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개구리, 뱀, 새, 물기, 이구아나 를 보호할 수 있다면,...
이번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이 동물들에게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이번 동물보호법(정부안)에서 함부로 산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있어서 안도를 느낍니다. 물론 동물단체가 제안을 했지만, 정부안에 들어가 있는 만큼 이것은 통과될 것이 확실합니다.
언젠가 제가 등산을 가다가 산기슭옆에 있는 사슴농장에서 사슴드이 공포에 떠는 것을 보보았고, 그전에 그 사슴농장에 가서 산채로 피를 뽑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사슴들의 공포를 이해할 수 있었읍니다. 그 사슴들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는 이 사습들이 조금이라도 보호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동물보호법이 통과되면, 동물보호감시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조사하고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동물보호법에서 개구리, 뱀, 새, 물고기들이 인간의 학대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은 개구리나 뱀, 물고기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의 정의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행 농림부안은 동물의 정의를 “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밍크,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로 정해 놓았고, 이 동물보호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개구리나 뱀, 애완동물로 수입되고 있는 이구아나나 전시목적으로 수입되는 악어등도 동물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대의 고향을 떠나 이곳에 팔려온 파충류들이 제대로 사료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버려지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각주는 어느 주, 예외없이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있는 존재를 동물보호법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대만법은 모든 척추동물을, 이웃일본의 동물보호법은 파충류와새들을 보호대상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이런 동물들이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동물단체의 의견이 수렴된 공성진의원안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공성진의원안에서는 동물의 정의를 모든 척추동물과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런 새, 물고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구리나 뱀을 이유없이 죽이더라도 이를 “정당한 이유없는 학대”로 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집에서 기르는 금붕어라도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성진의원안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로 부터 폭력이 눈에 띠게 사라지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있다는 것은 큰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