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녀만 처벌하지 말고 개풍녀도 처벌하라
최근 "개풍녀“사건이 시민의 주목을 끌기 위한 의도적인 낚시광고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네티즌들의 분노가 아직 가라안지 않았다. 이런 일을 아이들이 따라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글도 보인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런 사건으로 보아서 시민들이 동물을 불필요하게 하나의 도구로서, 단순한 재미나 광고를 위하여 장난감으로 여기는 것은 나쁘다는 시민들의 가치판단이 드러났다.
또 이런 분노와 비판에 이어서 “개풍녀”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경찰청에 접수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 “개풍녀”도 계산된 한 기업의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개풍녀”를 에 대한 처벌이 정부나 국회가 내놓은 개정안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미국의 모든 주의 동물보호법과 유럽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끼치는 모든 불필요한 고통을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이런 불필요한 고통은 심한 스트레스를 포함하며, 영국이나 대만의 법률처럼, 구체적으로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명시한 법률도 있다. 사실 동물이 극심한 고통을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학대행위로서 규정되어야 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방지하는 것이 근대국가의 동물보호의 개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은 현재의 법률보다 후최하여, 이러한 동물에 대한 고의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주는 적절한 조치를 태만하여서 동물이 겪는 모든 신체적인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개똥녀”뿐아니라, 지난 번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장수동의 개지옥을 방치한 주인을 처벌할 수가 없다. 아니 기본적인 학대방지판결을 위한 동물보호법의 기본적인 열쇄라고 할 적절한 동물학대의 정의조차 빠뜨려져 있는 법이다.
“개풍녀”와 같은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몇해 전에도 가제나 햄스터와 같은 소동물을 인형뽑기기계에 넣어 뽑아내는 동물뽑기기계가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출시되었는데, 일반 시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의 근거조항이 없어서 정부도 손을 놓을 수 밖에 없었다. “개똥녀”에 대한 항의는 우리나라 시민들의 생명경시에 반대하는 사회윤리를 대변하는데,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시민들이 가지는 생명에 대한 사회윤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개풍녀”에 비해서 지난 6월에 알려진 “개똥녀”는 억울하다. “개똥녀”의 경우에는 현재 개정중인 동물보호법개정안에 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풍녀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하다. “개똥녀”는 처벌하면서, “개풍녀”는 처벌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이 부적절하고 형평성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최근에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도, 농림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인 해명서조차 내었다. 학대를 방지하고자 하더라도 법이 국민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면 속수무책이다. 정부의 무관심과 태만때문에 동물학대가 방치된다. 이런 문제지적에 대해서 농림부는 홈페이지에서 9월 18일 동물보호법개정안이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한다. 이제는 농림부장관이 이 문제를 직접 돌아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실 “개풍녀”만 이 법으로 처벌되지 못하는 것일까?
1. 유기동물은 물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 맹인안내견, 경비견을 동물실험에 쓰더라도 방지하지 못한다.
2. 닭, 오리, 돼지 등을 산채로 매장하여도 이를 처벌하지 못한다. 또 소, 돼지, 닭을 전문적인 도살장에서 잡을 때, 동물학대가 있더라도 처벌하지 못한다.
3. 경견, 투견, 투우 등 동물을 학대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바다이야기”를 금지하지 않는다.
4. 각종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을 학대가 일어나도 이를 제대로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
5.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자를 신고하고 싶어도 더욱 동물을 학대할까 바 신고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상습적인 학대자를 고발하기가 어렵다.
6 동물을 애완도구로 생각하고 동물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어떤 교육제도도 없다. 단 10분짜리 교육프로그램도 없이 동물등록제를 시작한다.
7. 이번 법률개정에서 개고기는 금지못하더라도 고양이를 식용, 약용으로 쓰는 행위는 금지시켜야 한다. 외국에서 고양이 먹는 나라로 매도되고 있다. 들고양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미비한 점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열거한 것들은 여론들이 한결같이 반대하는 내용들이며, 정부나 국회가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들이다.
금정원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 이상의 동물보호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항의 엽서나 이메일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에 보내주면 큰 도움이 됨니다. 자유게시판 게시보다는 엽서, 전화한통, 팩스 한통을 보내주십시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민국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인터넷 자유게시판: http://afec.na.go.kr/index.jsp
전화항의,
최근 "개풍녀“사건이 시민의 주목을 끌기 위한 의도적인 낚시광고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네티즌들의 분노가 아직 가라안지 않았다. 이런 일을 아이들이 따라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글도 보인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런 사건으로 보아서 시민들이 동물을 불필요하게 하나의 도구로서, 단순한 재미나 광고를 위하여 장난감으로 여기는 것은 나쁘다는 시민들의 가치판단이 드러났다.
또 이런 분노와 비판에 이어서 “개풍녀”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경찰청에 접수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 “개풍녀”도 계산된 한 기업의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개풍녀”를 에 대한 처벌이 정부나 국회가 내놓은 개정안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미국의 모든 주의 동물보호법과 유럽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끼치는 모든 불필요한 고통을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이런 불필요한 고통은 심한 스트레스를 포함하며, 영국이나 대만의 법률처럼, 구체적으로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명시한 법률도 있다. 사실 동물이 극심한 고통을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학대행위로서 규정되어야 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방지하는 것이 근대국가의 동물보호의 개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은 현재의 법률보다 후최하여, 이러한 동물에 대한 고의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주는 적절한 조치를 태만하여서 동물이 겪는 모든 신체적인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개똥녀”뿐아니라, 지난 번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장수동의 개지옥을 방치한 주인을 처벌할 수가 없다. 아니 기본적인 학대방지판결을 위한 동물보호법의 기본적인 열쇄라고 할 적절한 동물학대의 정의조차 빠뜨려져 있는 법이다.
“개풍녀”와 같은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몇해 전에도 가제나 햄스터와 같은 소동물을 인형뽑기기계에 넣어 뽑아내는 동물뽑기기계가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출시되었는데, 일반 시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의 근거조항이 없어서 정부도 손을 놓을 수 밖에 없었다. “개똥녀”에 대한 항의는 우리나라 시민들의 생명경시에 반대하는 사회윤리를 대변하는데,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시민들이 가지는 생명에 대한 사회윤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개풍녀”에 비해서 지난 6월에 알려진 “개똥녀”는 억울하다. “개똥녀”의 경우에는 현재 개정중인 동물보호법개정안에 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풍녀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하다. “개똥녀”는 처벌하면서, “개풍녀”는 처벌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이 부적절하고 형평성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최근에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도, 농림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인 해명서조차 내었다. 학대를 방지하고자 하더라도 법이 국민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면 속수무책이다. 정부의 무관심과 태만때문에 동물학대가 방치된다. 이런 문제지적에 대해서 농림부는 홈페이지에서 9월 18일 동물보호법개정안이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한다. 이제는 농림부장관이 이 문제를 직접 돌아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실 “개풍녀”만 이 법으로 처벌되지 못하는 것일까?
1. 유기동물은 물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 맹인안내견, 경비견을 동물실험에 쓰더라도 방지하지 못한다.
2. 닭, 오리, 돼지 등을 산채로 매장하여도 이를 처벌하지 못한다. 또 소, 돼지, 닭을 전문적인 도살장에서 잡을 때, 동물학대가 있더라도 처벌하지 못한다.
3. 경견, 투견, 투우 등 동물을 학대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바다이야기”를 금지하지 않는다.
4. 각종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을 학대가 일어나도 이를 제대로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
5.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자를 신고하고 싶어도 더욱 동물을 학대할까 바 신고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상습적인 학대자를 고발하기가 어렵다.
6 동물을 애완도구로 생각하고 동물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어떤 교육제도도 없다. 단 10분짜리 교육프로그램도 없이 동물등록제를 시작한다.
7. 이번 법률개정에서 개고기는 금지못하더라도 고양이를 식용, 약용으로 쓰는 행위는 금지시켜야 한다. 외국에서 고양이 먹는 나라로 매도되고 있다. 들고양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미비한 점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열거한 것들은 여론들이 한결같이 반대하는 내용들이며, 정부나 국회가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들이다.
금정원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 이상의 동물보호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항의 엽서나 이메일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에 보내주면 큰 도움이 됨니다. 자유게시판 게시보다는 엽서, 전화한통, 팩스 한통을 보내주십시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민국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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