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긴급!! 동물보호법개정- 특정지역사육 및 출입금지 조항
동물자유연대 | 2006·11·20 17:36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놓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제5조 6항의 뒷부분은 반려동물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항목입니다.
이것은 반려동물 양육과 운동성 보장에 대한 규제 행위로 악용될 우려가 커서 법률적 해석에 따른 국민간 갈등 심화를 조장하게 되므로 이러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동물보호법개정추진위원회에서는 공성진의원안에 이 부분을 삭제하여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 인해 수많은 관리규약이 이를 '애견사육 금지'로 악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만약에 이 조항이 정부의 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또 하나의 악법이 동물보호법 내에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주택법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 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어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공동주택에서 이를 이유로 동물사육을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혼선을 빚으며 갈등관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동물자유연대의 사무실에는 아파트에서 개를 못키우게 한다는 전화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법률의 잘못된 해석과 그를 방조하는 정부의 태도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안 제5조 6항의 특정지역 사육 및 출입제한 조치는 위험개 또는 그 밖의 합당한 특정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삭제하여야만 합니다.
반려동물의 권리와 양육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힘으로 동물단체의 안을 지켜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동물단체가 제안한 '공성진의원 안을 지지해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올려주십시요!'
11월 28일은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심사소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빨리 국회에 전달하여야 여러분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글은 각 동물단체 및 애견, 애묘 동호회, 카페 등 최대한 많이 많이 퍼트려 주셔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주십시요!! 시간이 촉박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농림부해양수산위원회 자유게시판 링크
http://afec.na.go.kr/servlet/Controller?menuId=2006010000960
* 관련 정보 문의 02-2292-6337 동물자유연대
* 참고 :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안 - 정부안
제 5조 ⑥시,도지사는 동물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