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관리법에 대한 국회의 검토보고서

조회 수 4131 추천 수 21 2006.12.19 15:14:58
맹견관리법에 대한 국회의 검토보고서중 관리법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맹견관리법의 주요내용이 맹견사육장에 대한 등록과 감독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런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포함되면 향후 개식용농장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식용농장이 맹견과 유사한 도사견을 사육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성권위원안 제10조에는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준수여부및 운영실태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읍니다. 이 때 소속공무원은 당연히 동물복지감독관이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맹견사육장에 대한 등록, 관리, 감독은 점차 다른 동물사육장의 관리 감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제4조에 사육장의 종류및 설치기준을 농림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동물단체가 이 법의 입법과정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읍니다.
전문을 첨부파일로 올리고, 여기에 동보법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만 아래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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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관리 법체계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체로 기본법적인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위험개관리법」「산업농장동물관련법」「실험동물에관한 법률」등의 개별법이 추가적으로 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번에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에 관한 실효성 있는 내용들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담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분야별, 개체별로 동물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개별법의 제정 및 정비의 필요성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특정동물관리에 관한 개별법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이외에 어떤 분야․어떤 종류의 동물에 대한 개별법 제정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정안의 내용은 법적용의 우선순위 문제, 맹견사육의 신고제 도입문제, 인식표의 발급 및 부착문제, 맹견이동시의 안전장비 착용문제, 유기맹견의 처리문제등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원용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법안심사과정에서는 이들 두 법률간의 체계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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