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고기 잔치(?)' 공무원 명단공개 요구 등 논란 확산
노컷뉴스 [ 2007-05-17 오전 11:28:57 ]
유영훈 진천군수와 군의원, 실·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밀 도살 곰 요리 시식과 관련해 녹색연합과 활빈단, 공무원노조 진천군지부, 야생동물보호협회 등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녹색연합은 16일 곰의 불법거래 행위를 묵과하는 환경부와 곰 고기를 시식한 진천군수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곰 고기를 시식한 것은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환경부도 질책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부패추방 시민운동단체인 활빈단(대표 홍정식)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 지역 군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도층 인사들이 불법 도살된 뒤, 판매된 곰의 요리를 먹은 것은 공복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유영훈 군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또 곰 고기를 먹은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곰을 불법도살한 군의원 등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내주 중 진천군청에 대한 항의방문 계획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진천군지부도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곰 고기를 먹은 군수와 불법 도살한 군의원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K 부의장의 책임지는 모습과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 진천군 고위공직자·군의원들의 각성 및 사과를 공개적으로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진천경찰서는 17일 사육하던 곰을 불법 도축한 진천군의회 K 부의장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미 야생동식물보호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등 적용이 가능한 법률을 토대로 불법 도살에 관여한 4~5명을 입건 조사한다는 방침도 세워 놓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금강유역환경청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도축된 모두 8마리의 곰도 약재가 아닌 식용으로 판매됐을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도살된 곰 1마리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도살된 8마리에 대한 판매행위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천지역 상당수 사회지도층 인사들까지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유영훈 군수와 진천군의회 의원, 군청 실·과장 등 은 지난달 4일 군의회 부의장 K씨가 운영하는 진천읍 연곡리 모 음식점에서 불법 도살된 곰의 샤브샤브 요리를 먹은 뒤 법인카드로 11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투데이 김동민·신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