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자 발의된 내용입니다. 이미 발의가 되었군요. 유승희의원의 이름도 보여져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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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物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이계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10
발의연월일 :
2006. 4. 7
발 의 자 :
이계경․이명규․김정훈
유승희․이해봉․김성곤
이인기․정병국․손봉숙
정성호․황우여․박재완
의원(12명)
제안이유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행위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미약하여 동법을 통한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동물 학대행위의 방지를 통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 학대행위자 및 동물판매업자․소유자 등의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도박․영리․오락 등을 위하여 동물에게 고통․상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동물 운송시 적합한 사료의 공급, 상해를 방지하고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차량의 사용 등 운송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농림부장관이 동물판매업자와 그 종업원 등에 대하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함(안 제12조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보호감시관과 명예감시관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마. 학대행위시 벌칙을 현행 최고 20만원 이하 벌금에서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함(안 제15조).
바. 동물을 유기하는 등의 의무위반시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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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動物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動物保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動物保護法”을 “동물보호법”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거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노상 등 공개된 장소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때리거나 도구·약물 등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식용 또는 약용을 목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체액(體液)을 채취하거나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박·광고 등 영리 또는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의한 경마
나.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
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민속소싸움경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굶주림·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그 동물이 지체 없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물의 소유자 등이나 관할 시·군 또는 동물보호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동물의 운송) ①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송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할 것
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들거나 어린 동물 및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2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5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육) ①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내용 및 시간, 소요경비의 징수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동물보호감시관)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단체에 소속된 자 그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임명·위촉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 제3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인 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굶주림·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둔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관·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직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이하 “처분청”이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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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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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物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이계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10
발의연월일 :
2006. 4. 7
발 의 자 :
이계경․이명규․김정훈
유승희․이해봉․김성곤
이인기․정병국․손봉숙
정성호․황우여․박재완
의원(12명)
제안이유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행위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미약하여 동법을 통한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동물 학대행위의 방지를 통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 학대행위자 및 동물판매업자․소유자 등의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도박․영리․오락 등을 위하여 동물에게 고통․상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동물 운송시 적합한 사료의 공급, 상해를 방지하고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차량의 사용 등 운송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농림부장관이 동물판매업자와 그 종업원 등에 대하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함(안 제12조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보호감시관과 명예감시관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마. 학대행위시 벌칙을 현행 최고 20만원 이하 벌금에서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함(안 제15조).
바. 동물을 유기하는 등의 의무위반시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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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動物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動物保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動物保護法”을 “동물보호법”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거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노상 등 공개된 장소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때리거나 도구·약물 등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식용 또는 약용을 목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체액(體液)을 채취하거나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박·광고 등 영리 또는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의한 경마
나.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
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민속소싸움경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굶주림·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그 동물이 지체 없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물의 소유자 등이나 관할 시·군 또는 동물보호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동물의 운송) ①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송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할 것
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들거나 어린 동물 및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2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5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육) ①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내용 및 시간, 소요경비의 징수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동물보호감시관)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단체에 소속된 자 그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임명·위촉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 제3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인 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굶주림·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둔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관·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직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이하 “처분청”이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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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