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묻지마 개 살해 사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개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KARA는 이 사람의 가혹한 살해 행위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받아 들이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동물보호법이 정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이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명령(유기동물보호 보호소나 아동보호센터)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처벌 하여, 더 이상 이러한 동물학대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카라는 항고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동물을 포함한 모든 약자들이 이러한 폭력 행위로 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뜻을 모읍시다!
우리 KARA의 9,773명의 모든 회원님들과
동물을 사랑하는 모든분들께 이번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KARA에서는 서명 목록을 검찰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명운동은 향후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서명은 10월 15일(목)까지 메일(withanimal@paran.com)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메일 주소 공개를 원치 않는 분이 계실 수 있기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일로 서명을 받고 있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세요~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도 상관 없으신 회원님은 KARA 동물사랑게시판(http://www.withanimal.net/tt-cgi/tt/site/ttboard.cgi?act=read&db=w04&page=1&idx=26798)글에 댓글로 서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름
이메일 주소
이번 사건에 대한 한말씀
탄원서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제 742호 /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107-43 진영빌딩 지하1층 [137-806]
☎ 02) 3482-0999 / F: 02) 3482-8835 / www.withanimal.net / withanimal@paran.com
문서 번호 : 910-가B-4**호
발신 일자 : 2009년 10월 01일
수 신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영한
수신 참조 : 검사 이성식
발 신 : KARA 9,800여 회원 일동
발신 담당 : KARA 간사 서소라
제 목 : 봉덕동 개 살해 사건(사건번호 2009형 제 66045)에 대한 2차 탄원서
대구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09형 제 66045(봉덕동 개 살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저희 KARA에서는 지난 10월 5일 살해당한 개를 대신하여 재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대의 증거가 뚜렷하고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점, 게다가 전혀 뉘우침이 없었다는 사실 등으로부터 이 사건이 기소유예처분이 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 강화된 이후로 동물학대에 대해 내려지는 선고들이라고 하기에는 지난 6월 발생한 산채로 고양이를 화형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이어(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벌금 20만원, 사건번호 00000)큰 실망을 주는 처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와 잔인성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포함 여타의 폭력행위와 연관성이 깊으며, 예로 미국에서 100여명 이상의 연쇄살임범에 대해 인터뷰 한 결과, 이들의 대부분은 아동기에 동물학대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났습니다(별첨1. Warning over child animal cruelty, BBC 기사, 2001년). 유영철, 강호순의 동물학대 전력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이런 경향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8세 여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 공분을 사고 있고, 이를 계기로 아동폭력에 대해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1877년부터 어린이와 동물의 보호, 또한 인간과 동물의 유대에 대한 연구활동을 해 온 American Humane에서는 일찍이 동물학대와 어린이학대의 유사성과 연관성에 주목하여 이를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각종 활동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와 폭력성 특히 아동학대의 끊을 수 없는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이며 이는 각종 연구, 조사, 출판등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별첨2. 아동학대와 동물학대의 연관성에 대한 자료 목록)
고양이 화형 사건에 20만원 벌금형이 내려진 데 대해서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김병준 교수는 전화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나 관리들이 동물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선진국도 처음부터 동물학대에 대한 벌금이나 처벌 수위가 높았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나라의 동물보호단체나 시민단체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노력해주셔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별첨 3. 고양이 불태워 죽여도 겨우 벌금 20만원?,오마이뉴스,2009년)
어린시절의 동물학대자가 성인이 되어 폭력행위로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동물학대 포함 폭력행위가 사회적으로 제어되지 아니할 때 어린이들은 그 피해자이자, 이후로 어른들의 폭력행위를 답습하여 또 다른 약자를 위협하는 존재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제어되지 아니한 폭력성은 그 대상이 동물이라 하여 결코 사소한 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동물학대와 인간에 대한 폭력성의 이 부인할 수 없는 연관성과 순환성을 고양이화형 벌금 20만원이나, 아무 죄 없는 개를 때려죽인 데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정도의 관심과 미약한 제어 의지로 막을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들은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행위의 전형이라 할 이 사건에 대해 최소한 동물보호법이 정하는 형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회봉사명령 등을 통해 행위자의 폭력성에 대해 처벌, 반성토록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 상기한 사유에 따라 봉덕동 개 살해사건에 대해 기소유예판결이 난 것에 대해 1차 탄원서의 내용과 같이 재고가 있으시기를, 뜻을 함께하는 분들의 서명과 함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끝)
[별첨자료 1] Warning over child animal cruelty, BBC
[별첨자료 2] Bibliography: The Link Between Child Abuse and Animal Cruelty
[별첨자료 3] 고양이 불태워 죽여도 겨우 벌금 20만원?,오마이뉴스, 2009년
[별첨자료 4] 서명자 리스트
※ 별첨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withanimal.net/tt-cgi/tt/site/ttboard.cgi?act=read&db=w04&page=1&idx=26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