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WHO, OIE, FAO등 국제기구가 멥버로 있는 학술대책위원회에 의해 조류인플루엔자가 야생조류가 아니라, 가금류생산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다는 성명문입니다. 원문 파일 첨부합니다.

 

http://www.eaaflyway.net/avianflustatement_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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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 및 야생조류 학술대책위원회 성명문

January 29, 2014News, Partnership News조류 인플루엔자eaafp

 

 

조류 인플루엔자 및 야생조류 학술대책위원회 성명문:

대한민국의 가금류 및 야생 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8에 대하여

 

 

20141

 

 

주요 메시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PAI)는 가금류 생산 시스템과 이의 가치 사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H5N8 HPAI가 최근 대한민국의 국내 가금류로부터 알려졌으며 가금류 및 야생 조류의 사망을 유발하였습니다.

가금류 산업뿐만 아니라 가창오리 무리를 포함한 야생 조류의 엄청난 치사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야생 조류가 이 바이러스의 근원지라는 증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들은 매개체가 아닌 피해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및 야생조류 학술대책위원회는 국제연합환경계획 (UNEP), 이동성 종의 보존에 관한 협약 (CMS), 국제식량농업기구 (FAO)와 함께 기관 및 단체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바이러스의 근원지와 가금류 및 야생 조류 사이에서의 전염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역학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감염원에 상관없이 다른 가금류 농장 및 야생 동물로의 질병 확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향을 받은 농장들에 대한 질병 통제 작업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 야생 동물과 가금류 사이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영향을 받은 농장들과 주변 농장들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 야생 조류에 관심을 국한하는 것은 효율적인 질병 관리를 결정적인 근원지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부정적인 자연 보전 결과와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

 

2014116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남쪽으로 300km정도 떨어진 전라북도 고창에서 H5N8의 첫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야생 조류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가창오리 수십 마리와 적은 수의 큰 기러기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중의 일부는 H5N8에 대해 양성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다른 의심 지역에서의 테스트와 함께 적어도 17개의 다른 농장들에서 H5N8 인플루엔자가 발견 되었습니다. 640,000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이미 살처분 되었으며, 수백에서 수천 마리가 더 살처분 될 예정입니다.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왔나?

 

현재까지 세계 야생 조류 감시 활동에서는 야생 조류에서의 H5N8이 감지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 바이러스의 근원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야생 조류에서 확산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주장은 지금까지의 역학적 증거에 의해 지지되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큰 기러기, 가창오리에서 사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창오리는 수만에서 수십만 마리가 함께 모여 휴식 하므로 만약 이 바이러스가 철새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철새에서의 더 높은 사망률이 이전에 이미 발생했을 것입니다. 가창오리는 대한민국에 2013년 가을에 도착하였으며 가금류 농장에서의 H5N8 발생 이전까지는 질병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생 조류에서 HPAI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것은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매우 독성이 강한 형태로 진화하고, 빠르게 확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농장의 가금류와 이의 가치 사슬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드문 일입니다. 가금류, 가금류 제품, 사람 및 장비의 이동 및 오염 물질의 더 넓은 자연환경으로의 확산은 다른 가금류 및 야생 조류로의 바이러스 확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취해야 하는가?

 

가금류 농장과 시장

 

FAOOIE 지침에 따르면 이행되는 대부분의 H5N8 질병 관리 대책은 (검역, 살처분방식, 엄격한 차단방역, 세척 및 소독, 무역 및 이동 제한) 가금류 농장과 조류 시장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수행되는 경우, 이와 같은 절차들은 질병 발생을 통제 할 수 있을 것이며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어 성공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야생 조류

 

대한민국은 가창오리에게 주요 월동지를 제공하며 거대한 무리의 이 다채로운 새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생 경관을 제공합니다. 현재 이 조류와 다른 야생동물에서의 높은 수준의 치사율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생 조류를 보호하고 이 야생 조류들이 이후의 바이러스 확산에 관여되지 않도록 가금류 농장에서 모든 노력이 취해져야 합니다 또한 질병 방제 작업 동안 환경 오염 및 야생 조류에 대한 위험을 (특히 습지에서)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감염된 농장에 야생 조류가 접촉 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먹이 같은 유인 요인을 줄이고, 가능한 경우 영향을 받은 농장의 바로 근처에 접근방지 장치 (예를 들어 깃발) 등의 방해물을 설치) 야생 조류 교란은 이들이 위험이 낮은 지역에 남아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야생 조류를 죽이는 것이 통제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것이며 비실용적, 비효율적이며 또한 모든 주요 동물 보건 기관의 조언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동성 종의 보존에 관한 협약 및 람사르 협약에 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제 조약 위반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환경에 (예를 들어 습지) 소독제를 살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에 효과적일 것 같지 않으며 야생 동물과 어업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발생한 H5H1 HPAI에서와 같이 불균형적으로 야생 조류를 바이러스의 근원지와 확산의 원인으로 비난하는 것은 덜 효율적인 질병 통제 활동과 바이러스의 잠재적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생 조류의 역할과 조류 독감에 대해 고려할 때 미디어, 학계 및 인간/동물 보건 기관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며 또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시에는 바이러스의 근원지로서 철새를 지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및 야생조류 학술대책위원회

 

국제연합환경계획 (UNEP), 이동성 종의 보존에 관한 협약 (CMS) 및 국제식량농업기구 (FAO)와 함께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및 야생조류 학술대책위원회는 2005년 설립되었으며 소통 및 조정 네트워크로서 활동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기반으로 균형 잡힌 의견의 증진을 위해 야생 조류의 AI 역학에 대한 역할 및 AI가 야생 조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술대책위원 및 참관단은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수역사무국 (OIE),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이동성 종의 보존에 관한 협약 (CMS), 람사르 협약, 아프리카-유라시아 물새 협정 (AEWA), 국제 습지 연합, 야생 조류 및 습지 트러스트, 국제 조류 보호 협회, 로얄 수의과 대학, 에코헬스 (Ecohealth) 동맹 및 게임과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한 국제 회의를 포함합니다.

 

 

추가 사항

 

1.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EAAFP 기사: 철새,조류독감의 원인이 아닌 피해자

 

2. 람사르 협약 (Ramsar Convention)

 

Ramsar’s Handbook on avian influenza and wetlands provides a major source of information, including a risk assessment for wetland managers and dealing with the media.

 

Avian influenza and wetlands - Guidance on control of and responses to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The Ramsar Wetland Disease Manual provides specific practical guidance on preventing and controlling avian influenza and a range of other wetland-related disease issues.

 

Guidelines for Assessment,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Animal Disease in Wetlands

 

The Ramsar Technical Reports series

 

3. 다자간 환경 협정: 람사르 협약, 이동성 종의 보존에 관한 협약 및 아프리카-유라시아 물새 협정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from Ramsar Convention, Convention on Migratory Species and the Africa Eurasian Waterbird Agreement)

 

 

Ramsar 2008 - Resolution X.21 : Guidance on responding to the continued spread of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Ramsar 2005 - Resolution IX.23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and its consequences for wetland and waterbird conservation and wise use

Convention on Migratory Species ( CMS )

 

CMS 2008 -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EMERGING AND RE-EMERGING DISEASES IN MIGRATORY SPECIES, INCLUDING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5N1

CMS 2005 - MIGRATORY SPECIES AND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AEWA 2008 RESPONDING TO THE SPREAD OF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5N1

Post navigationScientific Task Force on Avian Influenza and Wild Birds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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