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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공고 제2008 - 17호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2일
농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지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지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의 대회명칭, 주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정하여 고시함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제정안 관련 지방지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등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참조사항 등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1) 제출기간 : 2008. 1. 22.(화)부터 2007. 2.11.(월)까지
2) 제출방법 : 지방지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2. 11.(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 : 가축방역과장, 전화 : 02-500-2097, 전송 : 02-504-0908, 전자우편 : leeyc@maf.go.kr)에게 제출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1번지) (우)427-719
3)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에 게시되어 있음
농림부 고시(안) 제 2008- 호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지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일
농 림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대회명칭주관 지방자치단체장비고진주전국소싸움대회 진주시장전국민속함안소싸움대회 함안군수전국김해민속투우대회 김해시장의령전국소싸움대회 의령군수청도소싸움축제 청도군수전국민속소싸움정읍대회 정읍시장전국민속달성소싸움대회 달성군수전국민속소싸움창원대회 창원시장창녕전국민속소싸움대회 창녕군수완주전국민속소싸움대회 완주군수보은민속소싸움대회 보은군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