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에 담긴 다음과 같은 주요한 내용에 뜻을 같이합니다.
1. 실험동물의 고통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2. 실험이 끝난 비글견이나 고양이등 동물은 안전이 위협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안락사시켜서는 안되고 재활을 거쳐서 동물단체등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3. 대체실험을 개발하여 동물의 희생과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특이 시험관생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금지되고 있는 마우스의 복수를 이용한
항체생산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 흡연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같은 것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식약청도 흡현실험을 하여서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읍니다.
4, 실험동물을 생산하는 기관이나 , 실험시설에서 동물이 동물이 굶주리거나 학대받는 일어 없도록 식약청장이 감독하여야 합니다. 특히 영장류나 개에 대해서는 동물이 가진 고유한 사회적, 생물학적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켜야 합니다.
5. 동물실험에 대한 각종 행정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6, 황우석사건과 같은 잘못이 다시 일어나서 안되겠읍니다.
과학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바침하는 동물윤리가 최소한도 있어야 합니다.
7. 실험자에 대한 최소한도 동물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장묘업자도 동물판매업자도 교육을 부과시킵니다. 장향숙의원안은 실험기관의 직원은
교육을 시키나 정작 실험자에 대한 교육은 면제해주고 있읍니다.
8. 동물실험연구심의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9. 과학과 윤리가 균형을 맞추어야 하겠읍니다. 과학만 있고 윤리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중요한 점을 신상진의원안이 포함하고 있읍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장향숙의원안에는 없읍니다.
1. 실험동물의 고통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2. 실험이 끝난 비글견이나 고양이등 동물은 안전이 위협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안락사시켜서는 안되고 재활을 거쳐서 동물단체등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3. 대체실험을 개발하여 동물의 희생과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특이 시험관생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금지되고 있는 마우스의 복수를 이용한
항체생산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 흡연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같은 것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식약청도 흡현실험을 하여서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읍니다.
4, 실험동물을 생산하는 기관이나 , 실험시설에서 동물이 동물이 굶주리거나 학대받는 일어 없도록 식약청장이 감독하여야 합니다. 특히 영장류나 개에 대해서는 동물이 가진 고유한 사회적, 생물학적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켜야 합니다.
5. 동물실험에 대한 각종 행정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6, 황우석사건과 같은 잘못이 다시 일어나서 안되겠읍니다.
과학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바침하는 동물윤리가 최소한도 있어야 합니다.
7. 실험자에 대한 최소한도 동물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장묘업자도 동물판매업자도 교육을 부과시킵니다. 장향숙의원안은 실험기관의 직원은
교육을 시키나 정작 실험자에 대한 교육은 면제해주고 있읍니다.
8. 동물실험연구심의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9. 과학과 윤리가 균형을 맞추어야 하겠읍니다. 과학만 있고 윤리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중요한 점을 신상진의원안이 포함하고 있읍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장향숙의원안에는 없읍니다.
박창길 교수님, 신상진 의원님 두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상진의원 2006-12-20 10:17:57 22
21cssj@assembly.go.kr
격려에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동물실험에관한 법률 제정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격려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먹고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민주화가 진전된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인도주의를 넘어 생명존중의 정신함양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할때라 생각합니다
그런것이 곧 진보의 내용 중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격려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법률 발의에 있어 제안과 내용을 제공해 주신 성공회대학교
박창길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