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공성진의원안이 확정되어 곧 상정 될 예정입니다.
또 아래 비교표는 동보연의 이원복대표님이 준비하였읍니다.

--------------------------------------------------------
법률  제        호-  -



動物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動物保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動物保護法”을 “동물보호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보호하도록 하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물"이라 함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가축·개·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척추동물과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안의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동물복지위원회)  ①동물복지문제에 대한 전반적 조사·연구활동, 정부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 중에는 민간동물보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동물의 등록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遺棄)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게 하거나 전자인식장치를 부착하게 하며, 동물의 소유자에게 관리의 의무 및 교육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동물에 대하여 등록 등을 하게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등록사항과 절차 그 밖에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을 각각 “소유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유자등은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성명·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본다.
  ⑤소유자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동물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그 밖에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써 금지되는 행위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동물학대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양이를 식용·약용의 목적으로 죽이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동물간에 겨루게 하는 행위. 다만,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싸움경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누구든지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굶주림·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⑤누구든지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그 동물이 지체없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물의 소유자등이나 관할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또는 동물보호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야생동·식물보호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2. 질병의 치료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
  ⑦그 밖에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써 금지되는 행위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동물의 운송) ①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할 것
  2. 동물의 운송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 동물이 정상적인 자세로 운송될 수 있도록 할 것
  3.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4.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동물의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케이지를 떨어뜨리거나 내팽개쳐서는 아니되며, 동물의 싣고 내리는 과정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출 것
  5. 병들거나 어린동물 및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기타 동물복지를 위한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은”을 “시장·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가”를 “소유자등이”로, “公告”를 “15일이상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月”을 “20일”로, “그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를”을 “소유자등을”로, “市·郡 또는 自治區(이하 이 條에서 "市·郡"이라 한다)가”를 “시·군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를 “시·도”로 한다.
  다만, 이미 환경에 적응하여 주택가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들은 중성화수술 후 포획하였던 원래의 지역에 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동물보호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소유자등 또는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보호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보호조치의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보호시설의 관리자의 자격, 감독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동물의 도살방법) ①「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살아있는 동물을 매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도살에 관한 인도적이고 수의학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도살장에서의 동물의 계류·도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동물실험의 원칙) ①교육·학술연구 그 밖의 과학적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실험(이하 “동물실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동물실험은 인류와 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기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동물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동물실험을 하는 자는 실험에 적합한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⑦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책연구과제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검역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기동물의 실험
  2. 맹도견·안내견 등 인간을 위하여 사역한 동물의 실험
  3. 그 밖에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주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실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험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2조 내지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1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는 3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되, 수의검역원장의 허가를 받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은 1개의 기관이 하나의 윤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되는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고 총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2. 동물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④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제10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4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방법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의 공개) 농림부장관은 해당년도의 동물실험에 대한 실태와 연간 통계치를 정기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제14조(동물판매업 등의 등록·신고) ①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교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이하 “동물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는 동물판매의 기준, 동물판매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3.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4.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5.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6.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준수사항)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동물을 판매하는 등 동물판매업의 운영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6조(교육) ①동물판매업자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는 동물의 보호 및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동물판매업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기관·교육내용 및 교육비용의 납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동물보호감시관)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하여 동물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와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임명·위촉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 제3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물특성에 따른 출산·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감시관은 동물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동물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입·검사 등)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동물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3. 동물학대행위의 중지 및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정명령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출입·검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착수할 때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1. 출입·검사목적
  2. 출입·검사기간 및 장소
  3. 관계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 출입·검사범위 및 내용
  5. 제출할 자료
제19조(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등록취소 등) ①시장·군수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 등의 행위를 한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때
  3.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7.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2. 제6조제3항에 위반하여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인 자
  3. 제8조제1항에 위반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매몰하는 경우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판매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제2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4항에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굶주림·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둔 자
  2. 제6조제5항에 위반하여 교통사고 등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직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5조제4항에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5조제5항에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처분청”이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⑧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고, 제5조제6항에 따른 조례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등록은 이 법 시행 후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6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추천 수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144407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123959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130565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149082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173589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151136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96078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158300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177124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95348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205248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257675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214011 107
1873 [기사] 풀어서 키운 닭의 달걀 ‘닭장 달걀’보다 건강? 아게하 2007-08-19 4062 20
1872 우리 강아지 ( "하루" "별이" "하늘이" ) 살려주세요 ..ㅠ 구해주세요 ..ㅠ [2] 윤미 2007-09-29 4062 36
1871 (발표안내) 2006년 동물보호법개정의 문제점 및 2007 시행령개정의 방향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7-04-04 4065 24
1870 기사 - 황우석 복제견 충복온다 윈디 2009-10-22 4065 43
1869 마음의 향기 유오 2006-05-29 4067 19
1868 (알림) 동물보호법 국회 세미나 (2007년 8월 10일(금) 오전 10시) 아게하 2007-08-09 4068 31
1867 [동영상]진정한 영웅 movie [2] 곽윤선 2006-09-03 4070 18
1866 기사-동물실험관계자분들 업종전환을 생각해보셔야 되겠습니다. [1] 진수 2009-10-28 4071 53
1865 동물 권리 관련 동영상(PETA) 아게하 2007-05-03 4072 13
1864 [사진]아가의 기도 - 동사실 펌 - imagefile 재원 2005-10-01 4073 30
1863 "고마웠어요, 할머니"... '소'의 죽음 감동 image 동물지기 2007-01-19 4074 45
1862 가슴 따뜻했던 시인 조병화님의 " 강아지" 외3편 [1] 두레박 2006-10-11 4078 13
1861 [동영상]"How It's Prepared" (PETA Film contest winner) movie 2006-08-20 4079 29
1860 영화 "불편한 진실"을 소개합니다. 박창길 2006-09-14 4079 25
1859 [주목! 이사람] 공성진 의원, 대한민국 동물들에게 날개를 달다! 강량 2007-01-05 4079 27
1858 [re] [해외] 개식용반대 시위 사진 imagefile 2006-07-23 4080 27
1857 엄청난 사회적 권력을 가지게 된 동물보호단체 [1] 박창길 2007-07-25 4081 18
1856 닭과 소에게 갖춰야 할 예의 image 이주영 2006-12-08 4082 19
1855 [해외]애완견에 폭력행사 뉴질랜드人 징역형 2006-07-21 4083 25
1854 내 이름은 '강호'... 유리감옥이 싫어요 기사 2010-01-25 408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