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과 실험자의 편익위주의  동물보호법

    최근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개정안은 국제적인 협약은  물론이고, 십년전의 대만법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국제적인 동물보호단체인 PETA는 2002년 5월 30일 “동물학대를 추방하라,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을 만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청앞에서 시위를 하였고, 국내 시민단체들이 1999년부터 줄기차게 제대로 된 법을 요구하여 왔으며,  지난 9월에는   전국환경활동가70 여명이 동물보호법개정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였고,   또 대못고양이 사건으로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여 달라는 일만명 청원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번 법은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에는 몇가지 점에서  부족하다.  이런 법으로는 월드컵이후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개정이라는 행정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동물보호법을 평가할 기준은 세가지로 보아진다.

  이 번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복지를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시민의 편익을 위한 법. 동물사용자(동물실험자)를 위한 법의 성격이 부각되고 동물복지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   동물에게 상당한 기본적인 권리의 성격을 띤 동물권을  인정하는 동물보호법을 요구를 정부가 들어주기기 극히 어렵겠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동물의 이용을 인정하되, 그러면서도 최소한도의 복지조건을 명백히 밝히는 "인도적 인간중심주의" 적인 성격의 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시점에서의 동물보호법의 최소한도의 입법취지로 보아지는데,  그런 동물보호입법취지가 전문에 걸쳐서 부족하다.

       이법은 애완견에 대해 외출시 목줄사용으로 “개똥녀”와 같은 사건을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거나,  예방접종이나 버리는 것의 금지나 목줄 등에 대한 백만원 수준의 과도한 벌금을  때리는 등 일반시민의 불편을 막기 위한 내용을 명시하였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성있는 소유에 대한 내용 이 별로 없다. 우선 소유자의 연령, 소유자의 적절한 교육,  동물에 대한 적절한 공간, 운동기회, 적절한 수의학적 처치 등의 내용중 얼마라도 선언적인 내용으로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농림부는 이 법 법에서 학대방지를 위한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학대방지를 위한 법실행을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피학대동물을 지속적인 학대로부터 일시 격리시킬 수 있는 피난권적 성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대못 고양이” 사건이나, “동물학대로 만신창이가 된 고양이” 사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동물구조활동가들의 경험이다.  

  또 이번 실험동물에 대한 규정은 특히 외국의 제도에 대한 평가가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테면, 실험동물위원회가 미국의 기관별위원회를 모방하고 있는데,  미국의 기관별위원회가 기관의 폐쇄성 때문에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의 운영실적도 형식적인데, 왜 이런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의문이다.  또 사실상 이법은 어떤 실험이든 기본적으로 혀용하는 법인데, 그렇더라도 흡연실험이나 알콜 실험, 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이나, 인간을 위해서 봉사한 맹도견이나 야생동물의 실험조차 금지 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과학의국제적인 실험동물의 내용은 정보의 공개, 실험자의 자격에 대한 명시, 윤리적인 심사의 기준, 실험금지동물의 포함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때문에 빠진 것이라는 의혹마저 둔다.  지난10월 18일에는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의 과학자들도 “생명과학윤리헌장”에서 “실험동물에 대한 적정한 존중”뿐만 아니라, "연구과정의 투명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과정, 과학정보의 공개, 생태의 보호“를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는데, 지금 농림부가 제정하는 법은 이런 "공개성, 민주성, 투명성, 생태의 보호"를 충족시키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동물장묘업자 및 동물판매업자 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면서, 과학과 보건안전과  동물의 생명에 막중한 책임을 가진 동물실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격조차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런 요구가 ”실험의 적정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강하고, 정치력이 강한 집단에게는  당연히 물어야 할 책임이나 자격도 묻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는가?  또 화장품의 개발실험을 금지할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은 화장품실험금지의 정책적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왜 이런 실험을 금지할까? 그런 나라는 인간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일까?  이런 의문도 정부는 없는 것일까?  얼굴없이 다른 부처의 의견을 가장하고 나온 이해관계세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힘있는 실험연구자나 동물실험산업이 부처의 의견을 가장하고 나온 것은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과학적, 종합적인 설명, 구체적인 정책연구가 뒷바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실험이 어렵다면, 유기동물의 실험, 인간을 위해서 봉사한 맹도견의 실험이나 야생동물의 실험도 금지못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실험자의 절대적 면죄부를 주는 ”동물실험천국의 법“을 결과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식약청이 마련한 실험동물관리법과 얼마나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서 매우 당황스럽다.      
   사실 실험동물에 대한 법률은 2001년도 부터 식약청과 한국실험동물학회가 주도하여 온 법안이며, 식약청은 행정적 관리목적으로, 또 한국실험동물학회는 외국저널이 요구하는 조건인 기관내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두어, 외국에서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출발하였는데, 이런 법안의 내용을 농림부가  동물보호법에서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 얼마전까지 식약청과 동물실험의 소관문제를 두고 다투어왔는데, 그러면서 굳이 농림부가 어려운  동물실험법물을 맡겠다고 주장한 이유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사실 그렇게 같은 법안을 만들면서, 동물보호법에서 다루는 입법취지도 못살리면서, 굳이 동물보호법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동물보호법이 애완동물과 실험동물에 제한되어 있고, 다른 동물들이 제외되어 있다.  특히 축산동물의 도살이나 사육 등에 대한 최소한도의 규정이 없다.  지난번 조류독감과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수만, 수십만 동물을 법을 산채로 매장하였는데, 이런 생매장이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인도적인 도살에 대한 규정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조류독감때 생매장에 동원된 충남도청의 공무원은 "야차가 된 느낌이었다"고 비참하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구제역때 산채로 묻는 것을 목격한 경기도의 한 축산농가는 "깊은 죄의식"을 느껴서 견딜 수 없었다고  한다.  또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는 군장병들이 대규모로 동원되어 해결하였다.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는 동물의 복지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여러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

     도축업자를 위해서 이런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국제경쟁력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축산동물의 복지규정을 최소한도라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목줄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면서, 가축을 생매장하거나 아무렇게나 도살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명백히 하지 않는 것은 동물차별이며, 특정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행정부의 묵인내지 감독기피라고까지  보아진다.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을 철저하게 인간의 소비를 위한 물건으로, 우리의 먹이로 쓰면서, 단지 죽이는 것을 고통없이 죽여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어려운 요구이며. 이것조차 반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인가? 그런 인도적인 도살에 대해서 머뭇거리거나 기피하는 것을 이해하기기 어렵다.  입법예고안은 인도적 도살의 매용이 없으며, 처벌조항조차 없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동물복지에 관한 문제가 일부 동물보호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이며, 다른 외국들이 국가수준의 복지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정부로 이루어진 참여정부체제를 갖추지 않고, 한두사람의 바쁜 공무원이 이 업무를 독점하여 계속하겠다는 것은 정책적인 비전이 없어 보이며, 대만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적인 발전과는 거리가 멀며, 민주주의적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또 최근 각종 학대와 비리가 보이는 임시동물보호소와 실험기관의  열악한 동물학대현실을 감안할 때,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유기동물보호소에 시민단체의 참여가 꼭 필요하며, 이런 내용이 이번 법에 적극 수용되어야 현실적인 법이 될 것이다.  

선진법을 못만들더라도 10년전의 대만법보다 못한 법을 만든다는 말이 안된다.   
국내외 동물애호가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개고기 금지는 국민합의가 안되어 못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동물에게 최소한도의 복지조건을 명백히 보장하여 아시아의 동물학대국이라는 나쁜 국가 이미지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성공회대학교 교수 박창길
(최근 발표된 동물보호법에 대해 여러 동물단체대표에게서 들은 의견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보았으나 일부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와 선택이 필요하여 바뀔 수 있읍니다. 또 이 내용을 계속수정하여 게시하고자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추천 수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144237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123788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130382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148906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173411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150951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95895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158107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176920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95167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205069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257493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213860 107
1753 김일선생의 분향소 imagefile 지킴이 2006-10-27 4135 27
1752 [기사/해외] 개를 유치원 원아들처럼 돌봐주는 ‘탁견소’ 등장 아게하 2007-07-26 4137 16
1751 모피동물을 쉽게 살리는 방법 ^ㅇ^ [2] 미키 2011-10-23 4137 1
1750 선덕고 동물학대혐의 이교사로 부터의 답변 koo 2006-07-24 4138 36
1749 10.22일(토)서울시장후보 동물정책 촉구 행사 imagefile 윤창렬 2011-10-24 4138 1
1748 PD수첩 한학수 PD가 MBC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2005-12-09 4139 19
1747 EBS 다큐프라임 예비엄마 2009-11-04 4139 51
1746 동물사랑의 염원이 담긴 님의 후원금제안에 감사드리며...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7-07-11 4140 14
1745 제주대학교에 실험용 개사육장을 만든다는데 확정된 건가요? (펌) 2007-01-09 4142 48
1744 개구리, 새, 뱀, 물고기를 보호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 박창길 2006-10-31 4143 16
1743 [펌] 죽이고 상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서울동학방 아게하 2008-01-24 4143 33
1742 "PD수첩 명예훼손 적용하려면 줄기세포 진위 먼저 가려져야" 이주영 2005-12-09 4144 18
1741 ‘버려진 개 고양이 함부로 못죽인다’ 강량 2007-02-02 4144 16
1740 [re] 교장 선생님의 답변 [4]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6-07-16 4145 21
1739 동물보호법개정안(공성진의원안)및 정부안과의 비교표 file 동물지킴이 2006-10-19 4148 13
1738 개똥녀만 처벌하지 말고, 개풍녀도 처벌하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6-09-28 4149 23
1737 안전을 위협당하는 것은 누구인가 imagefile 이진서 2006-05-27 4150 18
1736 [책소개] 동물의 역습 imagefile 생학방 2008-01-19 4157 40
1735 "아침마다 17단계 화장 한국여성은 연구대상" 윈디 2010-01-07 4158 22
1734 야생동물사육에 대한 동물보호법입니다. 김영민 2007-03-14 416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