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선교의원실에게 항의공문을 보낸 이후, 한선교의원실에서 고발이나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가 불법정보로 규정되지 않는 단서조항을 삽입하기로 되었다는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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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복: 이번 한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동물단체에서는 그 취지와 목적에 공감한다.

단지,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동물학대 영상물을 올리는 경우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동물단체에서 장수동 개농장학대 사건이나 산곡동 개고문사건 등의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상에 퍼뜨림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동물학대영상물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회적 경감식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법과 제도가 바꾸는 데에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진성오: 지난번 동물단체에서 보내준 의견서를 잘 받아보았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물단체에서 제안한 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예외조항을 넣으려고 한다.

'3의2. 제44조의7제3호의2를 위반하여 동물학대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

다만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한 고소, 고발, 신고, 보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혹시 더 좋은 문구나 기술적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었으면 한다.



남소라: 고소, 고발이라는 것이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원복: 고소, 고발을 목적으로 영상물을 올리는 기관이 사법기관 뿐 아니라 동물단체와 같은 단체도

포함되는 것이 옳다.



남소라: 우리도 그에 동의한다. 동물단체와 같은 시민단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원복: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따로 있는 가.



남소라: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따로 없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안다.



한민섭: 인터넷이라는 것이 자유와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그것을 제재하고 폐쇄하려고 하는 발상이 우려된다.

인터넷은 될 수 있으면 더욱 열린 공간으로 그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남소라: 지난번 햄스터 사건과 같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너무 잔인한 학대 영상물을 접하고 정신적 쇼크를

받거나 이를 모방해 범죄가 있을까 걱정된다.



한민섭: 그에 대해서는 동물단체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바이다. 너무 잔인한 영상물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진성오: 인터넷상에서 음란물을 신고의 목적이라 하도

만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원복: 음란물과 동물학대영상물은 성격이 전혀 다른 차원이다.

우리도 음란물은 아무리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안된다.

하지만 동물학대 영상물은 많은 이에게 동물학대 현실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는 데에 또다른 목적이 있다.



이원복: 동물단체에서 동물학대현장을 조사하여 그 영상물을 올리고,

다른 회원들이 그 영상물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면

동물단체의 활동에 커다란 제약이 될 수 있다.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진성오: 그러한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행규칙 등을 수정하여

일차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문구가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원복: 방심위에 세부조항을 만드는 것보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안해주신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한 고소, 고발, 신고, 보도의 경우 예외로 한다'라는 내용 대신에

'고소, 고발, 신고, 보도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한 경우 예외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바꾸어주었으면 한다.



진성오: 알겠다. 그 내용으로 문방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상임위원회에 수정 의견으로 다시 제출하겠다.



이원복: 예외조항을 기존의 발의안에 넣고 다시 재 발의하는 것은 안되는가.



남소라: 입법절차 상 그건 불가능하고 , 문방위에서 한의원님이 동물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소, 고발, 신고, 보도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한 경우 예외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원복: 상임위에서 한의원님의 수정의견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3호의2에만 따로 예외조항을 넣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남소라: 맞는 이야기이다. 1항의 내용중 하나인 3호에만 예외조항을 넣는것이 모양새가 어색한 점이 있다.



이원복: 만약, 한의원님이 위의 동물단체가 제시한 예외조항을

상임위에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처음 발의한 원안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닌 가.



진성오: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의원님이 상임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발언력이 크다.

만약, 수정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발의안이 유보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남소라: 동물학대 영상물을 19세이상 관람 혹은 동영상 첫부분에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시청을 제한합니다'라는 식의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동물단체에서도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주었으면 한다.



이원복: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번 한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의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진성오: 이번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빠르면 9월, 늦으면 내년 2월에 상임위 상정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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