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첨부된 파일은 농림부의 시행령및 시행규칙에 대한 농림부의 입법예고안입니다.
이안은 상당부분 동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읍니다.
1) 동물학대의 시정명령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등이 포함되지 않아서 동물의 5가지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으며, 동물사육에 대한 농림부령의 내용을 모두 권장사항으로 하려는 것이 문제이다.
2) 또 실험동물보호를 위한 내용은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다. 이를테면,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서 정한 농림부령의 내용을 보면 동물실험실습을 받은 인사등 보통의 민간인이 참여하기 어렵고, 동물실험학회 회원을 추천하여야만 요건이 충족될 내용들이다.
3) 동물보호감독관의 선발이 문제가 있어서, 안이하고 관료적인 분들이 동물보호감독관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동기가 부여된 민간 명예감독관의 직무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동물보호감독관의 보조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동물보호소의 운영과 감독에 대한 규정등이 없어서 비리와 학대를 막을 수 없다.
기타 수없이 많은 문제점과 쟁점들이 있다.
이 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요.
팩스: 02-6442-6332, 이메일: parkc@skhu.ac.kr
이안은 상당부분 동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읍니다.
1) 동물학대의 시정명령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등이 포함되지 않아서 동물의 5가지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으며, 동물사육에 대한 농림부령의 내용을 모두 권장사항으로 하려는 것이 문제이다.
2) 또 실험동물보호를 위한 내용은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다. 이를테면,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서 정한 농림부령의 내용을 보면 동물실험실습을 받은 인사등 보통의 민간인이 참여하기 어렵고, 동물실험학회 회원을 추천하여야만 요건이 충족될 내용들이다.
3) 동물보호감독관의 선발이 문제가 있어서, 안이하고 관료적인 분들이 동물보호감독관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동기가 부여된 민간 명예감독관의 직무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동물보호감독관의 보조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동물보호소의 운영과 감독에 대한 규정등이 없어서 비리와 학대를 막을 수 없다.
기타 수없이 많은 문제점과 쟁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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