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비위가 상하는 냄새라든지, 개들의 이상한 울음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보시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문의하신데로, 무작정 도살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저의 지식으로는 동물보호법의 8조 가능한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이지만, 이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읍니다. 그러나 도살방법이 잔인하다거나, 통상적인 전기에 의한 도살 등을 쓰지 않고, 매우 거친 쓰는 경우에는 이를 동물보호법의 제8조 및 제6조 학대금지 조항의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실 수 있읍니다.
일단 동물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알아보시고 필요하면 디지털 사진이라도 확보하면 어떨까요? 또 직접 가시지 않더라도 그 식당을 나오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문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학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식당이 불쾌한 냄새를 인근에 유발시키는 등 이웃에 피해를 주며는 민원사항으로 성립된다고 보며, 관할 행정구청에 항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서 빨리 이런 일들이 사라져야 할 텐데.
다른 분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보태주세요.
그런데, 문의하신데로, 무작정 도살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저의 지식으로는 동물보호법의 8조 가능한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이지만, 이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읍니다. 그러나 도살방법이 잔인하다거나, 통상적인 전기에 의한 도살 등을 쓰지 않고, 매우 거친 쓰는 경우에는 이를 동물보호법의 제8조 및 제6조 학대금지 조항의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실 수 있읍니다.
일단 동물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알아보시고 필요하면 디지털 사진이라도 확보하면 어떨까요? 또 직접 가시지 않더라도 그 식당을 나오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문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학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식당이 불쾌한 냄새를 인근에 유발시키는 등 이웃에 피해를 주며는 민원사항으로 성립된다고 보며, 관할 행정구청에 항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서 빨리 이런 일들이 사라져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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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마을 이장을 통해서 업주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불법 혐오시설이 확실하다면 동물지킴이님 말씀대로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사차 방문하게 될 것이고 위법 사항에 지적과 처벌이 따르게 되겠지요.
하지만 거처가 마땅치 않아 마을 깊숙이 들어간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오해로 항의에 시달리는 곳이 종종 있었답니다.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인 만큼 세밀한 확인 후에 대응하시겠지만, 불법업소의 동물학대가 확실한데도 관할 관청의 단속이 미흡하다면 전화나 메일로 항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역이 어딘지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