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비한 동물보호에 전세계 분노"
[현장] 3일 광화문에서 열린 외국 동물단체 연대집회
    전경옥(pigamojara) 기자    




▲ 지난 3월 동물단체들의 명동 캠페인 모습. 가수 리아씨가 참여했다. 시민들로부터 받은 엽서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실로 전달되었다.  

ⓒ 전경옥




▲ 산곡동 개들이 갇혔던 케이지 안의 모습을 재현한 퍼포먼스  

ⓒ 전경옥

5월 3일 오후 7시 동물단체가 주최하는 광화문 집회 현장을 찾았다. 7시가 조금 넘은 시간. 산곡동의 개들이 갇혀 있던 같은 크기의 케이지가 집회현장에 도착했다. 작은 케이지 안에 들어가 같은 상황을 연출한 퍼포먼스로 시작된 집회.

10분도 안돼 좁은 케이지 안에 갇힌 한 회원이 울기 시작했다. 잠시 후 퍼포먼스가 끝나고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의 연설이 이어졌다.

"단 몇 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좁은 공간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런 좁은 공간에 산곡동의 개들은 6개월을 갇혀 있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규모는 세계 10위안에 드는 국가가 동물의 기본적인 복지를 위한 법이 그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어서 동물보호연합의 이원복 대표는 산곡동 개들의 현재 상태를 알렸다.

"지난 4월 이후 개들이 하나씩 케이지에서 벗어났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아직도 5마리 정도 남아 있다. 게다가 산 위에 묶여 있는 개들은 여전히 집조차 없는 상태이다. 동물단체는 이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다. 농림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일부 애견인의 에티켓 정도만을 규정했을 뿐 본질적인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법이 아니다."

산곡동 문제는 동물단체가 개 소유주로부터 개들을 양도받기가 힘들어 인천수의사협회에서 나서 중재를 도와주었던 것. 5월 3일 현재까지 좁은 케이지에서 개들을 빼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수의사들이다. 학대받는 여성과 아이들에게 피난처가 필요하듯 동물에게도 피난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동물단체와 수의사들의 개별적인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농림부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농림부 관계자는 2일 인터뷰에서 "외국의 현실은 우리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수준의 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한꺼번에 법을 바꾸기는 어렵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령과 규칙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5월 3일 촛불집회의 모습.  

ⓒ 전경옥




▲ 지난 3월 촬영. 아직도 이 개들에게는 집이 없다. 인천수의사협회와 동물단체에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한다.  

ⓒ 동물보호연합

동물단체는 개정안을 통해 ▲학대동물이 학대자로부터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피난권이 없다는 점 ▲동물실험의 금지조항이 미비한 점 ▲유기견 보호소 관리에 대한 동물단체의 참여 규정이 없는 점 ▲수렵 모피동물이 학대의 적용에서 제외된 점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물단체들은 애완견뿐 아니라 모든 동물의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동물단체의 주장과 평행선을 달릴 것 같은 정부의 입장으로 볼 때 희망은 없는 것일까? 지난 3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동물보호과가 새로 생겼다. 시민단체가 참여한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단체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이나 동물보호과의 신설은 동물단체들이 오랜 요구의 결과물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며 6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되고 나면 2008년 정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광화문 집회는 미국의 동물단체인 IDA, 대만의 EAST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집회였다. IDA는 미국 시간으로 5월 2일 2시(한국 시간 3일 오후 7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수천 통의 항의엽서를 전달했다.

IDA는 집회에 앞서 한국의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 IDA는 이 자료에서 "올해 장수동과 산곡동 사건을 접하면서 한국의 동물보호법의 미비한 현실에 전 세계가 분노했다. 동물보호법에 대한 한국정부의 개정안은 일반적인 국제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며 동물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규정들이 빠져 있다. 개정안은 10년 전 대만의 동물보호법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비난했다.



▲ 미국의 동물단체 IDA는 한국의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 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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