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동물보호법개정추진에 대한 평가

조회 수 4090 추천 수 17 2007.01.26 10:57:20
[2006년 1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개정추진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 최초 동물보호법이 1991년에 제정된 이후에, 약 15년만인 2006.12.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간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은 1999년 농림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때부터 올바른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2004년 1월 5개 구성된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위원회’(동보위)는 2006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될때까지 수많은 의견서 제출과 농림부, 국회 등 방문, 길거리 캠페인, 릴레이시위 등을 통해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설득하는 등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금번 개정에서는 피학대동물의 피난조치권, 금지동물실험의 신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보호단체 등 참여 보장, 동물의 운송 및 도살 조항 마련, 동물판매업 등록제의 신설, 자료의 축적 및 정보의 공개, 동물학대 벌금 상향조정 등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가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사항들이 보다 더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이는 향후 동물동물보호법 재개정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선, 올해 2007년 한해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충실한 법안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올바른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위원회-

(가나다순)

동물사랑실천협회 http://cafe.daum.net/alpacafe

동물자유연대 http://www.animals.or.kr/

동물학대방지연합 http://www.foranimal.or.kr/

생명체학대방지포럼 http://www.voice4animals.org/

한국동물보호연합 http://www.kaap.or.kr/



[참고: 개정안의 긍정적인 내용 및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내용들 ]


A. 긍정적인 내용

-반려동물의 등록제 도입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처벌이 가능하게 함(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기르는 동물을 유기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동물복지를 위한 운송조항이 추가됨.

-시, 도지는 유기동물보소호를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 시설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함.

-고통을 최소화하는 동물의 도살방법을 마련함.

-동물실험의 원칙 도입과 감독

-유기동물, 사역동물(使役動物, 맹인안내견, 경비견 등)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함.

-동물실험기관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가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토록 함.

-동물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동물판매업자의 교육을 의무화함.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동물보호감시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가를 명예감시관으로 둘 수 있도록 함.

-동물보호감시관이 피학대(被虐待) 동물을 동물학대자로부터 격리, 인도조치할 수 있도록 함.

-동물의 등록, 판매현황, 실험현황 등의 자료를 축적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동물학대를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수준이 상향조정함.

-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동물보호감시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B. 이번 개정안에서 반영되지 못한 내용들

-보호해할 할 동물을 모든 척추동물로 확대하여야 함.

-동물보호를 위한 국가적 정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실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가 필요함

-동물소유자의 올바른 관리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제6조6항) 특정지역, 장소에서의 동물사육 및 출입 제한 조항의 삭제가 필요함

- 동물학대의 정의(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가하거나 굶주림, 질병에 방치 등) 및 학대유형이 추가되어야 함.

-개, 고양이의 식용, 약용을 목적으로 죽이는 것을 금지시켜야 함.

-동물경품 제공행위도 동물학대로 적용하여야 함.

-교통사고 피해 동물의 응급조치 의무화가 추가되어야 함.

-고양이 TNR이 마련되어야 함(농림부에서는 이를 표준조례로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함)

-유기동물의 보호기간(10일)이 너무 짧음

- 유기동물보호소의 운영과 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야 함 (농림부는 이를 고시나 조례등으로 만들겠다고 함)

-(제9조4항)유기동물을 동물원에 기증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가축 방역과 관련하여 생매장 살처분의 금지 및 처벌조항이 마련되어야 함.

-동물실험자의 자격을 마련하여 아무나 동물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금지동물실험의 종류가 더 들어가야 함(화장품을 위한 동물실험의 금지, 영장류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의 제한 등)

-3개 이상의 동물실험기관이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함.

-동물장묘업, 납골업을 조례 등 별도의 법으로 만들어 부적절한 동물보호법에의 포함을 시정함.

-동물보호감시관의 정규직 및 전담직 필요.

-벌금의 형평성 문제(개줄 미착용, 배변처리안 할 때 30만원 과태료, 금지동물실험에는 10만원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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