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의 동물사육법입니다.

조회 수 4147 추천 수 15 2007.05.02 02:05:38
한동안 접속이 되질 않아서 들어오지 못했었습니다.
당분간 동물보호법을 잠시 뒤로 미루고 견세법, 동물운송법에 대해
차례로 올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인의 동물사육법입니다.

동물들 사육에 대한 법률(비엔나 동물사육법)


개론

§ 1. (1) 이 법규는 동물사육으로 인한 위험들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데 적용된다.

(2) 동물을 사육하는자는 동물사육시 이 법규와 그를 토대로한 규정들의 고려 및
통보받은 지시들과 부과들의 임무를 다할 의무를 지닌다.
사육자에게 이가 가능하지 않을때는 동물을 이 규칙의 준수를 보증하는 연합들,
기관들이나 사람들에게 양도한다.

(3) 만 16세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 § 5 (9) 두번째 문장과 § 6 (3) 두번째 문장에 따른
책임이 없을때- 부모나 그밖의 양육권자가 이 법규들, 그를 토대로 한 규정들의
준수 및 통보받은 지시들과 부과들의 임무를 다해야하며- 법적요구들에 상응하는
동물사육이 가능하지 않을경우- 미성년자의 동물사육을 그만두게 하도록 해야한다.


개념규정

§ 2. (1) 동물사육자는 동물을 어떻게 돌보거나 감독하는지를 자기의 이름하에 결정하는 사람.

(2) 보호자는 동물의 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다스림을 행하는 사람.

(3) 무는개는 사람이나 동료개를 한번 물었거나 개의 공격성으로 사람이나 다른개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모든개로 본다.



동물사육의 원칙들

§ 3. 동물들은
1. 인간들에게 위험을 주지않고,
2. 같은 가정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괴롭히지 않고 ,
3. 남의 물건을 파괴하지 않도록

사육하거나 보호해야한다.
2항의 괴롭힘이 온당한지는 보통사람이 느끼는 척도에 따르고 지역적인 상황을 토대로
판단한다.


동물사육과 동물다루기의 금지령

§ 4. (1) 관청은 § 8 (5)에서 (7)에 의한 지시들을 과중하게 또는 다시 위반한 사람들에게
동물사육과 동물다루기를 금지한다.
금지기간과 범위는 동물사육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요구들에
상응하게 결정한다.

(2) (1)은 위법행위가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 판단능력이 없거나 처벌을 받을 나이가
되지않아 처벌을 받지 않았을때도 적용된다.

(3) 관청은 신뢰할수없는 사람으로 적용되는 이에게 (1)의 마지막 문장이 적용되는
개의 사육과 다루기를 금지할수있다.
신뢰의 문제는 관청이 개개의 경우로 판단한다.

(4) (1) 또는 (3)의 금지령에 반해 동물을 사육할때 관청은 동물을 압수하고 상실로
간주한다.



개들의 사육

§ 5. (1) 공공지역, 가령 거리들, 장소들, 농업과 임정에 이용되는 표면들 및 자유롭게 출입할수
있는 건물들, 안마당 (번역주-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상점들과 작은 정원지( 번역주-
작은 정원들이 늘어서 있는곳들)에는 반드시 개들을 § 6과 관계없이
입마개(제 5항)를 하거나 언제든지 동물을 제어할수있도록 목줄로 이끌어야한다.

(2) 공공으로 출입하는 공원과 휴식하는 잔디밭이라고 표시된곳에서는 반드시 개들을
§ 6과 관계없이 목줄로 이끌어야한다.

(3)공공장소에서, 무는 개는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시켜야한다.

(4) 개들은 반드시 공공장소,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곳(예로 레스토랑이나 식당,
공공교통기관, 상점이나 개최장소)에서 입마개를 착용시켜야한다.
이는 개들과 함께 개최하는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입마개는 반드시 개들의 크기와 입모양에 맞고 공기가 통해야하며 개들이
Hecheln (번역주- to pant 개가 스스로 체온조절하기위해 혀를 내미는것)
할수있고 물수용이 가능해야한다.

(6) (1)부터 (4)까지의 목줄의 의무는 구조견, 치료견, 장님인도견과 직무견 (무기사용법
§ 10. 1969, 연방법률공보 Nr.149, 연방법률공보 I Nr.146/1999) 이 그들의 규칙에
의해 이용( 배치와 교육)될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사냥개는 그들이 사냥목적으로 사냥지역에 배치되었을때는 (1)부터 (3)까지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8) 개를 데려올수있는 휴식하는 잔디밭, 공공으로 출입하는 공원이나 그밖의 공공으로
출입하는 녹지에는 모래상자(번역주-어린이들이 노는 모래터)나 어린이 놀이터에
머무르지 않도록 책임자(9항)가 배려해야한다.

(9) (1)부터 (5) 및 (8)의 준수는 개의 보호자가 해야한다.
보호를 처벌받지 않는 나이의 사람에게 맡길때는 이 책임을 동물사육자가 지도록한다.

(10) 개의 사육자는 개를 오직 요구되는 자격, 특히 신체적인 자격을 지닌 사람에게
보호나 공공장소로 데려가는것을 맡기도록 한다.

(11) 연방주 비엔나에 등록된 개들은 적어도 725 000 유로 액수의, 개로 인해 야기된
사람훼손이나 사물훼손을 덮을수 있는 책임보험에 들고 유지해야한다.



개의 운동

§ 6. (1) Magistrat(번역주- 관공서)는 지주, 비엔나연방경찰국, 동물보호Ombudsman과
지역을 관할하는 주재자의 청취후 이런시설과 표면의 필요, 그 크기와 위치를
고려하고 또한 그밖의 이용자의 권리, 특히 어린이들, 개로 인해 생기는 괴롭힘들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또는 규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그밖의 이유들 즉
공공으로 출입하는 공원의 일부분을 " 개구역"("Hundezonen")이나
다른 적합한 녹지(예로 휴식하는잔디밭)를 "개운동장"("Hundeauslafplatz")으로
명백히 정하고, § 5(1) 과 (2) 의 적용범위에서 예외하여
이 시설들(휴식하는 잔디밭)에 개를 데려오는것을 금지하거나 ("개금지" "Hundeverbot")
그 중 일부를 조처할수있다.
요구되는 경우 이러한 지시들을 시간적으로 제한할수있다.

(2) (1)에 지시한 규정들은 표시판(부록 1)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가표시판을 통한
시간적제한을 공포하고 이 표시의 설치와 함께 효력발생한다.
설치한 시기는 Aktenvermerk( 번역주-Memo, 문서기재)(일반행정절차법 §16)에
기입한다.
일반행정절차법 § 8의 의미안의 정당들은 이런 Aktenvermerk의 열람을 허용한다.

표시판들은 출입구, 출입하는길 등등에 쉽게 식별할수있는 방식과 크기의 견고한 재질로
설치되어야한다.
추가표시판들은 첫번째 문장에 언급한 표시판 아래 직사각형 모양의 하얀표시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된 표시판 옆으로 돌출되지 않아야한다.

(3) (1)에 기초한 규정들의 준수는 개의 보호자가 지켜야한다.
보호를 처벌받지 않는 나이의 사람에게 맡겼을때는 이 책임을 개의 사육자가 지도록한다.


동물번식

§ 7. (1) 높은 공격성의 상승을 유일하거나 압도적인 목표로한 개들의 번식과 훈련 및
또한 이런 개들을 유통시키는것을 금지한다.



위험한 동물들의 사육

§ 8. (1) 위험한 야생동물들의 사육은 안전의 이유로 금지한다.

(2) 주정부는 어떤 야생동물들을 그들이 주는 위험이 인간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
볼수있는지 결정한다.
이러한 규정들의 발포전 비엔나연방경찰국으로부터 듣는다.

(3) (1)에 따른 금지가 연방법률공보 II Nr. 486/2004 제2 동물사육규정 § 9 의 척도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것은
1. 대학들과 다른 과학(학문)적인 설비들,
2. 동물보호법 § 4의 10항, 연방법률공보 I Nr.118/ 2004 에 의한 동물원들,
3. 동물보호법 § 31 (1), 연방법률공보 I Nr. 118/2004 에 의한 허가를 받은 , 영업규정 1994,
연방법률공보 Nr. 194/ 1994 에 따른 자격을 갖춘 동물거래인의 그들의 영업의 실행,
4. 동물보호를 위한 연방법률(동물보호법) § 29 에 의한 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동물보호소들,
5. 의약을 얻기위해 동물들이 사육되는경우 의약의 제조자.

(4) 자격을 지닌 동물거래인 내지 동물보호소의 운영자가 (2)에 의미한 동물을 다른곳으로
인계하거나 비엔나로 데려올때는 그 사람이 이를 앞으로의 보호처의 관청에 2주 안에
신고해야한다.

(5) 만약 규정에 의해 (2)에 언급된 동물들이나, 동물원 또는 비슷한설비( § 8 (3)의 2항)들
안에 사육되는 동물들이 아닌 다른 동물들이 인간들 또는 동료들에게 위험을 주는 내지
사육이 인간에게 위해를 주거나 괴롭힘과 연관이 있을때 관청은 이 위험 내지 위해 또는
괴롭힘의 제거에 요구되는 지시들을 내린다.
요구되는 경우 사육자의 비용과 위험으로 동물들의 압수와 안전한 보호 또는
부득이한경우 살해처분에 대한 추가비용을 지시한다.
예견이 누락되었을때는 명령된 조처를 중지하거나 압수한 동물을 되돌려보낸다.

(6) 위험이 박두해 있을때 관청은 즉각적인 명령과 강제권을 행사하여 요구되는 조처(5항)를
지시하고 요구되는 경우 사육자의 비용과 위험으로 즉각 착수해야한다.
(5)의 마지막문장은 의미대로 사용된다.

(7) (5)에 의한 관청의 지시사항에는 개면허증의 의무적인 증명이나 계속되는 교육의
조처일수도 있다.
이에 관한 시험의 성공적인 급제의 증명까지 관청은 위험 내지 위해나 괴롭힘을 중단할수
있는 그밖의 알맞은 지시를 내리도록한다.
동시에 시험보는 기한을 정하도록 한다.
이 기한은 이유있는경우 연장될수 있도록한다.

시험에 급제하지 못했을때 한번의 재시험이 허용된다.
재차 시험에 급제하지 못했을때 관청은 개를 압수하고 이는 상실로 본다.
시험을 실시할때 관청으로부터 고용된 시험관은 반드시 실습부문에서 모든경우 관청의
수의사가 참석해야한다.

(8) 주정부는 규정을 통해 개면허증에 대한 자세한 규칙들을 선포하고 특히
개면허증 시험을 실행해야하는 사람들의 자격에 관한 시험방식(이론과 실습시험)과
시험내용을 선포한다.

(9) 규정 (5)와 (6)에 의한 의무들은 소유권이 전환될때 동물들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간다.



관청

§ 10. (1) 이 법률의 의미안의 관청은 (2)에 인용한 경우들을 제외하고
Magistrat(번역주-관공서) 이다.

(2) § 8 (4)부터 (7)의 의미안의 관청은 비엔나 주정부,
지방법률공보 비엔나 Nr. 27/ 1968 의 규정이 유효하는기간에
지역보안경찰업무의 완수가 비엔나 연방경찰국으로 양도된다.

(3) § 4 (1) 과 (3) 및 § 8 (5)에 의한 판결에 반한 항소는 자주적인 비엔나행정위원회가
결정한다.



비엔나연방경찰국과 공공보안기관의 협력

§ 11.(1) 비엔나연방경찰국은 § 13 (2) 1항부터 9항 및 11과 12항의 위반시 그들기관의 그밖의
주어진 임무안에
1. 행정위반위협에 대한 예방조처,

2. 현행범의 체포 (행정형법 1991 § 35), 임시적인 보석금의 확정과 징수(행정형법 1991
§ 37 a)와 고소의 보고같은 행정처벌절차의 개시에 요구되는 조처,

3. 상실확보의 지체의 위험이 있을때 요구되는 조처들 (행정형법 1991 § 39조 2항)과

4. 보석금의 확정과 징수(행정형법 1991 § 37),

5. 기관의 처벌결정에 의한 행정위반의 징벌(행정형법 1991 § 50)
을 통해 집행에 협력한다.



토지들, 공간들과 운송수단들의 출입

§ 12.(1) 공공보안기관들과 관청의 수의사들은 그들의 실질적인 관할의 척도에 따라
토지들, 공간들과 운송수단들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목적으로 출입하고
만약 자의로 승인하지 않을때는 상태의 보존하에 동원된 수단으로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다.

(2) (1)의 관청기관의 권능은 § 8 (5)와 (6)의 집행에도 속한다.


처벌규정

§ 13. (1) 누가

1. 형벌을 받을 나이에 이른 사람이 이 법률, 이를 토대로 한 규정들이나 통보된 지시들과
부과들을 위반하여 § 1.(3)에 의미한 책임자로서 이 법률에 의한 신중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미성년자의 동물사육중지를 태만할때,

2. § 5 (11)에 의한 책임보험의 가입과 유지를 태만할때,

3. 자격을 갖춘 동물거래인이나 동물보호소의 운영자가 § 8 (4)에 의한 요구되는 신고를
태만할때,

6. 공공보안기관 또는 관청의 수의사들의 토지들, 공간들, 운송수단들의 출입( §12)의
허락을 태만할때

행정위반으로 3 500 유로까지의 벌금형에 처한다.

(2) 누가

1. 동물을 인간에게 위험주지않고, 같은 가정에 살지않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훼손하지 않도록( § 3) 사육하지 않거나 보호하지 않을때,

2. § 4 에의한 금지된 동물사육이나 동물다루기를 위반할때,

3. 입마개나 목줄의무에 위반할때( § 5(1)),

4. 공공으로 출입하는 공원과 표시된 휴식하는 잔디밭에서 목줄의무를 위반할때(§ 5(2)),

5. § 5 (3)에 정한 입마개의 의무를 위반할때,

6. § 5 (4)에 정한 입마개의 의무를 위반할때,

7. § 5 (8) 에 지시한 신중한 의무들을 다하지 않을때,

8. 개를 요구되는 자격을( § 5 (10))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보호나 공공지역으로
데려가는것을 맡길때,

9. § 6 (1) 을 토대로 한 규정을 위반할때,

10. 금지된, 높은 공격성의 상승을 유일하거나 압도적인 목표로 한 개들의 번식과 훈련 및
이런 개들의 유통을 위반할때 (§ 7),

11. § 8 (1)의 금지를 위반할때,

12 . § 8 (5)부터 (7)까지에 의한 지시들을 따르지 않을때

행정위반으로 14 000 유로까지의 벌금형에 처한다.

(3) 시도할시에도 처벌을 받는다.


상실


§ 14. (1) 유죄의 행위에 관련된 동물들과 유죄의 행위에 이용된 도구들은 § 13 (2) 1항,2항,
10항, 11항과 12항의 위반시 행정형법 1991 § 17의 전제하에 상실로 선고될수있다.

(2) 개들은 § 13 (2) 3항부터 9항까지의 위반의 경우 특별히 무거운 상황앞에 있을때
행정형법 1991 § 17 의 전제하에 상실로 선고될수있다.



일시규정

§ 15.(1) § 5(11) 에 의한 책임보험가입의 의무는 2006년 1월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개들에게
적용된다.

(2) 2006년 1월 이후에 설비되는 § 6 에 의한 개구역은 반드시 울타리가 있어야하고
출입구에 안쪽으로 열리는 저절로 닫히는 문을 갖춰야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추천 수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148321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127867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134511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153033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177580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155041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99896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162212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181012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99293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209234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261619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217880 107
1813 [칼럼]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이 없다 - 박창길 성공회대 교수 image 조재원 2006-09-18 4157 15
1812 생학방에 질문드립니다. [9] 질문 2009-10-12 4157 53
1811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을 뒷바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박창길 2006-11-07 4158 14
1810 저 녀석들 어케 구출하나요? imagefile 래기 2007-09-24 4158 45
1809 조승수 “누리꾼들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사 2010-02-19 4158 23
1808 서커스, 바리에테에 관한 동물보호법입니다. 김영민 2007-01-03 4159 15
1807 부천시의 반려동물양육 제한 설문에 관한 경과 / 동물자유연대 file 아게하 2007-05-22 4159 20
1806 황우여의원주관 동물보호법개정토론회 참석신청 동물지킴이 2007-08-06 4159 45
1805 양돈업계 돼지고기 국적 표시해야 한다? 지킴이 2007-07-09 4160 25
1804 조류독감 - 인류에 대한 자연의 경고장 image 곽윤선 2006-09-03 4161 17
1803 [충북kbs]곰사육의 검은 실체 3부 - 애물단지가 된 사육 곰 / 동물자유연대 아게하 2007-06-06 4161 17
1802 농장동물보고서 기사 - 동물이 행복해야 인간도 행복하다 / 오마이뉴스 아게하 2007-05-10 4162 19
1801 (공지) 동물보호법개정평가모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7-01-17 4163 33
1800 귀 잘린 고양이와의 행복한 동거 image 강량 2007-02-02 4163 23
1799 동물구조관리공단에서 행해지는 안락사 막을 수 없나요? [1] 송용민 2007-04-03 4163 19
1798 “조화의 지혜로 생태위기 넘어서야” 김만희 2006-05-25 4166 20
1797 소, 돼지, 닭...'동물 연합군'의 대반격 시작되나 image 금정원 2006-12-01 4166 23
1796 8월 10일 동물보호법 국회세미나 요약 동물지킴이 2007-09-01 4166 28
1795 (성명서) 동물보호포기하는 동물보호법개정을 반대한다.(12월 1일 08시)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5-12-01 4167 26
1794 들고양이 생명도 소중하답니다 image 생명사랑 2007-01-08 416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