에서
제안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은

1.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표부착을 할 때, 수의사가 발행하는 광견병예방접종증명표찰을 항상같이 부착시켜야 한다.
2. 개가 등록되는 시기는 농림부안의 3개월이 아니라, 4개월로 한다.
3. 신규등록시 수의사가 발행한 광견병 접종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며, 불임수술시 등록비의 50%를 경감한다.
4. 동물의 재등록사항을 신설한다. 즉 개의 등록증은 1년간 유효하며, 매년 갱신한다.
5. 동물이 죽었을 때, 수의사가 발행한 폐사검안서를 제출한다.
6. 동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수의사가 발행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첨부한다.


이날 토론에서 나온 기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종하 계장(용산지역 경제과) :

동물등록제 실시 후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 법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인원보충이나 예산지원 등이 안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등록제를 지방자치단체가 따르든 안 따르든 자율적으로 맡겨놓아서 이 또한 문제가 된다.
용산구에서는 서울수의사회 용산지부를 통해서 고양이 TNR 사업을 시행하였지만 즉시 출동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동물구조119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었다.

김병일 차장(소비자보호원 분쟁위원회) :

애완견의 인터넷 직거래가 많다. 그러다보니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애완견을 배송하는 등 여러가지 동물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애완견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약서를 수의사가 작성했는지 등의 신빙성 있는 계약서를 위해 공증기관이 있어야 한다.

양창우(서울시 의원) :

유기견 문제는 비단 개의 문제가 아니라 광견병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차원에서도 인간에게 중요하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2조에서 등록대상 동물을 가정에서 기른 개로 한정하고 있는데 등록대상 동물에 고양이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은 고양이 관련 단체나 모임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경기도에는 많은 숫자의 수의직 공무원들이 있지만 서울시에는 단 한명의 수의직 공무원도 없다. 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하여 동물에 대한 마지막 처리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록이 필요하다. 동물등록을 위해 마이크로칩이냐, 인식표 부착이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병행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별도로 또다른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계류중인 법안의 내용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락사의 기준과 원칙, 통계 등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에서 다루어야 한다. 안락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함부로 다루어지거나 임의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본 법에서 다룰 수 없다면 시행령 등의 하위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주병구 소장(서울수의사회 애완동물정책연구소) :

등록할 때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도 인식표에 부착해야 한다. 동물등록시기도 면역체계가 완성되고 폐사율 등을 고려해서 3개월이 아닌 4개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1년마다 동물을 재등록하는 것이 좋고 사망시 진단서 첨부 등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다.

김용복 과장(서울시 농수산유통과) :

서울시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주요내용은 농림부에서 만들고 서울시는 그에 따른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동물등록제가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마이크로칩 등록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다. 등록비와 예방접종비용 등이 8만원에서 9만원이 되니까 등록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심요섭 (엔젤스톤 동물장묘업)
  농림부의 기준대로 하면 폐기불관리법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다이옥신배출등을 막을 수 없다.


김문갑 서기관(농림부 가축방역과) :

오늘 정책토론회에는 보호단체 1명과 판매업체 1명을 제외하고 방청석이나 패널에 수의사 단체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수의사 사람들만 모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동물보호법은 많은 단체와 업체 등에 이익이 결부되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좋다.

몇 년전부터 농림부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하도 많은 요구와 이야기들이 있어서 개정이 미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동물보호법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단계적으로 보완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동물등록제도 개부터 우선 하고 단계적으로 고양이 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을 모든 국민이 받아들일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정리: 이원복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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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수의사들의  동물보호법 정책토론회.
6월 15일]동물보호법 정책토론회
   [도그뉴스06-07 13:51]
1. 주    제  
- 개정동물보호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2. 주    최  
- 서울시수의사회, 시민일보사
3. 장    소  
- 서울시특별시 의회 별관 대회의실(시청역)
4. 일    시  
- 2007년  6월 15일 (금) 14:00 ~ 18:00
5. 초청인사  
- 진  영 국회의원(동물보호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박  진 국회의원(한나라당 시,도당 위원장으로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이상경 국회의원(정책토론회에 관심 표명)
- 서울시 부시장
- 박주웅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 서울시 농수산 유통과장
- 시의회 및 구의회 의원  
- 각 구청 지역경제과장 및 실무자
- 농림부, 검역원 및 서울시 관계자


6. 발 표 자
○ 주제발표
- 양창호 의원(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난해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된바 있으며 동물보호법, 의료법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효율적인 동물보호법의 시행(애완동물등록제와 광견병 접종의 연계)
- 김진석 교수
: 동물복지, 수의사의 철학-DELTA SOCIETY-IAHAIO, 사회공헌- AAA, AAE, AAT, 동물병원협회의 GCDS 등 소개, wellness program, 마이크로칩)
- 신성식   교수
: 인수공통전염병, 내외부 기생충, 매개체질환, 전국수의사조직소개, 공중위생을 위한 정부의 파트너로서의 수의사, 백신, 고양이 TNR 후 방사)


○ 패  널
- 발표자 3인(양창호 의원, 김진석 교수, 신성식 교수)
- 시의원 1인(동물보호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
- 자치구 구의원 및 구청실무자(유기동물 등 현안문제와 이에 따른 예산 편성)
- 서울시 농수산유통과장
- 수의사회 대표 1인(우연철 대한수의사회 기획실장)


○ 청  자
- 서울시 25개 구청 지역경제과 등 관련 공무원 2인 이상씩(약 50명)
- 시청 관계자, 시의회 및 구의회 의원
- 수의사회 회원 및 수의과대학생
- 수의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
- 언론사 기자


문의) 02.953.4050



(5월 23일)
  이번 농림부초안에 대한 동물보호단체의 의견반영은 약 30% 수준이라고, 이성도수의사무관이 5월 18일 반려동물학회 학술모임에서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5월말까지 정부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6월 초에 동물보호법시행령에 대한 공청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부처협의에서 식약청, 과학기술부등이 동물실험에 대한 동물단체의 영향력을 견제하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농림부는 타부처의견을 핑계로 실험자를 위한 동물보호법을 견지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2007년 4월 20일) 시행령에 대한 간담회.

이날 10시경에 농림부 지하1층 회의실에서 간담회가 열렸다고 한다. 이자리에는 돔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아름품, 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연합, 동물자유연대, 애견연맹, 애견협회의 대표자 및 간사와, 동물보호과의 이성도사무관, 김창섭과장, 김문갑서기관 등 몇분의 농림부직원이 참석하였다.  이원복 동물보호연합대표가 여러가지 쟁점을 정리하여 제기하였고, 다른 대표들이 몇가지씩 의견을 내었다. 애견협회는 수의사의 부적절한 영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농림부에 의해서 제지되기도 하였다. 애견연맹은 문제에 동물보호에 대해서 모른다면서 한두가지 문제만을 제기하엿다. 참석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김문갑서기관및 김창섭과장이 그자리에서 농림부가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동물단체들은 지난번 동물보호법에서 폐기된 실험기관에 유기동물을 기증하기로 한 시행령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어처구니 없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농림부는 지난 번에 개정된 법도 잊어버린 것일까,
     그 외에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의 실험단체가 동물단체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문제는 동물단체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지적이 되었다. 이런 내용은 농림부가 수년전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동물단체의 참여를 무력화시키려는 실험자집단의 로비때문일까.  실험자들은 동물단체가 참여하면 모든 실험을 반대할 것이라며 걱정한다는 설명이다.

   동물학대감시관의 직무범위에 실험시설이나, 도축시설등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반려동물학대에 대한 제보만 하게 하는 것은 너무 직무범위가 적다.
동물보호감시관의 시정명령에 굶주리거나 학대를 방치하는 경우에 이를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에 포함할 것,
    도살에 몇가지 인도적도살의 내용을 포함시키기,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을 일당을 받고 보조원에서 책임있는 직책으로 만들어줄것,
    동물보호소에 동물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등  적절한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기준을 넣어주기,
    6, 7세가 넘은 나이든 개를 강제로 수태를 못하게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 등의 수많은 사항을 지적하였다.
사육지침을 모두 권장사항으로 하지 말고, 상당히 많이 중요한 사항은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줄것.
  동물보호대상을 어류를 포함한 모든 척추동물로 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농림부는 대체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었다. 그러나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 대해서 보조역할 이상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을 내었다.


(4월 20일) 식약청은 국회를 통하여 동물실험법에 대한  간담회를 마현하여  빠리 통과시킬 예정임.  
식약청과 과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밀려, 보건복지부 소위원회는 4월 18일 실험법처리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23일 경에 다시 추후 일정을 정하기로 함.  
동물실험법에 대해서 농림부와 식약청, 실험자와 동물단체의 엇갈리는 이해를 사전에 봉합하지 않으면 동물실험법통과가 어렵다는 판단아래, 동물단체및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동물실험법에 대해서 국회공청회가 아닌 전문가와 관련행정부가 참여하는 간담회형식을 통해서 쟁점을 정리해나갈 예정임. 식약청이나 농림부는  동물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동물윤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수많은(전문가에 따라 1000여개이상)위원회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동물단체의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또 농림부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시행령등 후속법률의 마련에서 동물단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배제하려한다는 의혹이 일부 동물활동가 사이에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 활동가들이 현재 마련된 시행령초안을 그 예로서 들고 있음. 현재 마련된 초안은 동물단체와 동물실험학회중 한 단체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상황하에서는 모든 실험시설이 동물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동물실험학회에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물단체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충격적인 설명임.

      또  식약청은 단클론 항체의 실험금지조항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또 실험시설에 사육되고 있는 동물에 대한 복지조항을 법령이 아니라, 시행령에 넣어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동물단체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임.  한편 세개의 기관윤리위원회를 하나로 묶는 문제는 실무적인 관점에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4월11일) 농림부간담회 일정이 4월 20일 10시 농림부에서 하기로 결정되었음.
9개 단체가 참여하기로 되어있음. 기존의 주요 동물단체외에 애견연맹, 애견협회가 참여함.
한편, 의견은 4월 18일까지 제출받기로 함.  그 뒤 부처간 의견조회를 거쳐, 입법예고를 5월 중순으로 잡고 있음. 단체들은 핵심요구사항과 일반사항을 구분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4월 10일) 장향숙의원안의 4월 임시국회에서의 논의는 쉽지 않다는 것이 보건복지위 소위원장보좌관의 의견이어서, 동물실험법에 대한 논의는 다소 연기가 될 예정인 가운데, 식약청과 실험동물학회등은 빨리 동물실험법이 국회에서 논의하여 달라고 국회를 요청하며 방문하여 재촉한다는  소식임.


(4월 7일) 2005년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심의되지 못하고 있는 장향숙의원이 발의한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의가 임박하였다는 소식이다. 그간 세포생물학회등의 장향숙의원실 방문, 식약청의 계속적인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의 논의가 임박하였다.
장향숙의원안이 심의되면 신상진의원안도 함께 심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6일)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 사회단체의 의견을 4월 13일까지 수렴하려는 공문을 보냈다. 또 4월 셋째주 정도에 동물단체와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한다.
  또 농림부는 동물관리 종합대책의 문건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2007년 2월 8일)
  수의검역원은 동물보호정책을 위한 용역으로 축산동물에 대한 OIE가이드라인과 대책에 대한 용역및 실험동물에 대한 지침 마련이라는 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다음 주 중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임.  
  한편 OIE가이드라인에는 두 팀이 지원하였으며, 실험동물의 가이드라인은 3팀이 응모하였다.

또 수의검역원 동물보호과에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어 만들어진  "외국의 동물보호시스템에 관한 조사, 분석"이라는 용역결과를 지난해 12월 26일 발간하여 배포중임. 동물단체의 요청에 따라 동물보호과에서 배포되고 있음.  
이런 수많은 용역결과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물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이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


(1월 29일) 농림부의 시행령 입법일정은 2월 중순이전에 초안을 마련하여, 시민단체및 이익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한후 3월 중에 입법예고를 한다는 계획임


(1월 25일)  농림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마련을 1월말 내지 2월 중순까지 끝내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후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동물관련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요청하고 있음. 누구든지 농림부가축방역과나 수의검역원동물보호과에 의견을 낼 수 있음.  실무적인 내용들은 수의검역원 동물보호과의 전문인력들이 중심이 되어 지난 수개월간 준비하여 왔음.
  

((2007년  1월 8일) 농림부가축방역과는 동물보호법 시행령마련을 위하여 애견협회, 애견연맹등을 중심으로 한 자문기구마련에 착수함.

(12월 21일) 오늘 법사위에서 10시부터 회의가 열리며, 동보법이 법사위의 의결을 거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동물학대조항삭제에 대한 이의와 전문가에 의한 검토의견을  낼 시간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12월 6일)
12월 6일 10시 부터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다. 이 심의에 동보위는 반려동물사육자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본권침해여부, 반려동물소유자에 대한 과다한 과태료와 다른 위반사항과의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주기를 요청하였다.

(2006년 12월 1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가 의결을 했읍니다.
이 안은 국회법사위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되어 헌법이나 타법과의 충돌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11월 28일) 소위원회가 10시부터 열립니다. 수많은 안건때문에 동물보호법이 얼마나 심도있게 논의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는 기대됩니다.

(11월 22일)
농림부의 김문감사무관, 김영준 동물보호과장 및 직원1인은 국회상임위를 대상으로 정부안을 설명함. 한편 농림부는 이영호의원의 부담금부과에는 반대의견을 개진함.  살아 있는 동물의 매몰금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계속 생매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냄.


(11월 21일)
  농림부는 심재철의원안의 동물장묘업, 공성진안의
동물판매업의 등록제도를 받아들인다는 입장.
그러나 동물의 보호조치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임.
  국회농해수위 전문보고서가 22일 공개될 예정임.

(11월 15알)
.
법안상정은 27일, 소위원회회 심의는 28일, 의결은 29일로 진행이 됩니다.
국회토론회에서는 농림부는 유기동물의 안락사, 동물보호소의 자격(감독과 운영은 제외), 동물실험의 정보공개, 사역견의 실험금지 등 몇가지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기로 하나,
가장 핵심쟁점사항들인  학대동물의 격리조치, 고양이 식용금지, 동물보호소의 운영및 감독, 실험위원회의 공동설치와 실험자의 자격, 인도적인 도살, 정부차원 동물동지위원회의 구성등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읍니다.
들고양이의 대책, 보호소의 감독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이를 조례등에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11월 11일)
동물보호법은국회소위원회에서 이달 24일 경에 논의될 예정임.


(11울 11일)
국회의워화관 대회의실에서 영화마음이 상명과 토론회가 열림.
토론회에는 국회부의장및 한나라당 원내총무님이 격려사를 함. 가수 리아도 동물보호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함.  
국회토론회가 끝난후 동물단체회원들은 농림부의 관계자를 모시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설명하고 개정을 촉구함.

(11월 7일) 민노당의 당직자나 강의원보좌관은 공성진안에 대부분 동의하나, 약용목적의 고양이 식용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의학전문가 김기왕교수등은 약용이 본초강목등에 의하면 이런 근거가 없다는 의견임.


2006  (11월 6일) 강기갑의원실에서는 동물보호법을 당차원에서 지원여부를 검토중임.당내 5인 정도가 서명발의하는 것이 가능하다함.  또 동물보호법은 11월 말경에 국회에서 다루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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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9일)  인천지역 수의사들이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의소위원장인 한광원의원에게 적극적인 법안개정을 촉구하기로 결정라며, 서명운동을 함. 지역구 교회들도 동보법의 적극적인 개정을 촉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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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9일) 공성진의원은 11월 7일 오후에 동물보호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이 토론회에서는 동물단체와 농림부가 각각 참석할 예정임. 이런 토론회와 더불어 전시회등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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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수고양이" 도 이번 동물단체안의 고양이 식용및 약용금지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검토중임. 이번 17대 국회의 동물보호법개정에 "고양이 식용금지"도 포함됨에 따라, 고양이보호단체도 캠패인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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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공성진의원의 법안을 국회에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성진의원의 법안은 국내 주요동물단체와의 협의하에 진행된 법률안입니다. 국회농림해양수산위 사무처 동물보호법검토 수석전문위원에게 동물보호법강화를 요구하는 동보연및 동사실에서 모은 일반시민의 서명엽서 200통이 지난주 배달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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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에서 토의될 안건은 다음과 같은 8가지 법안입니다. 이 난을 통해서 동물보호법에 대한 여러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정기국회에 상정된 동물보호법관련법안은 모두 8개이며, 동물보호단체와의 협의하에 공성진의원의 동물보호법개정안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정기국회에  상정된  각종 동물보호법 2006년 9월 14일 현재.
① 이명규의원등 16인. 동물보호법중 일부 개정법률안 2005. 10.21상정. 의안번호L 3017
② 주성영의원등 20인 맹견관리법안. 2006년 1월 16일. 의안번호. 3782
③ 이성권의원등 10인. 맹견의 사육관리 및 수입제한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4월 12일. 의안번호. 4238
④ 이계경의원등 12인.  동물보호법중 일부 개정법률안. 2006년 4월 7일. 의안번호 4210
⑤ 이영호의원등 17인. 동물보호법중 일부 개정법률안.  2006년 4월 12일. 의안번호 4245
⑥ 심재철의원등 13인. 동물호보헙중 일부 개정법률안. 2006년 8월 17일. 의안번호 4721
⑦ 정부안. 동물보호법중 일부 개정법률안. 2006년. 2006년 9월 8일. 의안번호 4837
⑧ 장향숙의원등  17인.  실험동물관리에 관한 법안.  2005년 5월 16일. 의안번호 1814



  생학방 (2009-05-27 12:32:12, Hit : 347, Vote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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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203869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256275 42
»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212677 107
1773 2013년 동물보호법 개정 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7-02 10575 1
1772 길고양이 밥을 주고 있는데요... [4] 낭만고양이 2010-05-27 10574  
1771 동물 자살 사건, 동료위한 희생인가 미련한 죽음인가 [1] 지킴이 2004-12-08 10564 74
1770 제주 <개 악마 트럭> 사건 기자회견 및 농림부 방문 -월요일 12시 모여 주세요. imagefile 미키 2012-07-29 10377  
1769 (공지) 비글견을 대량으로 생산 계획중인 회사앞에서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imagefile [5] 윈디 2009-10-08 10333 62
1768 잔혹한 관행 ― 동물실험, 알릭스 파노 [펌] [1] 동물지기 2005-05-30 10323 50
1767 보도자료 imagefile 지킴이 2017-05-26 10286  
1766 2010년 민간단체추천자를 위한 동물실험에 대한 교육안내 file 생학방 2010-06-21 10248  
1765 익산 동물복지농장 '에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생명체 2017-03-23 10236  
1764 동물실험 imagefile [1] 문중희 2009-01-21 10193 58
1763 각국의 실험동물보호법 [동사실협 펌] [1] 복돌팝 2005-10-24 10153 13
1762 [초복시위] 개고기를 반대합니다. imagefile 생명사랑 2008-07-23 10122 115
1761 주둥이가 잘린 개..사람이 무섭습니다 imagefile 생명사랑 2005-03-08 10094 50
1760 곰 사육장을 다녀왔습니다. imagefile [1] 물금주민 2014-03-03 10016  
1759 동물보호법에 대한 정부안 file 간사 2010-05-18 9953  
1758 끔찍한 실험 동물 사진들…‘동물권 논쟁’ 후끈 imagefile [1] 기사 2005-10-31 9946 21
1757 [시론] 더불어 사는 마음 이주영 2004-12-09 9933 46
175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공포 file 윈디 2009-06-19 9911 215
1755 소비자시민모임 발표 "시중 계란의 42.8% 품질 최하위 등급 image 지킴이 2010-09-06 9891  
1754 [댓글만 달면 사료가 쌓입니다. ] 롯데닷컴과 동물사랑실천협회가 함께하는 사랑의 온도계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image [1] 남기범 2010-07-09 9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