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8일 (목) 17:35 경향신문
[기고] 동물학대 못막는 동물보호법
<박창길/ 성공회대교수 환경경영〉
최근 ‘개풍녀’ 사건이 시민의 주목을 끌기 위한 의도적인 낚시광고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네티즌들의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일을 아이들이 따라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들이 여간 아니다. 또 이런 분노와 비판에 이어서 개풍녀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경찰청에 접수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 개풍녀도 계산된 한 기업의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개풍녀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이나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으로도 불가능하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신체에 가하는 각종 위해 행위뿐만 아니라, “동물에 불필요한 고통을 끼치는 것”을 학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나라도 있다. 사실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학대행위로 규정되어야 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방지하는 것이 근대국가의 동물보호 개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현재 동물보호법은 물론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에 대한 고의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동물이 겪는 신체적인 고통조차도 외면하고 있다. 이런 법으로는 ‘개똥녀’뿐만 아니라, 지난 번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장수동의 ‘개지옥’을 방치한 주인을 처벌할 수가 없다. 아니, 이들 법은 기본적인 학대방지 판결을 위한 동물보호법의 열쇠라고 할 적절한 동물학대의 정의조차 빠뜨리고 있다.
‘개풍녀’와 같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몇 해 전에도 가재나 햄스터와 같은 소동물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뽑아내는 동물 뽑기 기계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출시되었다. 일반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의 근거조항이 없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개똥녀’에 대한 항의는 우리나라 시민들의 생명 경시에 반대하는 사회윤리를 대변한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시민들이 가지는 생명에 대한 사회윤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개풍녀’에 비해 지난 6월에 알려진 ‘개똥녀’는 억울하다. ‘개똥녀’의 경우 현재 개정중인 동물보호법개정안에 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풍녀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개똥녀’는 처벌하면서 ‘개풍녀’는 처벌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은 부적절하고도 형평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동물 학대를 방지하려 하더라도 법이 국민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면 속수무책이다.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농림부는 홈페이지에서 9월18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한다. 정부의 무관심과 태만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서 동물학대가 방치된다면 문제다.
그런데 ‘개풍녀’만 이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일까? 유기 동물은 물론 사람을 위해 봉사한 맹인 안내견, 경비견을 동물실험에 쓰더라도 이를 방지하지 못한다. 소 돼지 닭을 전문적인 도살장에서 잡을 때, 동물학대가 있더라도 처벌하지 못한다. 상습적인 동물 학대장의 경우, 동물을 일시 격리할 수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 동물보호소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동물 등록은 있지만 책임성 있는 동물 소유를 위한 교육이 없어 매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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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풍녀’ 사건이 시민의 주목을 끌기 위한 의도적인 낚시광고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네티즌들의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일을 아이들이 따라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들이 여간 아니다. 또 이런 분노와 비판에 이어서 개풍녀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경찰청에 접수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 개풍녀도 계산된 한 기업의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개풍녀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이나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으로도 불가능하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신체에 가하는 각종 위해 행위뿐만 아니라, “동물에 불필요한 고통을 끼치는 것”을 학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나라도 있다. 사실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학대행위로 규정되어야 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방지하는 것이 근대국가의 동물보호 개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현재 동물보호법은 물론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에 대한 고의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동물이 겪는 신체적인 고통조차도 외면하고 있다. 이런 법으로는 ‘개똥녀’뿐만 아니라, 지난 번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장수동의 ‘개지옥’을 방치한 주인을 처벌할 수가 없다. 아니, 이들 법은 기본적인 학대방지 판결을 위한 동물보호법의 열쇠라고 할 적절한 동물학대의 정의조차 빠뜨리고 있다.
‘개풍녀’와 같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몇 해 전에도 가재나 햄스터와 같은 소동물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뽑아내는 동물 뽑기 기계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출시되었다. 일반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의 근거조항이 없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개똥녀’에 대한 항의는 우리나라 시민들의 생명 경시에 반대하는 사회윤리를 대변한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시민들이 가지는 생명에 대한 사회윤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개풍녀’에 비해 지난 6월에 알려진 ‘개똥녀’는 억울하다. ‘개똥녀’의 경우 현재 개정중인 동물보호법개정안에 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풍녀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개똥녀’는 처벌하면서 ‘개풍녀’는 처벌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은 부적절하고도 형평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동물 학대를 방지하려 하더라도 법이 국민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면 속수무책이다.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농림부는 홈페이지에서 9월18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한다. 정부의 무관심과 태만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서 동물학대가 방치된다면 문제다.
그런데 ‘개풍녀’만 이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일까? 유기 동물은 물론 사람을 위해 봉사한 맹인 안내견, 경비견을 동물실험에 쓰더라도 이를 방지하지 못한다. 소 돼지 닭을 전문적인 도살장에서 잡을 때, 동물학대가 있더라도 처벌하지 못한다. 상습적인 동물 학대장의 경우, 동물을 일시 격리할 수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 동물보호소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동물 등록은 있지만 책임성 있는 동물 소유를 위한 교육이 없어 매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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