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풍녀”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는 시행령을 어찌할 것인가?

7월 9일 동물보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농림부가 이 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7월 25일 토론회를 하고,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농림부안이 확정됩니다.
그동안 농림부의 동물보호과가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도 있지만,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치명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있습니다.

동물의 복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눈앞의 동물학대에만 열렬히 반대하고, 정작 이를 시정하는 제도마련에는 손을 놓는다면 이는 큰 실책이 될 것입니다. 동물학대를 반대하는 이 땅의 동물을 사랑하는 이들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 시행령으로는
1. 동물에게 과다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 개풍녀, 사지가 철사줄로 묶인 일산 개사건같은 것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막을 수 없다. 동물이 상해를 입지만 않으면 어떤 학대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2. 이천돼지 참살처럼 시위나 행사에 동물을 동원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막을 수가 없다.
3. 큰 위협도 아닌데 동물학대하는 사람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동물을 죽였다고 하면, 동물을 죽이지 않을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물학대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4. 개구리,이구아나, 열대동물, 새등은 열악한 조건으로 판매업자가 취급해도 괜찮다.  개판매업자만 동물에 대한 각종 준수사항을 지키고, 다른 동물판매업자는 어떻게 동물을 취급하든 문제가 안된다.
6. 각종 애완용물고기, 파충류등은 학대를 해도 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동물을 찢어죽이건, 상해를 입히건 동물보호법으로 고발할 수가 없다.

7. 실험기관을 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을 동물단체가 추천하려고 해도, 실험동물학회나 실험기관인사이외의 인사를 추천하기 어렵다.  
8. 아직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투명성, 독립성이 전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사이비 민간단체의 위원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래서 황우석교수의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9. 유기동물의 실험은 그 용도가 명확하게 기술되고 더욱 제한되어야 한다.

10. 안일한 공무원이 동물보호감독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확실히 동물보호의 동기가 있는 분이  동물보호감독이 되어야 한다.
11. 공무원의 단순 보조역할로만 활용되고 있어서 우수한 인력들이   봉사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환경부의 밀렵감시관제도보다도 떨어진다.

        9과 10은 일본에서 일어난 일인데, 외국의 경험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있다.

12. 유기동물보호소의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아무나 운영할 수 있고, 비리를
를  막을 수 없다.
13. 동물사육기준은 모두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다.  야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직사광선,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사육하는 장소가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열악하여서는 안된다는 등의 조항이 권장사항으로만 존재한다.

기타 수도 없는 문제들이 이번 시행령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제도의 형식은 동물보호법이 만들지만 , 제대로 되지 않은
시행령이 기껏 만든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읍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속단체에 관심을 촉구하고, 이런 내용이 시정될 것을 농림부와 관계당국에 적극 촉구하여 주십시오. 무관심이 동물을 죽입니다.

농림부입법예고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대한민국국민이면 누구나  7월28일 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3/4, 모사전송 02-504-0908, e-mail: kimmk@maf.go.kr)로 의견이나 반대의견을 보내주십시요.

* 시행령및 시행규칙및 시행규칙별표 대비표가 용량이 커서 이 곳 사이트에 올리지 못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아래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서 다운받아가시거나 아래의 주소를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요.


생명체학대방지포럼(http://www.voice4animals.org)
연락: 고미설 habliebe@hanmail.com
팩스: 02-6442-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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