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조회 수 4972 추천 수 0 2013.12.27 14:25:23

 

지난 10년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 주요 동물단체가 동물보호적용대상을 포유류 동물을 넘어서 어류, 파충류, 양서류에 대해서도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지난해 김영록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에도 동물보호법 적용대상을 모든 척추동물로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부당국은 일본이 어류등을 동물보호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또 어류등을 포함하면, 사시미 등 요리가 학대행위로 규정될지도 모른다는 잘못된 이해로 거부하였으나, 최근 어류등을 동물보호법 적용대상에서 포함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그동안 동물단체의 요구가  일부 수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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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3-269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12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 법률과의 중복 및 우리나라의 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파충류양서류어류에 대해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포유류조류와 다르게 파충류양서류어류의 경우에만 적용범위를 일정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모든 파충류양서류어류로 규정하고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운송규정을 강화하고자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 동물의 범위를 포유류, 조류에서 파충류양서류어류에까지 확대하여 모든 척추동물에 적용(안 제2)

. 동물운송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30만원, 2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안 제2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1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aniwelfare@korea.kr

2) 우 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56)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키

2014.01.03 18:15:37

참 좋은 소식이네요.
애쓰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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