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20일에 10개의 동물보호 및 종교단체와 공동으로 동두천 시장 후보들에게

"동물정책공약요청서"를 전달하고, 26일에 답변을 받아 왔습니다.

 

답변을 정리 하고, 여기에 공개하오니 유권자 분들께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단체 : 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길고양이 친구들, 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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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정책공약 요청서 내용

 

 다음의 8가지 문항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1. 동두천시 동물조례의 제정

내 임기동안에 시민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동물 소유자의 동물보호의무와 자치단체의 감독의무 등이 포함된 자치시 동물 조례를 제정하겠다.

(사례) 2013년 경기도 오산시, 서울 강동구나 구로구는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 동물보호조례에는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동두천시의 동물보호계획수립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

 

적극 추진하겠다( ) 추진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

 

2.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추진

근년 길고양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반면, 여전히 길고양이를 혐오하여 없애고자 하는 시민들의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길고양이의 중성화 사업을 통하여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시민들이 참여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산발적인 중성화 사업이 아니라 기획적인 중성화사업을 실시하겠다.

(설명: 산발적 중성화 사업: 민원 발생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포획되는 소수의 고양이만 중성화하는 형식적 사업->효과 없음.

기획적 중성화 사업: 중성화된 길고양이의 사후관리를 지역주민이 봉사로써 담당할 수 있는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포획하되, 최소 70% 정도의 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원하는 지역주민의 사후관리 참여로 세금낭비를 줄인다. )

(사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역시민들이 참여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 추진하겠다( ) 추진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

 

 3. 유기동물의 보호,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직영보호소 설치

유기동물의 보호,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한 교육과 입양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직영보호소를 설치하여 유기동물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동두천시는 월평균 15마리 정도의 낮은 유기동물 발생수이므로 지역 내에 소규모 실내 보호소를 설치하고 운영이 비교적 용이할 수 있다. 지역 내에 보호소가 설치되면, 주민홍보가 용이하여 주인을 찾기쉽고, 입양률 또한 높아진다.

(사례)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영보호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직영보호소를 추진하고 있다.

 

적극 추진하겠다( ) 추진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

 

4. 지속가능한 축산과 소비의 장려

2011년의 구제역과 금년 조류독감 재난 이후, 건강, 환경, 동물복지를 위하여 친환경복지축산물의 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전남이나 구례군 등이 친환경복지축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청 구내식당에서 친환경복지축산물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친환경복지축산물의 홍보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친환경복지축산물의 소비를 장려하겠다.

 

적극 추진하겠다( ) 추진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

 

5. 동물시설 출입 검사

동물보호법은 39조 및 45조에 의해 공무원이 유기동물보호소와 개공장을 비롯한 각종 동물생산업, 도축시설 등 각종 동물시설을 지자체가 출입검사하고, 복지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나, 열악한 시설에 대한 감독은 물론 복지 실태파악조차 전혀 되어 있지 못해 온갖 경악할만한 학대가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일정수의 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3조 등에 따른 복지실태를 출입 검사하고 필요한 범위에 걸쳐 이 결과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

(사례) 서울시 조례, 강동구, 구로구 등 서울시 자치구 조례가 출입검사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

 

적극 추진하겠다( ) 추진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6. 동물보호행정의 투명한 공시

동두천시는 년간 동물보호계획에 대하나 평가, 동두천시내의 동물수용시설의 출입검사(동물보호법 제39), 감독(동물보호법 제39), 공무원의 사육관리에 대한 지도(동물보호법시행령14) 등 을 매년 구청홈페이지에 공표(공시)하도록 하겠다.

(사례) 현재 동물보호법 제45조에 의해 일정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실시한다. 서울시 조례도(20) 시정명령 등을 시 보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를 공시(공표)함으로써, 현재 실종상태에 있는 동두천시 동물보호행정의 수행을 확실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

 

적극 추진하겠다( ) 추진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

      

7.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확층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감시원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시는 명예감시원을 한명 밖에 지정하지 않아 있으며,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유명무실화되어 있다. 앞으로 명예감시원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활동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사례)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5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예감사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감독활동과 동물보호활동을 벌리고 있다.

 

적극 추진하겠다( ) 추진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

    

8. 공무원의 부정행위, 부패, 오직, 부작위의 박멸

우리시의 동물행정에 있어서 20132월에 미디어 보도까지 됐던 큰 부정 사건이 있었다. 시가 사업을 위탁한 수의사에 의해 수년간 유기동물들이 불법 개농장으로 소위 묻지마 입양처리 되거나 안락사가 아닌 고통사 처리되었던 것이다. 이 보호소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폐쇄조치 되었으나, 이를 알고도 수년간 묵인해 왔던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자 시민단체를 협박하고 여성활동가들을 억류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불법적인 상황까지 초래되었다. 또한, 동두천시 현 시장은 이런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사과표명조차 없이 무시하여 왔다. 동두천시는 앞으로 동물행정 공무원들이 동물보호업무에 있어 시민 및 시민단체의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적극 추진하겠다( ) 추진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

 

9. 후보자 의견 . 후보자의 동물보호에 대한 후보자의 적극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십시요.

 

 

각 시장 후보 들의 답변

 

[ 박인범 후보  /  무소속 ]

 

- 정책공약의 답변 :  모두 "적극 추진하겠다"

 

- 후보자 의견 :

많은 시민들이 애완동물을 인생의 반려로 삼고 살아 가고 있다.

인생을 영위함에 위안과 즐거움이 없다면 어찌 행복하지요.

생명의 존중성은 또 얼마나 큰 것 인가.

보호하고 사랑하고 입양하는 모든 일들이 인간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에서 비롯되거늘...

조례제정 및 시민들의 동물사랑과 보호의식을 넓혀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리라 본다.

최선을 다합니다.

동두천시장 후보 박인범 (서명)

 

특이 사항 :

약자의 복지와 문화 행정으로서 반려 동물 놀이터 신설을 원래부터 공약에 넣어 있었다.

사무실 방문 시 매우 적극적인 태도가 보였고, 또 현 동두천시 행정의 부패를 인정하고 있었다.

후보자의 의견은 자필이었다.

 

- 사진 :

 임후보 동생분과 고약요청서 답변 

 

IMG_0368작음.jpg

 

 

 

 

[ 오세창 후보  /  민주  /  현 동두천 시장  ]

 

- 정책공약의 답변 :  모두 "적극 추진하겠다"

 

- 후보자 의견 :

위 내용에 좋은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후보자는 유기동물보호, 입양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제정 및 보호소 설치 들을 적극 추진 할 것이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와 동물행정 공무원의 보호업무에 적극적으로 시민 및 시민단체의 민원에

투명하게 일할 수 있게 할 예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 특이 사항 :  현 동두천시장 이다. ( 동물정책공약 요청서 8번의 사건 )

 

 

 

[ 임상오 후보 /  새누리 ]

 

- 정책공약의 답변 :  모두 "적극 추진하겠다"

 

- 후보자 의견 :  기입 없음

 

- 특이 사항 :  질의서의 답변이 펜이 아니고 연필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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