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동물실험에 대한 각종 매뉴얼과 보고서의 공개를 요청하는 동물단체의 요구를 거부한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해서 행정법원 11(판사: 하태흥외)이 모두 공개하라는 틀렸다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고, 95일로 기간 내에 항소를 포기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로 그동안 철저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국내 동물실험시설의 관행이 바뀌어지리라 보고, 또 적극적인 시민에 의한 실험기관의 매뉴얼의 점검이 가능해지리라 본다.

 

(소송 진행과정). 서울대학교병원은 2016129일 국내 동물권 단체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실험시설의 운영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동물실험지침, 표준작업서 등의 실험시설 운영에 대한 규칙, 점검에 대한 국내외 기준, 내부 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계속된 원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동안 서울대병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정보 공개가 이미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 일본의 토교대학 등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연구기관들이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극단적인 반대나 과격한 의사표현 등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이유를 대면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비공개사유로 규정한 대로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영업상의 비밀로 해석될 수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더구나, 지난해 816일 원고인이 제소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또 다시 동물실험에 대한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기각하여서, 동물보호행정이 사회차원에서 투명성확보로부터 후퇴하리라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이 이를 지난해 년말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으며,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동물권단체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정의 등 여러 시민단체가 서울대학교병원의 행정정보공개를 촉구하였다. 한편 행정소송은 법무법인 도담의 서국화변호사가 진행하였다.

 

(재판의 주요내용) 다행히, 동물단체의 행정재판청구(변호인: 서국화)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주장과는 달리, “정보공개로 인하여 동물에게 덜 고통스러운 실험방법, 안락사방법 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것만으로는 피고의 동물실험에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지적은 동물복지 증진차원에서 권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정보의 공개가 동물실험 업무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하였다.

 

또 비임상실험기관이어서 표준작업서가 영업비밀로서 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실험실시기관 이 사건 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비임상실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거나 비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서의 피고의 지위나 위상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그 이유를 반박하면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그 판결문에서 정보공개가 정당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거나, 동물실험실의 존재여부가 알려져 일부 환자들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성하기보다는 이 사건 각 정보와 관련한 건설적 비판은 수용하고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나감으로써 동물실험관련 사업의 합법성, 타당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동물실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는 전향적인 의견을 내었다. (**별표 테이블 비교표 참조)

 

(향후 재판의 영향)

이 행정소송의 변론을 맡은 서국화변호사는 동물실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철 판결이고, 표준작업서가 경영상 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그 의의를 설명하였고, “해ᄃᆞᆼ정보가 공개될 경우 극단주의자들의 난립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병원측의 주장 역시 근거없음이 확인되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행정소송의 원고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 박창길교수도, “이번 행정소송의 판결로 해서 국내 상위권 실험시설의 매뉴얼이 과연 제대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이 판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실험제도의 개선의 단초가 확립되었다고 하였다.

또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가 적은 실정에서 이 번 판결로 인해서, 실험시설 뿐 아니라, 각종 동물수용시설에서의 행정정보공개가 원칙으로 확립하게 되었다. 또 동물수용시설은 아니라도, 국민의 권익과 알권리가 중요한 공공행정기관의 정보공개가 더욱 강화되었다.

 

 

 

 

 

 

 

201798

연락: 박창길 (010-육삼일구-1430)

이메일: guidingdog@hanafos.com

 

참고자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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