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식약청의 실헙동물법을 반대한다.

조회 수 4919 추천 수 27 2005.09.12 16:59:54
식약청의 동물실험법을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동물실험의 천국'이라는 사실은 국내외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 해에도 400만이상의 동물들이 제대로 된 실효성있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실험실에서 인간의 편익과 이익이라는 명목아래 비극적이고도 마구잡이로 무참하게 죽어가고 있다.  
식약청은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를 표면에 걸고,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난 5월16일에 장향숙 의원을 통하여 의원입법발의를 하였다.

이 법은 동물실험법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법률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실험동물의 학대를 방치하는 법이다.  이를테면, 최소한도의 실험자의 자격과 같은 내용은 어느 나라의 법률에도 있는데도,  이런 내용을 버젓이 빠뜨리고 있어서 누구든지 동물실험을 할 수 있다. 또 알콜 테스트나 흡연테스트 등 필요 없는 동물실험은 금지하여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참여정부의 성격에 맞지 않으며, 대만이나 싱가포르법보다도 못한 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큰 문제로 삼는 것은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법이 은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법이 아니라 실험동물 산업과 실험자를 위한 법으로서,  버젓이 “생명과학의 발전”을 입법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심지어는 규제대상이 되는 “실험동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실험동물관리협회”라는 알 수 없는 단체에 재정지원까지 하는 입법내용을 21조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놀라게 한다.

원래 실험동물법은 실험동물에 대해 최소한의 복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인데, 세계 어느 나라가 실험자를 위한 법이나, 실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을 실험동물법의 이름으로 만드는가?
이런 지적을 시정하기는커녕, 처음에는 실험동물보호법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제는 “실험동물법”이 아니라,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어, 관리에 관한 법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의 눈을 기만하고 있다.  
   작년에도 식약청은 뇌졸중 위험이 있는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미국에서는 지난 2000년 11월에 판매금지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청은 4년이나 늦은 지난 1일자로 판매금지 조치를 하였으며, 이 때, 국내 제약회사의 자금지원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식약청이 기업과 유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된 바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법이 실험동물법의 입법취지를 뒷전으로 미루고,  실험자와 실험산업을 위해 만들어지는 법이어서 문제가 된다.  식약청은 이런 잘못된 법의 추진을 중단하라.  

1. 식약청장은 식약청이 주관한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동물실험의 면죄부를 주고, 국제적인 수준에 미달하는 법을 만들게 된 경위를 밝혀라.
2. 식약청장은 이 법안이 왜 실험동물산업과 실험자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지 입장을 밝혀라.    
3. 식약청은 현재의 동물수용시설과 실험과정을 시민단체에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된 흡연실험, 알콜실험 등의 유무를 밝혀라. 유럽연합 등이 금지하고 있는 화장품실험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적인 연구없이 이를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동물보호의지가 없는 한국식약청이 꼭 동물실험법을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5. 장향숙의원은 생물학적 약자를 외면하고 최소한도의 생명의 윤리조차 포기하는 법을 추진하는 정당성을 제시하라.


(참여단체 가나다순)
녹색평론사
동물사랑실천협회 http://cafe.daum.net/alpacafe
동물자유연대, (사)한국동물복지협회 http://www.animals.or.kr/
동물학대방지연합 http://www.foranimal.or.kr/
생명체학대방지포럼 http://www.voice4animals.org/
여성환경연대 http://www.ecofem.net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중앙청년회(http://www.wonchung.or.kr)
한국기독자 교수협의회
한국동물보호연합 http://www.kaap.or.kr/
한국생명채식연합 http://www.vege.or.kr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문의 안내) 02-707-3590, 016-324-6477




이주영

2005.09.17 10:54:09

원래 실험동물법은 실험동물에 대해 최소한의 복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인데, 세계 어느 나라가 실험자를 위한 법이나, 실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을 실험동물법의 이름으로 만드는가? 식약청은 이런 잘못된 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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