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방지에 인색한 법사위가 안타깝다.
현재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의해 마련된 동물보호법전부개정안중 일부 중요한 내용, 즉 “동물학대등의 금지행위 ④항 즉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굶주림, 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제7조) 라는 규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처벌에 관한 정의가 범죄행위구성의 불명확성이라는 근거로 삭제되어서 매우 안타깝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의 내용에서 보다시피 이런 내용은 모든 나라의 동물보호법의 기본적인 학대개념이며 거의 예외가 없다. 미국뉴욕주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적절한 사료와 식수를 제공하지 못하는 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달러의 벌금을 동시 또는 각각 부과할 수 있다. 또 일본의 동물보호법은 같은 행위에 대해서 3백엔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괴롭히고 제대로 동보지 못하거나 해를 끼친자에게 10,000대만달러(한화 300만원)에서 50,000대만달러(한화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더구나 “정당한 이유없이 고통을 받는 것”을 학대행위로 규정된 것은 현행 대한민국동물보호법에서 규정되어 온 내용인데 이런 조항이 범죄행위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이는 학대의 개념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보여주는 주요한 개념으로서 학대행위가 단순한 동물을 잔인하게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동물에 대한 적절한 사료를 제공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등의 기본적인 행위를 태만히 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런 내용을 범죄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한나라의 법률은 그 사회의 사회적 윤리의 반영이며, 삭제된 내용과 같은 학대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사회윤리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보편적인 윤리를 충족시키지 못할까 매우 부끄럽기까지 하다. 우리나라가 동물을 굶기고, 병이 나도 방치하여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나라인지 묻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는 지난 봄에 문제가 되어 MBC시사매거진이나 SBS세븐데이즈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된 인천의 장수동 개지옥사건과 같은 동물학대의 내용을 처벌할 길이 전혀 없어서 사회민원과 법률이 각각 따로 간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개정안은 아무런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시 도지사가 소유자로 하여금 특정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제6조 ⑥항), 거주이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규제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아 반려동물을 아끼고 함께 생활하는 이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는 건설교통부가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악용되어 대다수의 공동주택에서 동물사육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반려동물소유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이웃의 눈치를 보며 불안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학대를 막는데 인색하고, 동물과 생활하는 사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이 되어서 안타깝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본래기능대로 현재의 동물보호법전부개정안이 헌법과 충돌하는지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지를 검토하여 주기를 바라며, 동물보호법의 근간이 되는 학대의 개념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박창길(동물보호단체회원)
*** 이 내용에 대해서 동감하시는 분들은 법사위 안상수위원장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전화를 보내주십시요. 또 법사위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려주십시요. 시간이 별로 없읍니다. 이 내용이 년말이 가기 전에 전체 법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은 법사위 모든 위원에게 항의글을 보내주십시요.
안상수 법사위 위원장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
ansangsoo@ansangsoo.or.kr
http://www.ansangsoo.or.kr
전화: (02)788-2494
팩스: (02)788-3507
국회법사위 홈페이지: http://legislation.na.go.kr) 자유게시판
현재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의해 마련된 동물보호법전부개정안중 일부 중요한 내용, 즉 “동물학대등의 금지행위 ④항 즉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굶주림, 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제7조) 라는 규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처벌에 관한 정의가 범죄행위구성의 불명확성이라는 근거로 삭제되어서 매우 안타깝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의 내용에서 보다시피 이런 내용은 모든 나라의 동물보호법의 기본적인 학대개념이며 거의 예외가 없다. 미국뉴욕주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적절한 사료와 식수를 제공하지 못하는 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달러의 벌금을 동시 또는 각각 부과할 수 있다. 또 일본의 동물보호법은 같은 행위에 대해서 3백엔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괴롭히고 제대로 동보지 못하거나 해를 끼친자에게 10,000대만달러(한화 300만원)에서 50,000대만달러(한화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더구나 “정당한 이유없이 고통을 받는 것”을 학대행위로 규정된 것은 현행 대한민국동물보호법에서 규정되어 온 내용인데 이런 조항이 범죄행위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이는 학대의 개념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보여주는 주요한 개념으로서 학대행위가 단순한 동물을 잔인하게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동물에 대한 적절한 사료를 제공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등의 기본적인 행위를 태만히 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런 내용을 범죄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한나라의 법률은 그 사회의 사회적 윤리의 반영이며, 삭제된 내용과 같은 학대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사회윤리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보편적인 윤리를 충족시키지 못할까 매우 부끄럽기까지 하다. 우리나라가 동물을 굶기고, 병이 나도 방치하여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나라인지 묻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는 지난 봄에 문제가 되어 MBC시사매거진이나 SBS세븐데이즈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된 인천의 장수동 개지옥사건과 같은 동물학대의 내용을 처벌할 길이 전혀 없어서 사회민원과 법률이 각각 따로 간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개정안은 아무런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시 도지사가 소유자로 하여금 특정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제6조 ⑥항), 거주이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규제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아 반려동물을 아끼고 함께 생활하는 이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는 건설교통부가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악용되어 대다수의 공동주택에서 동물사육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반려동물소유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이웃의 눈치를 보며 불안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학대를 막는데 인색하고, 동물과 생활하는 사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이 되어서 안타깝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본래기능대로 현재의 동물보호법전부개정안이 헌법과 충돌하는지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지를 검토하여 주기를 바라며, 동물보호법의 근간이 되는 학대의 개념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박창길(동물보호단체회원)
*** 이 내용에 대해서 동감하시는 분들은 법사위 안상수위원장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전화를 보내주십시요. 또 법사위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려주십시요. 시간이 별로 없읍니다. 이 내용이 년말이 가기 전에 전체 법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은 법사위 모든 위원에게 항의글을 보내주십시요.
안상수 법사위 위원장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
ansangsoo@ansangso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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