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용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는지 오래입니다. 제대로 된 지침도 확립하지 않고, 지극한 고통을 수반하는 동물실험을 하는 유수기관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어서 언제 이 모든 것이 바로 잡혀질지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내최고의 연구기관이며 전적으로 국민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동물실험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물실험을 하는지, 과연 국제적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실험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윤리는 과연 지키면서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서울대병원이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거절당하고, 또 이에 대하여 3월 22일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이의를 청구하였는데, 다시 기각 당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적극적인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동물실험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의 공개가 서울대병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이어서 공개를 거절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할, 미국의 UC버클리나 동경대학은 이런 매뉴얼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공개를 촉구하며, 아래 행정심판청구 취지서를 일반에 공개합니다. 행정심판청구 취지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