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구 동구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성영씨가 추진중인 맹견관리법안의 전문입니다.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맹견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동물복지를 감안한 법의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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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맹견관리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맹견의 효율적인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맹견”이라 함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테리어, 스태포드셔 불 테리어 등의 개와 그 잡종인 개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맹견을 증식․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사육자”라 함은 맹견을 사육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집단사육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맹견을 포함하여 개를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곳을 말한다.
5. “개인사육장”이라 함은 취미를 목적으로 가정에서 사육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맹견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한다.
제4조(사육자의 제한) 농림부장관은 맹견을 사육하거나 관리하기에 부 적절한 정신질환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맹견의 사육 및 관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사육 신고) ①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사육하고자 하는 맹 견의 품종․수량 등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방법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인식표의 발급 및 부착) ①농림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육 신고를 받은 경우에 맹견의 소유자․연락처․관리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주어야 한다.
②사육자는 사육되는 모든 맹견의 목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식 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식표의 발급․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육장) ①사육자는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사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육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단사육장
2. 개인사육장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육장의 설치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맹견의 이동) 맹견이 사육장을 벗어나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 사육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거나 동물용 이동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제9조(방치 또는 유기) ①사육자는 맹견을 공개된 장소에 방치 또는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방치 또는 유기된 맹견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맹견을 포획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유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맹견의 사육자가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맹견의 사육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가 그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유권이 귀속된 맹견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⑥시장․군수는 그 맹견의 사육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3항의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사육장을 설치한 자
3.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맹견 사육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맹견의 품종․수량 등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맹견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동물복지를 감안한 법의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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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맹견관리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맹견의 효율적인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맹견”이라 함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테리어, 스태포드셔 불 테리어 등의 개와 그 잡종인 개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맹견을 증식․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사육자”라 함은 맹견을 사육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집단사육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맹견을 포함하여 개를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곳을 말한다.
5. “개인사육장”이라 함은 취미를 목적으로 가정에서 사육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맹견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한다.
제4조(사육자의 제한) 농림부장관은 맹견을 사육하거나 관리하기에 부 적절한 정신질환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맹견의 사육 및 관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사육 신고) ①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사육하고자 하는 맹 견의 품종․수량 등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방법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인식표의 발급 및 부착) ①농림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육 신고를 받은 경우에 맹견의 소유자․연락처․관리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주어야 한다.
②사육자는 사육되는 모든 맹견의 목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식 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식표의 발급․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육장) ①사육자는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사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육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단사육장
2. 개인사육장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육장의 설치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맹견의 이동) 맹견이 사육장을 벗어나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 사육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거나 동물용 이동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제9조(방치 또는 유기) ①사육자는 맹견을 공개된 장소에 방치 또는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방치 또는 유기된 맹견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맹견을 포획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유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맹견의 사육자가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맹견의 사육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가 그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유권이 귀속된 맹견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⑥시장․군수는 그 맹견의 사육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3항의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사육장을 설치한 자
3.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맹견 사육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맹견의 품종․수량 등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