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로 인해 동물을 불필요한 죽음에 보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글을 올립니다.  동물을 지키기 위해 널리 퍼뜨려 주세요.
 
길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린 동물을 발견 했을 때 바로 지자체에 구조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 보호소에서는 한정된 보조금을 이유로 간단한 치료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구조가 된 동물들은 치료도 못 받고 10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나면 살처분이 됩니다.


살처분 방법도 마취없이 근이완제를 주사해서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안락사"라는 말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게 입양되는 동물은 아주 소수이고 특히 자유롭게 살아온 길고양이의 경우 갑자기 포획되어 케이지에 갇혀버린 스트레스로 급작스럽게 폐사하는 개체가 많습니다.
 


구조요청이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그 동물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또 좋은 가정으로 입양이 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해서 구조 신고를 하는 것이지만 실태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구조대상 동물을 인수 시 보통 구조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과는 반대로 보호소에서 잘 돌보다가 공고기간이 지나면 입양을 보낸다고 사실을 과장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인해 신고한 사람이 안심해서 그 동물을 보호소에 보냈는데 , 보내고 나서 진실을 알게 되서, 부랴부랴 보호소까지 그 동물을 반환 받으로 갔다 온 사례들도 있습니다.



(*** 지치체의 대부분은 "유기,유실동물처리 사업"을 민간 업자에 위탁 하고 있으며, 업자에게는 유기동물 한 마리당 10만원 내외에 금액을 지급 하게끔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마리당 10만원이라는 처리 비용이 결코 충분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한마리라도 많이 구조(포획)하고자 합니다. *** )
 


그러므로 동물이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부상상태이거나 질병에 걸려 있지 않은 한 섣불리 신고하지 말고 상태를 확인하며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좋은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예를들면 가벼운 피부병, 단순한 상처, 가벼운 골절(*1) , 자연 치유가 가능한 상태면 섣불리 신고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강제 살처분을 당하지 않고 길에서의 삶이라 해도 주어진 삶을 다 할 수 있습니다.
 
 
(*1)
고양이의 단순한 골절은 병원에 데리고 가도 특별한 처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진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보는 길고양이가 가벼운 골절이 된 경우는 먹이만 잘 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염증에 취약한 고양이는 다치거나 물렸을 경우 쉽게 곪기도 하나 병원이나 동물약국에서 항생제를 구입해 캔에 타서 먹이는 방법으로도 케어가 가능합니다
 
약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부상임에도 섣부른 신고나 구조요청으로 보호소에 입소되서 살처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추천 수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147858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127371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134023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152545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177082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154531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99444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161757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180565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98815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208746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261124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217361 107
1873 (발표안내) 2006년 동물보호법개정의 문제점 및 2007 시행령개정의 방향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7-04-04 4102 24
1872 "고마웠어요, 할머니"... '소'의 죽음 감동 image 동물지기 2007-01-19 4103 45
1871 [공지]중국의 모피반대 집회 기자회견 imagefile 지킴이 2006-02-10 4107 31
1870 동물 권리 관련 동영상(PETA) 아게하 2007-05-03 4108 13
1869 [동영상]"Everyone Wants to Be Free" movie 2006-08-20 4109 28
1868 마음의 향기 유오 2006-05-29 4112 19
1867 [re] 개고기 식용 반대 집회 동영상 movie [1] 생명존중 2006-08-02 4112 18
1866 [방송] 개에 관한 오해와 진실 - 11/29일 밤10시 kbs 강량 2006-11-28 4112 22
1865 [펌] 싸이월드 온라인서명) 살아있는 회전목마를 멈춰주세요~ 아게하 2007-10-09 4114 22
1864 [re]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안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6-12-13 4115 26
1863 닭과 소에게 갖춰야 할 예의 image 이주영 2006-12-08 4117 19
1862 (항의문) 파주 탐라국 테마마을의 조랑말 학대에 항의한다. [1] 아게하 2007-11-09 4119 30
1861 기사 - 황우석 복제견 충복온다 윈디 2009-10-22 4120 43
1860 [사진]아가의 기도 - 동사실 펌 - imagefile 재원 2005-10-01 4122 30
1859 [펌] 청계천에 마차가 다닌다고??? 아게하 2007-12-06 4122 22
1858 [re] [해외] 개식용반대 시위 사진 imagefile 2006-07-23 4123 27
1857 영화 "불편한 진실"을 소개합니다. 박창길 2006-09-14 4123 25
1856 '곰 고기 잔치(?)' 공무원 명단공개 요구 image 동물지기 2007-05-20 4123 25
1855 [기사] 안성서 전국 최초 `동물복지'조례 입법예고 아게하 2007-12-18 4124 30
1854 일본인의 놀라움 2 - 임신에 개는 금물이라구요? 미키 아베씨로 부터 2006-12-10 412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