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동물보호법시행령입법예고안에 대해서 단체뿐 아니라, 대한민국국민이면 누구든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는 곳과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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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2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3/4, 모사전송 02-504-0908, e-mail: kimmk@maf.go.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maf.go.kr)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는 곳과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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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2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3/4, 모사전송 02-504-0908, e-mail: kimmk@maf.go.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maf.go.kr)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