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고 다음 주초에 법사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계획입니다.
이곳만 통과하면 본회 통과만 남은 것인데, 본회는 국회가 파행을 격지 않는 한 절차상의 문제가 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물보호법안중 제 7조 '④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굶주림, 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굶주림, 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를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판단이 주관적이며 모호하다는 의견에서 였답니다.
또, 동 조항의 ⑤누구든지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그 동물이 지체 없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물의 소유자등이나 관할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보호시설에 이를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물이 나타났을때 피하려고 하다가 다른 제2의 더 큰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삭제되었다는 후문입니다.
전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할때도 느낀 바이지만, 입법자들의 법 취지에 대한 이해와 염려 해소가 참 힘든 일이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단체가 우리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