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장 김영태 교수님이 그동안 특정 단체의 추천을 얻어서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는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오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장님의 이메일은 특별히 비공개로 할 이유도 없으나 일단은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위원장님에 대한 배려일 것으로 보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서울대병원 비서실장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저의 이메일주소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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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장님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만난 것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의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의 활동가들로부터 들은 바와 달리, 이메일조차 명기되지 않았다면 이를 사과드립니다. 서울대병원이 국내의 최고 존경받는 연구가들이 계신 곳인만큼, 의사전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무례하거나 격식이 모자란 점이 있었으면 안된다는 의견을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의 운영진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를 사과드리고, 저희 단체의 잘못된 점을 다른 단체에도 알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자성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것은 적법한 실험을 반대하고, 양식있는 과학자의 연구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물실험의 심의라는 이 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립을 통해서 외부에서 이러한 연구의 신뢰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위원회가 과학자 사회나 조직사회라는 좁은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충실한 동물의 복지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심의될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과학을 확립하기 위한 사회의 바람을 충족시키는 계기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서울대병원의 연구윤리를 철저히 지켜나가시는 훌륭한 연구자님들이 많이 계시고 서울대병원이 국제적인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로부터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곳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동물단체에서 추천을 의뢰한 사람이 우리측에서 추천을 의롸한 사람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라면 기꺼이 위원으로 위촉할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고, 모든 단체마다 특정한 인사에 대한 추천을 요구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동물단체들이 서울대병원에 적절한 사람을 추천하기 어려웠던 것에 동물단체의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도적인 어려움도 있었음을 이 기회에 알립니다.
즉 아무리 학문과 연구에 소양이 뛰어난 인사라도, 심지어는 학술원의 원로학자라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시행규칙이 정한대로 동물복지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에 대해서 일정시간이상 교육을 받지 않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없게 되어서, 외국의 IACUC위원의 추천자격과 다른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울대의 우리 사회의 위상을 고려해서 최근에 동물단체들이 모여서 서울대병원의 위상에 맞는 가장 적절한 사람을 공동으로 추천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동물단체들이 기존의 추천을 보류하고 적절한 분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여러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분을 모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다른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적절한 과정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IACUC의 신고절차를 마쳤다고 하니, 그 과정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즉 어느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어떤 분이 선정이 되었는지, 무엇보다 서울대병원이 지정한 분이었는지 아닌지 알려주십시오.
만에 하나라도 서울대병원이 특정인사를 사전에 지정을 해놓고 추천을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법률의 본의에 맞는 적법한 분을 선정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어렵게 만들어진 이 제도가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성숙해져서,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물단체들도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해 성숙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 7월 9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 박창길 올림
(이 이메일은 공동추천과 공동추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단체장과 국내에서 추천자격을 가진 단체를 참조로 하여 보냅니다.)
참조: 서울 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보호연합,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협회, 동물교육재단, 카라. 부산 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물론
제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을 분명히 기록하였고,
이 점은 서울대병원 강병철 교수님께서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설령 공문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이 전달되는 과정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조직에 따라 일의 처리절차와 과정이 있어 이를 존중해야 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으로서 문제를 제기한 단체와 대표가 궁금하셨다면,
더더욱 최소한의 성의를 가지셨다면, 왜 명시된 연락처로 문의를 외면하시고
답변의 지연 이유로 문제 삼으셨는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