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실약청)과 한국실험동물학회가 주관하고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실험동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실험동물의 복지를 목적으로 해야 하나, 본 법률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생명과학의 발전(1조)'과 '동물실험의 증진 및 실험동물산업의 발전(21조)을 동일 법안에 담고 있어서 입법취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으로부터도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이름뿐인 법률을 만들었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2. '실험동물'의 정의가 모호하다. 실험동물의 범위를 식약청이 자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동물이라도 법률의 보호에 있어서 제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3.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동물실험'에 대한 정의가 없다. 실험동물 관련법이 정작 동물실험을 규제할 의도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4. 동물실험의 기본원칙(6조)에 동물실험의 정당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동물실험을 통해서 인간이 얻게 될 이익과 동물이 받게 될 고통간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불필요한 동물실험에 대한 제지가 가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불필요한 실험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5. 실험동물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6조2항)이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실험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 의지를 읽을 수 없다. 또한 처벌조항이 없는 임의 규정에 불과하다.
6. 화장품을 포함한 사치성 물품의 생산을 위한 실험, 마취 없는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실험, 맹도견 등 인간에게 봉사한 동물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이다. 하지만 본 법안은 금지해야 할 동물실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동물실험의 천국'이라는 악명을 넘어서 '동물학대'를 정부 차원에서 종용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동물복지를 규정하는 동물보호법의 테두리 내에서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본 법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만을 명시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없다.
8. 동물실험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실험동물을 보호하겠다는 법인지 실험동물에 대한 학대를 조장하겠다는 법인지, 그 입법취지가 의심스럽다. 해외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참고로 동물실험자에 대한 면허와 더불어 동물실험연구기관이 행하는 각각의 연구에 대한 면허 발급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이다.
9. 실험동물윤리위원회(7조)가 폐쇄적 성격의 1기관1위원회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인지 외국학술지에 동물실험 관련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 외국관련단체의 요구조건을 형식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알 수 없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지역별 위원회의 형태로 바꾸던지,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3개 이상의 복수 기관을 규제하는 공동위원회의 형태로 바꿔서 명목에 불과한 윤리위원회라는 오해 여지를 없애야 한다.
10. 실험동물윤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단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동물보호와는 무관한 시민단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의 정의를 동물운동단체 또는 동물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로 한정해야 한다.
11. 실험동물윤리위원회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서 시행의지를 읽을 수 없다.
12.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10조)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 동물실험시설에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실험동물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실험동물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동물실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도로 오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수동물실험 시설에 대한 평가 기준이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인지 우수한 상품(실험동물) 개발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13. 현장 지도∙감독(25조)을 행하는 공무원의 직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행정편의주의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국에서 보편화된 동물실험감독관 및 동물실험민원관 제도의 시행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14. 동물실험 관련 제반 정책 기능을 수행할 국가적 단위의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다. 오히려 실험동물의 복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실험동물관리협회'라는 민간단체를 국가의 재정으로 지원함으로써, 동물실험기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를 육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5. 동물실험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져 시민들의 건전한 감시기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동물실험에 대한 기록 및 실태보고서의 발간, 그리고 실험실 및 사육실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6. 처벌규정이 미약하다. 특히 당해 시설의 등록 취소, 운영정지, 지정 취소(26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실험동물의 복지가 아닌 동물실험기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란 것을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7. 본 법안이 실험동물의 복지와 무관한 식약청에 의해서 과도한 권한을 줌으로써 장향숙 의원이 아니라 식약청에 의해 주도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본 법안은 실험동물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의 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참여한 세미나 및 공청회를 거쳐서 국회에 재상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글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박창길 교수님의 '실험동물보호법(시민단체안)'과 '올바른 실험법의 위한 시민단체 연대(가칭)의 '실험동물보호법 제정을 위한 보고서 2005'를 참고했습니다.>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실험동물의 복지를 목적으로 해야 하나, 본 법률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생명과학의 발전(1조)'과 '동물실험의 증진 및 실험동물산업의 발전(21조)을 동일 법안에 담고 있어서 입법취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으로부터도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이름뿐인 법률을 만들었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2. '실험동물'의 정의가 모호하다. 실험동물의 범위를 식약청이 자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동물이라도 법률의 보호에 있어서 제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3.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동물실험'에 대한 정의가 없다. 실험동물 관련법이 정작 동물실험을 규제할 의도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4. 동물실험의 기본원칙(6조)에 동물실험의 정당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동물실험을 통해서 인간이 얻게 될 이익과 동물이 받게 될 고통간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불필요한 동물실험에 대한 제지가 가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불필요한 실험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5. 실험동물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6조2항)이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실험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 의지를 읽을 수 없다. 또한 처벌조항이 없는 임의 규정에 불과하다.
6. 화장품을 포함한 사치성 물품의 생산을 위한 실험, 마취 없는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실험, 맹도견 등 인간에게 봉사한 동물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이다. 하지만 본 법안은 금지해야 할 동물실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동물실험의 천국'이라는 악명을 넘어서 '동물학대'를 정부 차원에서 종용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동물복지를 규정하는 동물보호법의 테두리 내에서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본 법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만을 명시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없다.
8. 동물실험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실험동물을 보호하겠다는 법인지 실험동물에 대한 학대를 조장하겠다는 법인지, 그 입법취지가 의심스럽다. 해외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참고로 동물실험자에 대한 면허와 더불어 동물실험연구기관이 행하는 각각의 연구에 대한 면허 발급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이다.
9. 실험동물윤리위원회(7조)가 폐쇄적 성격의 1기관1위원회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인지 외국학술지에 동물실험 관련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 외국관련단체의 요구조건을 형식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알 수 없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지역별 위원회의 형태로 바꾸던지,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3개 이상의 복수 기관을 규제하는 공동위원회의 형태로 바꿔서 명목에 불과한 윤리위원회라는 오해 여지를 없애야 한다.
10. 실험동물윤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단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동물보호와는 무관한 시민단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의 정의를 동물운동단체 또는 동물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로 한정해야 한다.
11. 실험동물윤리위원회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서 시행의지를 읽을 수 없다.
12.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10조)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 동물실험시설에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실험동물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실험동물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동물실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도로 오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수동물실험 시설에 대한 평가 기준이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인지 우수한 상품(실험동물) 개발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13. 현장 지도∙감독(25조)을 행하는 공무원의 직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행정편의주의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국에서 보편화된 동물실험감독관 및 동물실험민원관 제도의 시행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14. 동물실험 관련 제반 정책 기능을 수행할 국가적 단위의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다. 오히려 실험동물의 복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실험동물관리협회'라는 민간단체를 국가의 재정으로 지원함으로써, 동물실험기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를 육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5. 동물실험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져 시민들의 건전한 감시기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동물실험에 대한 기록 및 실태보고서의 발간, 그리고 실험실 및 사육실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6. 처벌규정이 미약하다. 특히 당해 시설의 등록 취소, 운영정지, 지정 취소(26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실험동물의 복지가 아닌 동물실험기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란 것을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7. 본 법안이 실험동물의 복지와 무관한 식약청에 의해서 과도한 권한을 줌으로써 장향숙 의원이 아니라 식약청에 의해 주도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본 법안은 실험동물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의 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참여한 세미나 및 공청회를 거쳐서 국회에 재상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글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박창길 교수님의 '실험동물보호법(시민단체안)'과 '올바른 실험법의 위한 시민단체 연대(가칭)의 '실험동물보호법 제정을 위한 보고서 2005'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