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동물보호법 국회세미나 요약

조회 수 4166 추천 수 28 2007.09.01 09:43:45
* 다음은 동물보호법 국회 세미나 (2007년 8월 10일(금) 오전 10시)를 요약한 것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고미설간사(habliebe@hanmail.net)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는 동물보호법이 되었는가?
-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검토 및 재개정의 필요성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토론회를 통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

동물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동물 학대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이제까지는 반려동물 문제만 규제하는 법이었으므로 새롭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동물보호 가이드 라인은 다섯 가지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물 학대 사례를 함께 발표함)

1) 배고픔,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 예) 장수동 개지옥 사건
2) 불편함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 예) 산곡동 개고문 사건
3) 고통,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 예) 장수동 개지옥 사건
4)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 예) 산곡동 개고문 사건
5)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 예) 쓰레기차 뒤에 개를 매달고 달림, 철사줄로 개의 뒷다리를 꺾어서 묶고 이동함.

그 밖의 예들>
* 헬륨 풍선에 어린 강아지를 묶어서 띄운 광고.
* 트렁크에 개를 넣고 이동함.
* 시위탁 보호소에서 1번부터 5번까지의 동물 학대가 모두 일어나고 있다.
-> 예) 월드펫 시위탁 보호소 사건
* 생매장 - 조류독감 발생지역을 돌아본 결과 전부 생매장 처리를 하고 있었다.

-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학대 유형들을 발표함
-업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학대 행위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동물보호법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 벌금형으로는 부족하고 징역형이 필요하다.
예) 새끼돼지사건 등

김병수 (공주대 특수동물학과, 한국반려동물학회 총무위원장) :

(자료집을 참조할 것)
- 대국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 동물 학대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도 많다.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 동물보호법에 대해 홍보해야 한다.
- 공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교육해야 한다.
- 적절한 사육 시설이 필요하다. 예) 열 마리 이하 수용 원칙 등
- 어린 고기 식용 금지에는 반대한다.

최지용 (서라벌대 반려동물 보건학부 교수) :

- 동물보호법인데 단순히 “질병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법을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 정의 부분에서 동물 보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동물과 관련된 사람은 키우는 사람, 관리자, 대상자 등이 있는데 ‘동물병원’만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동물 등록, 업자 등록은 있는데 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등록은 지자체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기동물은 일단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키우는 이도 필수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물 학대 금지 : 동물을 학대하는 것에 대한 페널티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신탕이 안 좋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스트레스와 고통 후의 고기는 육질이 나빠진다.
- 동물 운송 : 적합한 차량에 대한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유형의 시설을 갖춘 동물판매자는 오프라인의 동물업자들인데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는 더 많이 한다.
- 반려동물 연령 제한 문제 -> 발육과 영양 상태, 견종에 따라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연령 제한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 판매업자 뿐 아니라 구입자도 교육이 필요하다.
- 농림부가 정할 사항과 지자체가 정할 사항의 구분이 필요하고 주요내용은 주무부서에서 정해야 한다.
- 등록비, 방법 등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종합적 보고서보다 세분화한 연구가 필요하다.
- 동물애호인과 국민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

김문갑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서기관) :

- 법 제정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 예산의 문제도 있다.
- 동물단체들이 홍보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 동물을 키우는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하다.
- 동물 키우기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야 한다.
- 앞으로 반려동물 뿐 아니라 산업(농장)동물, 실험동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실정에 맞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 동물단체의 협조를 부탁한다.

<질의/응답>
(이름을 제대로 듣지 못한 분들은 번호로 표기하였습니다)

1. 허지웅(인천수의사회)

-동물보호법이 동물 판매자, 키우는 자에 대한 규제법이 되었다.
-동물문제는 농림부보다 환경부 소관이 아닌가.
-약물에 의한 동물 학대 금지를 시행령, 시행규칙에 넣어야 한다. (안락사 등)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효정

(김문갑 서기관의 “개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의견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라는 얘기에 대해)
-동물에 대한 개인의 호오(개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취향)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법안을 진행해야 한다.

김문갑 : 의견을 인정하며 방법의 문제를 말하는 과정에서 하게 된 얘기임.

-동물을 단순히 구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개인이나 민간단체로는 역부족이다.

김문갑 : 유기견의 분양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이 필요하다, 시설 뿐 아니라 운영도 신경쓸 것임. 노상 판매, 인터넷 판매는 불법화할 것임. (중개의 경우는 농림부 소관이 아님)

3.

-길고양이의 포획, 방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록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마이크로칩 회사의 선정 문제, 보급 문제, 어떻게 주인을 찾아줄 것인가.

김문갑 : 정부는 목걸이나 마이크로칩 등의 선택에 관여하지 않고 지자체에 맡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록 기준을 만들 것임.

-길고양이를 유기동물로 볼 것인지의 문제.

김문갑 : 보호소에 들어오면 일단 유기동물로 봄. 중성화 수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개 등록이 정착하면 고양이도 등록하게 할 것임.

3. 배용관 (한국누렁이보호협회)

-야생동물은 환경부, 농장/반려동물은 농림부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김문갑 : 정답은 없고 국가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야생동물도 맡아야 한다면 맡을 의향이 있다.

4.

-실험동물의 안락사 문제 : 외국에는 안락사 가이드 라인이 있다. 국내에는 있는가? 없다면 실험동물윤리위원회에서 그것을 마련할 토대가 있는가? 법적인 제재가 가능한가?

박창길 : 규정이 있고 실험동물윤리위원회가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향후에 동물보호과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동물단체와 실험자들의 가치 기준이 다른 것이 문제다.
기술자문단이 들어가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동물보호과 : 추진하면서 인도적인 살처분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문갑 : 안락사는 장기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동물을 죽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인도적으로 죽이는 행위 - 휴먼 킬(human kill)"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4. 신승철 (초록정치연대)

-동보법이 동물을 통제, 관리하려는 시각이 강한 것 아닌가? 동물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는 입장이어야 한다.

박창길 : 동보법 내용이 인간과 평등한 동물 권리를 기반으로 한 건 아니지만 생명권을 기본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조문에 담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앞으로 의견을 바란다.

5. 이원복 (동물보호연합)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 동물 학대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축산동물의 사육, 계류, 도축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인도적으로 만들 의사가 있나? 시간이 부족하면 고시나 지침이라도 주기 바란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동물단체가 1인만 참여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은가?

김문갑 :  운영 기준에 대한 의견을 구함.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육, 도축은 10년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려 하고 있음. 국제 기준에 맞추어 가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할 것이다.
추천해주신 분들은 풀로 관리하려고 구상 중이다.

6.

-개에 국한되어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마이크로 칩으로 개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낮다. 개에게서 마이크로칩 부분만 제거한 뒤 버릴 가능성도 있다. 인식표만으로도 찾을 수 있다. 비문을 등록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자. (* 비문은 지문처럼 다 다르다.)

김문갑 : 검토해 보겠다.

7.

명예동물감시관 문제 - 준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동물 학대 발생 시 고발조치하기가 어렵다.
김문갑 :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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