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물보호법 토론회에 다녀와서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동물들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유명한 간디의 명언을 인용하며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동물단체안인 공성진의원의 안과 정부안인 농림부안을 비교 평가하는 열띤 발표와 토론이 2시간 반이 넘게 진행되었다.  

평일인데도 13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단체 대표들은 그간의 동물학대 사례들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실해 왔는지 누차 강조했다. 학대 동물들의 충격적인 모습을 본 참석자들도 그동안 겪었던 온갖 마음고생이 되살아난 듯 탄식과 울분을 토하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이신 박창길 교수님께서는 정부가 1999년 봄부터 추진해온 개정안이 거의 8년 만인 이제서야 국회에서 토의하게 되었다면서, 정부의 무심했던 태도를 간접 비판하는 모습이었다. 88올림픽을 전후로 우리나라의 개고기와 동물학대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자, A4 2매정도 분량의 단지 선언적 성격에 불과한 현행법이 1991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에 이르렀다며, 이제라도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정부안과 공성진의원의 안은 물론 외국의 입법 예를 조목조목 비교해 가며 구체적으로 발표하신 박교수님의 발제문 내용등을 통해 정부관계자들의 빠른 이해와 협조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동물학대방지체제의 마련과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보호, 실험동물과 축산동물의 인도적인 관리 등 주요내용 외에도, 특히 일명 개똥녀에 대한 처벌이 20만원인 것에 비해 생매장이나 도축전문공장에서의 비인도적 도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이중적 규범에 대한 지적이나, 방청석을 메운 동물보호가들의 관심과 열의에 비해 방청은커녕 동물보호법에 관심조차 없는 이해관계자들을 정부가 감싸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대표님들의 지적은 매우 인상 깊었다.

또한 한국동물병원협의회 강종일 회장님께서 ‘동물보호법은 진정한 동물복지를 위해 인간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 법은 범법자를 양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공존공생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언약이다’라고 하신 말씀에도 깊이 공감한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해 동물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함께 해주신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님을 비롯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헌신해 오셨을 박창길 대표님, 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님, 그리고 열변을 토로해 주셨던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님과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싶다. 그리고 어렵게 시간을 내어 동물사랑의 열의를 더해 주셨던 많은 동물지킴이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도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진정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으로 개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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