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동보법을 위해서 애쓰신 여러 단체장님,
1인 시위에 나와주신 여러분, 알게 모르게 도와준 여러분, 그리고 온갖 오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변치않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많은 선물받으세요.
동보법도 사학법대로 동물단체의 이해가 반영된 법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사립학교에 "개방형이사제"가 도입되어 운영이 투명해진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개방형이사제"란 이사회에 교사등의 대표가 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동물보호감독관제도에 동물단체가 참여하지만, 이런 폭이 넓어져, 이런 사학법처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등록제, 동물보호소운영 등을 투명하게 하고, 또 동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피난권등을 통한 동물학대의 방지, 동물실험의 감시, 반려동물의 보호뿐 아니라, 개고기 금지운동을 염두에 둔, 반려동물소유자등록제도를 통한 생명존중을 목표로 해야 하겠읍니다.
힘든일이지만, 같이 노력하여 최선의 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온갖 동물학대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에 절망하게 될 때마다, 열정을 다해 사회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