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입법예고가 나왔읍니다.

이 법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읍니다.
귀하의 의견이 있으시면, 생명체학대방지포럼(forpink@empal.com, 또는 guidingdog@hanafos.com)
으로 보내주시면 이를 모아서 농림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읍니다.
가축전염병에방법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은
축산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출발이 됩니다.
또 단체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으로도 의견을 직접 농림부(가축방역과 팩스 02-504-0908,
이메일: kimty@maf.go.kr)로 보내실 수 있읍니다.
개인의견이라도, 이것은 농림부규제개혁위에 수렴한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지금까지 농림부는 공공연하게 "살처분"이라는 이름아래 산채로 매장하는 일이
많았읍니다. 농림부는 이 법안에서 가축의 살처분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살처분"이라는 말 대신 "강제폐기"라는 말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다 (안 제20조,
21조, 22조, 48조, 49조)고 농림부는 개정이유를 말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방법과 절차에 의한 도살을 명백히 규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감일인 9월 5일이 지나기 전에 살처분하는 동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일정한 견해가 있으면 귀하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요.


또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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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공고 제2006-144호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9일
농  림  부  장  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0년 이후 다발하고 있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과 일반가축질병 예방 및 발생시 초동방역을 위해 마련한 “가축방역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법령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2. 주요내용
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면서도 사람의 질병과 명칭이 비슷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가축질병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정가축전염병중 제2종 일부를 제3종으로 전환하여 농가 자율방역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조)

나.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기관 소속하에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지방가축방역협의회도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가축방역관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혈청검사, 역학조사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사 3일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내용 등을 통지토록 함(안 제7조)

라. 죽거나 병든가축의 신고시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마.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축방역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병진단을 실시하게 하고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해 하자가 있을 경우 지정취소도 가능도록 함(안 제12조)

바. 농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혈청요법을 실시함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혈청요법 방안을 법제화하고, 가축방역의 공동실시명령을 현행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감 있는 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가축을 이동할 때 검사 명령서를 휴대하도록 하는 명령권한이 현행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아. 농장 또는 마을단위 가축질병관리수준에 대한 등급 부여를 현행 농림부장관에서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도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부여함(안 제18조)

자. 가축의 살처분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폐기로 명칭을 변경 함(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차. 제1종가축전염병과 같이 제2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판정된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안으로 들어오는 다른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질병 의 확산을 방지코자 함(안 제28조)

카. 제3종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 이동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안 제28조의 2)

타. 농림부장관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파. 수입금지물건등에 대하여 현행 반송, 소각 또는 매몰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그밖의 안전한 처리 방안도 선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하. 우편으로 지정검역물 수입시 수입자가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신청 하던 것을 우체국장이 동물검역기관장에게 통지토록 함(안 제39조)

거. 검역시행장 지정대상․기간․시설기준․운영 규정을 농림부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검역시행장에서 불법행위 등 하자가 있을 경우 지정취소를 하는 규정을 신설 함(안 제40조, 제42조의2)

너. 농림부령에서 규정한 검역물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과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에 두어 명확화 함(안 제43조)

더. 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검역물의 불합격품에 대해 소각․매몰 또는 그밖의 안전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토록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불합격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4조)

러. 가축의 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만 지급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부담토록 하여 보상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책임감을 고취토록 함(안 제48조)

  머. 해외여행객이 지정검역물을 단순 휴대품으로 반입시 미신고 한 사항에 대해 현행 형벌인 범칙금을 과태료로 완화함(안 제57조제5호 및 제60조제3호, 제61조 내지 제64조)

  버. 농가 등에서 방역규정을 위반 또는 회피로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의 원인을 제공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02-500-1933~4, FAX : 02-504-0908, e-mail : kimty@maf.go.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참고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농림부 홈폐이지(http://www.maf.go.kr)의 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김기왕

2006.08.29 22:10:08

오랫만에 들렀습니다. "전염병에 감염된 동물을 강제폐기할 때는 이산화탄소 흡입법 등의 고통 없는 도살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이의 시행을 위한 장비를 항시 비치하여야 함" 정도의 조문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네요.

박창길

2006.08.30 04:19:14

이런 의견을 전달하겠읍니다. 사실 영국의 경우, 각종 동물에 따른 살처분방식을 명시하고 있고, 또 유럽연합도 협약에서 이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읍니다.
지난번 조류독감때는 김기왕교수님께서 이산화탄소흡입법을 농림부에 제안하셨고, 농림부가 이 제안에 대해서 고맙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김기왕

2006.08.30 21:00:09

구체적 살처분 방식을 명시한 사례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을 거부할 명분이 없겠군요. 희망을 가져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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