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살에 관한 동물보호법입니다.

조회 수 4228 추천 수 10 2006.12.11 01:41:43
오스트리아의 동물보호법입니다.


§ 32.도살 또는 살해. (원문 103-104)

(1) § 6 (살해금령)에 다치지 않는 동물의 살해는 오직  모든 정당하지 않은 아픔, 고통,
     부상(훼손), 또는 큰 공포를 막을수 있을때에만 실행된다.

(2) 동물들의 도살, 살해, 이동, 수용, 움직이지 않게함, 마취와 사혈은 오직
    필요한 인지와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실행되어야한다.

(3) 동물들을 마취없이 사혈하여 도살하는것을 금지한다.
    마취가 긴급도살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하거나 법적으로 승인된 종교단체의
    종교적인 불가항적 명령이나 금지에 반할때는 (예식적인 도살),  동물에게 불필요한
    아픔, 고통, 부상(훼손), 또는 큰 공포를 주지 않도록 도살이 행해져야한다.

(4) 예식적인 도살은 오직 그를 위해 설치된 당국으로부터 승인된 도살장에서만
    행해져야 한다.

(5) 도살동물들에게 마취없이 행해지는 예식적인 도살은, 오직 법적으로 승인된
    종교단체의 불가항적인 종교적 명령이나 금지의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경우
   관청으로부터 마취없는 도살의  허가를 받았을때만 행해진다.
   관청은 예식적인 도살실행의 허가를 아래사항이 확실한경우 승인한다.
  
   1. 예식적인 도살은 그에 필요한 인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부터 행해져야하며,
   2. 예식적인 도살은 도살동물검사와 고기검사를 임무로한 수의사가 참석해야하며,
   3. 예식도살에 지정된 동물들이 가능한 한 빨리 도살을 위한 자리에 옮겨질수있도록
      보증된 설비를 갖춰야 하며,
   4. 도살은 목부위의 큰 혈관이 한번의 절단으로 열리도록 해야하며,
   5. 동물들을 혈관의 절단후 즉각 효과있는 마취를 해야하며,
   6. 절단 즉시 마취가 작용해야하며,
   7. 예식적인 도살로 결정된 동물들은, 먼저 마취사가 마취준비를 끝냈을때
      지정된 자리로 옮겨져야 한다.

(6) 건강.여성부 장관은 법령에 의해 과학적인지로 승인된 상태에서 동물의 살해와
     도살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을  선포한다.
    장관은 특정한 살해 또는 도살방법을 금지할수있고 허가에 의존하게 하거나
    승인하거나 명령할수 있다.
    장관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규율들을 정한다.

    1. 도살장들에 대한 요구들,
    2. 도살장 동물들의 이동과 수용,
    3. 마취, 도살, 살해되기전의 동물들을 움직이지 않게하기,
    4. 동물들의 마취, 도살과 살해,
    5. 동물들의 사혈,
    6. 농림.환경.수리부 장관의 동의를 얻은 사육장외의 동물들의 도살과 살해,
    7. 예식적인 도살을 행하는 도살장들에 대한 요구들,
    8. 사료동물들의 전문적살해,
    9. 식용물고기들의 산채로의 보존 및,
    10.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인지와 능력의 종류와 증명.


추가조항  4 : 도살 또는 살해시 동물들의 보호를 위한 건강.여성부장관의 규정
  (동물보호-도살규정), 연방법률공보 II 2004/ 488

적용범위 (원문 433-434)
§ 1.(1) 이 규정은
     1. 동물보호법 § 4 (6)의 정의에 의한 농업유용동물들을 이동시키고, 수용하고,
        움직이지 않게하고, 마취시키고, 도살하고, 살해하는것,
     2. 식용물고기들, 개구리들, 갑각류의 보존과 살해,
     3. 사료동물들의 살해,
     4. 전염병 퇴치시의 살해방식에 적용된다.
    
   (2)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것은
     1. 관할관청의 감시아래 행해지는 (1)의 절차에 대한 과학적-기술적인 실험.
     2. 사냥이나 어업에 한해 죽거나 잡힌 동물들.
     3. 해충극복시의 조처.

개념규정(434)
§ 2. 이 규정안에 표현한 말의 의미;
    1. " 도살장 " 동물들의 이동과 수용을 포함하여 그 고기가 유통되는 동물을
      도살하는 설비나 시설,
    2. " 이동시키기/ 이동 " 가축우리들,내리는 승강장들,도살장의 우리에서 도살건물이나
       도살장소로의 동물들의 운송과 내리기,
    3. "  수용하기/ 수용 "  도살되기전에 물주기와 사료주기, 휴식시키는 필요한 관리를
       하는 도살장에 이용되는 우리들, 지붕있는 설수있는장소들, 또는
       운동공간들안의 동물들의 사육.
    4. " 움직이지 않게하기 " 동물들을 효과있게 마취하거나 살해하기위해
        움직이는 능력을 제한하는 방식의 사용,
    5. " 마취하기/ 마취 "  동물들에게 빠르고 죽는순간까지 지속되게 사용하는
       느낄수 없고 지각할수 없게 하는 모든 방법,
    6."  살해/ 살해하기 "  동물의 죽음으로 유도하는 모든 방법.

원칙규정(434)
§ 3. 이동하고, 수용하고, 마취하고,도살하고,살해할때는 반드시 동물들을
    정당하지 않은 아픔, 고통, 부상(훼손), 큰 공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도살장들에 대한 요구들 (435)
§ 4. 도살장들은 반드시 건물구조의특징, 시설과 설비 및 운영이 동물들을 정당하지 않은
    아픔, 고통, 부상(훼손)과 큰 공포로부터 보호하도록 되어있어야 한다.


도살장에서의 도살과 살해 (435)
§ 5. (1) 도살을 위해 도살장으로 데려가진 기제류, 반추동물들, 돼지들, 토끼들과 가금류는
       1. 부록 A 에 따라 이동하고, 요구되는 경우 수용하며,
       2. 부록 B 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하고
       3. 부록 C 에 따라 도살전에 마취시키거나 즉각 살해하고,
       4. 부록 D 에 따라 사혈시킨다.
    
     (2) 동물보호법 § 32 (3)부터 (5)의 예식적인 도살은
         (1)의3 에 예외된다.
       이 규정의 § 3 의지시, 부록 B의  I 과 부록 D 의 II 는 반드시 엄수해야 한다.

     (3) 연방법률공보 Nr.396/1994 § 15 생고기 위생규정,
          연방법률공보 Nr.403/1994 § 15 와 17 가금육 -위생규정,
          연방법률공보 Nr.401/1994 § 7 토끼고기규정 의 예외규정에  따른 영업소들은
        만약 다른 알맞는 방법으로 § 3의 규정을 준수할수있을때 소들, 기제류들,
       돼지들, 양들, 염소들, 토끼들과 가금류에 대한 (1) 1 의 지시에서 빗겨날수있다.

     (4) 물고기들, 개구리들, 갑각류들은 부록 G 에 따라 보존하고 살해한다.

     (5) 사료동물들은 부록 H 에 따라 살해한다.

     (6) 지방정부는 도살장이 부록 C,F 와  G 에 지시한 방식과 실행과 다르게 적용하거나
        지시한 방식과 실행에 빗겨나는 경우에 도살장에서 사용되는 방식과 실행이
        § 3을 준수하고 동물보호법적인 시각으로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게 확실한경우
       허가를 승인할수있다.

기구와 장치들 (436)
§ 6 (1) 동물들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기구들, 장치들과 마취나 살해를 위한 설비와
        시설들은 빠르고 효과있는 마취와 살해를 보증할수있게 기초하고, 만들고,
        정리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2) 유사시를 위하여 대용장치와 기구들을 준비해야한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보관하고 적어도 일년에 한번씩 검사하거나 검사되도록 해야한다.


전문지식 요구들 (436)
§ 7. (1) 도살장 동물들의 이동시키기, 수용하기, 움직이지 않게 하기, 마취하기, 도살하고
         살해하는것은 오직 부록 I 에 따른 필수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앞에 언급한 일들을
         이 규정의 요구에 상응하게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행할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해야 한다.

      (2) 도움인원들은  앞에 언급한 일들을 오직 동물보호적인 규정에 대한 앞의 설명에 따라
          부록 I 에 따른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에서만 행할수있다.

감시와 검사 (436-437)
§ 8. 관할관청이 감시하고 규칙적인 검사를 해야하는것은
    1. 동물들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기구들,장치들, 마취시키거나 살해하기위한 설비와
       시설들이 § 6의( 1) 에 지시한 요구들에 상응하고 명백한 상태에 있는지,
    2. 도살장소에 § 6 의 (2) 에 따른 대용기구들이 있는지,
    3. 동물들의 대기와 도살을 행하는 사람들이 § 7 에 따른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4. 도살장에서 § 3 과  § 5 의(1)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와 §5 의(3)에 언급한 영업체들이
      적어도 § 3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5.예식적인 도살을 행하는 도살장들이 동물보호법 § 32 (5)의 허가를 받았는지.

도살장 외의 도살과 살해 (437)
§ 9.(1) 도살장 외에 사적인 필요로 기제류, 소들, 돼지들, 양들, 염소들, 사육야생동물,
        토끼들, 가금류를 도살할때는 반드시 적어도 § 3의 규정을 엄수해야한다.
       기제류와 소들은 추가로 § 5 (1)의 2,3,4 항을 준수해야 한다.

     (2) (1)에 의한 살해와 도살은 반드시 § 3 의 규정의 준수를 보증하는
        충분한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이 행해야 한다.

     (3) (1)과 (2)는 동물원에서 도살한 고기가 오직 그 동물원의 사료로 이용될 경우에
        동물원의 동물도살과 살해에도 적용된다.

특수한 경우들의 살해 (437-438)
§ 10.(1) § 5의 (1)에 언급한 동물들을 전염병퇴치의 목적으로 살해할때는 부록 E 에 따라
           행해진다.
      
       (2) 과수의 병아리들과 부화가 늦은 엠브리오들은 가능한 한 빨리 부록 F 에 따라
           살해한다.

       (3) 도살 또는 살해로 지정된 동물들이 다치거나 병들어서 법률규정의 이유로
           운송되지 못할경우 § 3 의 준수아래 바로 도살하거나 살해한다.

       (4) § 9 의 (1)과 (2)는 만약 동물이 위급시 즉각 도살되거나 살해되어야 할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긴급도살)


인원에 관한 표기 § 11,  효력발생 § 12 , 전환지시 § 13  (438 생략)

부록 A . 도살장동물들의 이동과 수용에 대한 요구들. (ANLAGE A 438-440)

I. 일반적인 요구들
  1.도살장들은 반드시 동물들을 운송기구에서 내릴수있는 적합한 설비들과 시설들을
     갖춰야한다.

  2.동물들은 도살장에 도착한후 가능한 한 빨리 내리도록 해야한다.
    불가피한 지체시에는 극단적인 날씨상태로부터의 보호와 알맞은 환기가 보증되어야한다.

  3.동물들이 그들의 종류, 그들의 성별, 그들의 나이 또는 그들의 출처로 인해 서로
    부상을 입힐 염려가 있을때는 반드시 구분하여 두고 수용하도록 한다.

  4.동물들은 나쁜날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높은 온도의 무더운 날씨에 밖에 있는 경우 알맞은 방법으로 더위를 식히도록 돌봐야한다.

  5.동물들의 건강상태와 일반적인 건재는 관리직원으로부터 적어도  아침과 저녁마다
     검사되어야 한다.

  6.동물들은 고기검사법에 의한 도살동물검사규정들을 다치지않고, 운송도중 또는
    도살장에 도착한후 고통 또는 아픔을 겪어야 하거나 적응하지 못한 동물들은 즉각
    도살해야하며, 가능하지 않을시 동물들을 격리하고 짧은 시간안에, 적어도
    두시간안에 도살해야한다.

    걸을수 없는 동물들은 도살장소로 옮기지않고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마취하고 살해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게 가능할 경우에는 수레 또는 롤러로 도살장소로 운반한다.

II. 운반우리로 공급되지 않는 동물들에 대한 요구들.

1.도살장들이 (동물들을)내리는 설비를 갖출때는 반드시 밟기 안전한 바닥표면과
   요구되는 경우 보호난간을 제공해야한다.
   계단,승강장과 모는 통로는 동물들이 넘어지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반드시 보호 난간들,
   울타리 또는 다른 보호설비들로 설치되어야 한다.
   내리는 승강장은 반드시 가능한 한 적은 경사로 최고 20도여야 한다.

2.내릴때는 동물들이 공포나 자극을 받거나 학대받지 않아야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돌봐야한다.
   동물들을 머리, 뿔, 귀, 목, 다리, 꼬리, 털 또는 깃털을 통한 불필요한 아픔과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들어올려서는 안된다.
   요구되는경우 개별적으로 운반한다.

3.동물들은 신중하게 몰아야 한다.
    모는 통로는 반드시 동물들의 부상을 가능한 한 막을수 있고 이탈이 불가능하고
    군서본능을 이용할수 있도록 지어지고 설치되어야 한다.
   모는 도구는 오직 동물을 이끄는데 아주 잠깐만 사용되어야 한다.
   전기 몰이막대는 좋은 간격을 유지하고 동물들을 전진시킬수 있을때 전기흐름이 2초이상
   계속되지 않는경우에 오직 움직임을 거부하는 다 자란 소와 움직임을 거부하는
   돼지에게만 사용된다.
   전기몰이막대는 오직 채끝살(허리춤의 살)근육에만 대어야 한다.

4.동물의 민감한 부분을 때리거나 치는것을 금지한다.
   그들의 꼬리를 압착하거나 돌리거나 부러뜨리거나 동물들의 눈을 만지는것을
   특별히 금지한다.
   동물들을 구타나 발로 차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5.동물들은 바로 도살직전에만 도살장소로 이동되어야 한다.

6.생고기위생검사규정 §15와 관계하고  §16 (2)의 1항의 예외규정에 적용되는 영업체들을
   제외한 도살장들은 반드시 동물들을 적합하게 수용할수있는 충분한 우리들을 갖춰야한다.
   이 우리들은 반드시 동물들에게 충분한 천후막이를 제공해야한다.

7.그밖의 공동규정의 요구들에 관해 우리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것은

  a) 동물들을 다치지 않게하는 밟기 확실한 안전한 바닥,
  b) 예상되는 온도와 습도의 변동이 계산되는 적합한 환기시스템,
  c) 모든 동물들의 검사가 언제나 가능할수있는 충분한 조명,
      요구되는경우 반드시 적합한 인공적인 부가조명을 갖춰야 하며,
  d) 필요한 경우 묶을 설비들,
  e) 동물들이 우리에서 밤을 보내야하는 경우 필요한 충분한 양의 알맞은 잠자리 짚.

8.도살장들은 앞에 언급한 우리들 옆에 자연적인 천후보호나 그늘이 아닌
  알맞은 천후보호할수있는 운동장들을 갖춰야 한다.
  운동장들은 동물들이 정신적으로나 화학적으로나 그밖의 건강적인 위험이 없이
둘수있는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9.내린후 즉각 도살되지 않은 동물들은, 동물들이 방해없이 눕고 설수있고 언제나
  알맞은 설비의 마실수있는 깨끗한 물을 제공받도록 수용해야 한다.

10.도착후 12시간이내에 도살되지 않은 동물들은 사료를 주고 적어도 하루에 한번씩
   계속 사료를 주어야 한다.
  사료먹는 장소들은 방해없이 먹을수 있도록 묶여있지 않아야 한다.

III. 운반우리로 공급되는 동물들에 대한 요구들.

1.동물이 있는 우리는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하며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밀쳐 넘어뜨려서는 안된다.
   그것들은 가능한한 수평적인 위치에 있어야하고 가능한 한 기계적으로 싣고 내려야 한다.

2.굽어지거나 구멍뚫린 바닥의 운반우리로 운반되는 동물들은 부상을 방지할수있는
   특별한 주의로 내려야 한다.
   요구되는 경우 동물들을 개별적으로 내린다.

3.운반우리로 운송되는 동물들은 가능한 한 빨리 도살시키고 그렇지 않을경우
   II 의 9와 10항에 따라 물과 사료를 준다.
    
  
부록 B.  마취, 도살 또는 살해전의 움직이지 않게 하기.(ANLAGE B. 440-441)

1.동물들은 방지할수있는 아픔, 고통, 자극, 부상 과 압착을 방지하는 적합한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게 한다.
  소들의 예식적인 도살시 아픔, 고통, 자극 및 압착을 막을수 있는 적합한
  기계적인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게 한다.

2.마취와 살해전 동물들의 다리를 묶고 동물들을 매다는것을 금지한다.
  가금류와 토끼는 예외로 한다.
  이들은 도살시 기구에서 즉각 마취시키는 동물들이 조용한 상태로 있어 마취를 효과적이고
  불필요한 지연없이 행할수 있는 적합한 조처를 취하는경우  매달수있다.
  설비안의 동물들을 움직이지 않게하는것은 매다는것에 적용되지 않는다.

3.기계적 또는 전기의 마취기구로 머리를 마취시키거나 살해하는 동물들을
  기구가  문제없이 정확하고 필요한 만큼 대어 사용할수있는 그런상태 또는 위치에 둔다.
  기제류나 소들은 머리움직임을 제어하는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는것을 허용한다.

4.전기마취기구는 동물들을 제어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움직이게 하기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부록 C. 동물들의 마취와 살해. (ANLAGE C 441-447)
I. 허용된 방법
1.마취
   a. bolt shot 마취.
   b. 토끼들과 가금류와 물고기들의 concussion stunning 과  머리충격마취.
   c. 전기마취.
   d. 이산화탄소( carbondioxide)에 의한 마취.

2.살해
   a.권총 또는 소총 발사.
   b. 전기에 의한 살해.
   c. 이산화탄소에 의한 살해

II. 마취에 대한 특별요구들.

마취는 동물들의 사혈이 마취뒤에 즉각 가능할때만 행해져야 한다.

1. bolt shot (볼트발사)

  a) 쏘는 기구들은 두뇌표면을 확실히 관통할수있게 갖다 대어야한다.
    특히 소들의 뒷머리를 맞추는것을 금지한다.

  b) 양과 염소는 뿔로 인해 쏘는 기구를 이마에 댈수없을때만 뒷머리를 맞춰야 한다.
    이경우 뿔 바로 뒷부분에서 입쪽으로 쏘아야하며 쏜후 반드시 15초이내에
    사혈되어야한다.

  c) 토끼들에게도 장전되는 bolt shot 기구들을 사용할수있다.

  d) 마취시켜 사혈없이 살해하는 경우에  bolt shot 는 만약 bolt shot 의 접속으로  
    뇌줄기가 파괴되었거나 심장마비를 일으켰을때에만 사용할수있다.

  e) bolt shot 기구의 사용시 매번의 사격후마다 볼트가 다시 완전히 장전되도록
    검사하는 사람에 의해 검사되어야 한다.
    이렇지 않을경우 기구의 알맞은 수리후에만 다시 사용되도록 한다.

  f) 마취자가 즉각적인 마취를 할수있도록 마취박스 안에서 준비를 끝냈을때
    동물을 마취박스로 이동시켜야한다.
   도살자가 마취의 집행을 끝냈을때만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토끼들과 가금류와 물고기들의 concussion stunning 과  머리충격마취.

   a) concussion stunning 은 오직 법적으로 승인된 종교단체의 불가항적인 명령이나
    금지에 의해 bolt shot 를 사용할수 없을때만 허용된다.

   b) concussion stunning 은 오직 전두골 골절없이 한번의 충격을 전두골에 취하는
     기계적인 기구로만 행할수있다.
     행하는 사람은 기계의 부착물과 장전강도가 특수제조기에 적합하고 동물이 즉시
    죽을때까지 느끼거나 지각할수 없는 상태로 되었는지 확인해야한다.

   c) a,b 는 소수의 토끼들, 가금류, 물고기들에게만 행해져야한다.
     만약 § 3의 일반적인 규정과 일치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동물들이 즉각, 느끼고
     지각할수없는상태로 죽을때까지 계속된다면 딱딱한 절두형의 적합하게 무거운
     기구를 통한 마취법을 사용할수있다.

  3. 전기마취 (원문 442-444 생략)

  4. 이산화탄소에 의한 마취 (445 생략)

III. 마취와 사혈절단 간격의 최고지속시간 ( 초단위, 446 내용생략)

IV. 살해에 대한 특별요구 (446-447 )
1.권총 또는 소총발사

   이 방법은 여러 종의 살해, 특히 큰 야생사육동물과 사슴들에게 사용되며 반드시
   지역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행정관청은 반드시 이에 관한 자격을 갖춘사람이 이 규정 § 3 의 일반적인
   규정준수아래 실행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야한다.
   이 허가는 이 사람들이 무기 다루는법과 사용, 동물보호적인 태도와
  동물의 표점(겨냥할곳)에 요구되는 지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특별히 고려하여 승인한다.

2.목의 절단과 목뼈골절
    
    이 방법은 오로지 가금류의 살해에 사용되며 반드시 지역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며 특히, 이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 규정의 § 3 의 일반적인
    규정준수아래 행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3.전기와 이산화탄소(carbondioxide)를 통한 살해

   관할관청은 이 규정 § 3 의 일반적인 규정과 특수한 규정 II 의 3,4항의 준수가 확실할때
   동물들을 살해하는데 사용되는 특정한 방법들을 승인한다.
   전기강도와 전기작용의 지속시간 및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폭발지속시간은
   II 의 3과 4에 볼수있다.
   이에 빗겨나 소들은 머리관류 20초와 심장관류 30초가 지속될수있다.

4.토끼, 가금류와 물고기의 절두형의 충격

    이 방법은 딱딱한,  절두형과 적합하게 무거운 도구로 뒷머리부분을 정확히 조준하여
    충격을 가하는, 동물을 즉각 죽음으로 인도하는 § 3 의 일밥적인 규정에 일치하는
    방법을 따라야한다.


    

부록 D. 동물들의 사혈 ( 447-448 내용생략)

부록 E.  전염병퇴치시의 동물살해. (448)

확실하게 죽음으로 이어지는 부록C 의 모든 방식을 허용한다.
지역행정관청이 이규정의 § 3의 일반규정준수에 따른 다른방식을 행할수 있으며
특히,
a) 즉시 죽음으로 인도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할때는 (예로 bolt shot) ,마찬가지로
   느끼고 지각할수 없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살해할수있도록 해야한다.

b) 동물의 죽음을 확인한후 그 다음절차를 밟도록 해야한다.


부록 F. 과수의 병아리들과 부화가 늦은 엠브리오들의 살해. (448-449 내용생략)

부록 G. 식용물고기,개구리들,갑각류의 보존과 살해에 관한 지시 (449-450 생략)

부록 H. 사료동물들의 살해 (451 생략)

부록 I. 요구되는교육과정들 (451-452)


추가조항 도살규정에 대한 해석 (452-454 생략)
  
  


곽해연

2006.12.11 13:22:04

김영민님!
매번 소개해 주시는 오스트리아 동물보호법의 세부적인 내용도 감동이지만, 김영민님의 열의와 성의에도 무척 감동입니다. 애써 노력해 주시는 만큼 동물을 대하는 우리나라의 낙후된 태도와 인식에 많은 변화가 따라주기를 크게 기대합니다. 지난달 동보위가 국회에 제출했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외국의 입법 사례에서도 오스트리아의 법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번역해서 이렇게 꾸준히 올려주시는 일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는 힘든 일이겠지만, 이에 비례해서 김영민님의 동물사랑에 대한 대단한 의지도 함께 읽을 수 있어 더욱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김영민

2006.12.12 01:43:48

곽해연님 용기주셔서 감사합니다.다른분들에 비하면 제가 하는 일은 너무 보잘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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