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의원의 발의에 이어 이원욱의원이 동물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 주장과제안이 누구를 위한 동물원법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욱의원실의 간담회자료 첨부합니다.
< 안 내 > ❒ 제목 :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 일시 : 2013년 10월 11일(금) 오후2시~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정세균·이원욱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 주제발표 - 조경욱 박사(어린이대공원) 「국내 동물원 현황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 최준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 전문가토론 - 차현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정법률의 법률적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 이항 교수(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동물원의 역할 및 기능적 관점」 - 윤병철 팀장(광주 우치동물원) 「제정법률의 법률적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 김계채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현재 운영중인 동물원의 현황 보고」 ❒ 문의 : 이원욱의원실 02-784-6471 |
첨부: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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