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시행령입법예고

조회 수 4625 추천 수 14 2007.07.08 18:11:15
내년부터 개 인식표 안 붙이면 벌금  


[쿠키 사회] 내년부터 인식표를 붙이지 않은 채 개와 함께 외출하거나 배설물을 곧바로 치우지 않으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동물을 버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개에 대한 등록도 의무화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앞으로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개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 소유주가 일정 수수료를 내고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 등에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는 등록번호를 발급하고 체계적 전산관리에 들어간다. 등록시 개에 마이크로칩을 의무적으로 달게 할 경우 개를 잃어버려도 칩을 활용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산업경제연구소는 수수료 적정 수준을 4만5000원으로 제안했다.

등록 대상 범위는 일단 '가정에서 기르는 개'로 한정됐다.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한 뒤 고양이가 추가될 예정이다.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이라도 개와 외출할 때 인식표를 붙여야 한다. 어길 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4세미만 어린이는 목줄을 잡을 수 없고 3개월령 이상의 도사견 등 맹견이라면 목줄 뿐 아니라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

또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으면 10만원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시·도 조례가 정하는 예방접종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30만원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동물을 버릴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동물은 농림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

동물 학대행위도 '법령 근거 없이 열.전기.물.약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고 동물 도살 시 기절시켜 고통을 최대한 줄이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부 기관 및 대학,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체 등 동물 실험을 행하는 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윤리 원칙에 부합되게 시행되는지 지도, 감독한다.

동물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증명서를 교부하고 '보호자 동반 없는 14세미 만 어린이'에게 동물 판매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개의 경우 3년 의 유예기간을 거쳐 3개월령 미만의 것을 최종 소비자에게 팔 수 없도록한다.

동물 장묘업자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이 25㎏이상인 화장로를 갖추고 화장 대 상과 작업을 사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아게하

2007.07.09 12:46:32

마이크로칩을 어떻게 부착하는지 궁금하군요... 몸에 안좋은 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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