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마(鬪馬)대회를 아시나요>

[연합뉴스 2007-05-10 13:30]  



`제주 말사랑 싸움대회'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 경마장에서 경마가 아닌 `말(馬)싸움'이 벌어진다.
KRA(한국마사회)는 16일부터 20일까지 과천 서울경마공원에서 개최하는 제12회 경마문화축제 기간에 사상 처음으로 `제주 말 사랑 싸움대회'를 선보인다.

소 대신 말이 농경사회의 주요 자원이었던 제주지역의 전통놀이문화인 말싸움이 처음으로 뭍에서 열린다.

경마일인 19일과 20일 서울경마공원 주로내공원에 조성된 `특설링'에서 벌어지는 이번 대회는 수말 8마리와 암말 2마리, 부상에 대비한 후보마 2마리 등 12마리가 출전한다.주로 5∼13세의 조랑말이다.

첫날에는 8강전을 치르고 마지막날 4강전과 결승전이 잇따라 열린다.

말싸움은 황소끼리 담판을 벌이는 소싸움과 달리 경기장에 발정기의 암말을 먼저 입장시킨 뒤 수말 2마리를 풀어 암말을 독차지하기 위한 결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말 사랑'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한 경기당 짧으면 5분, 길면 10분쯤 걸리지만 발정한 암말을 옆에 두고 흥분한 수말들이 벌이는 싸움은 상당히 격렬할 때도 많다. 몸무게 300㎏ 안팎의 출전마들은 몸을 일으킨 채 마치 캥거루처럼 앞다리로 `원투 스트레이트'를 던지거나, 가공할 위력의 뒷발 차기로 상대방을 공격한다. 서로 물어뜯기도 한다. 잘 안싸우면 심판이 경고성 채찍을 가하기도 한다.

싸움에서 진 `패자'는 말 그대로 꼬리를 내리고 상대방을 슬슬 피한다. `승자'는 그 자리에서 암말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싶어 하지만 심판이 다음 경기를 위해 모두 퇴장을 시킨다.

작년 제주에서 열린 제주마축제 때는 심판이 말릴 틈도 없이 한 `승자'가 암말과의 `공개 교배'를 시도, 관객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봄철(4∼6월) 수말들이 짝짓기 계절을 맞아 암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는데서 착안한 제주 말싸움은 제주마축제와 들불축제 등 지역 향토축제에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제주마축제에 4회 출전해 우승과 준우승을 한 차례씩 한 `비밀병기(10세)'와 역시 제주마축제에서 우승 경력이 있는 `명마(13세)' 등 관록파에 맞서 작년 들불축제 4강에 오른 `녹구매(6세)'등의 신예가 도전장을 던졌다.

대회를 진행하는 제주마생산자협회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거쳐 17일 제주항을 출발, 18일 인천항을 통해 출전마들을 들여온다.

KRA는 경마문화축제 기간 말싸움 외에도 달리는 말 위에서 칼과 창을 휘두르는 마상무예와 격구 시범을 펼친다.

또 마당놀이와 국악공연, 외줄타기 등 다양한 공연과 말 그리기, 점토말 만들기, 기수 체험 등 가족 단위를 위한 이벤트도 많이 마련했다.


`제주 말사랑 싸움대회'

평일에는 무료 입장이고, 주말과 휴일에는 800원만 내면 된다. 어린이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는 무료로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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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카라의 김문수님이 작성해주신 글입니다.)



작 성 자  김문수 (donghakbang@yahoo.co.kr)  

이번에 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될 동물보호법 내용입니다.

제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여기서 농림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안에는 어떻게 열거 되어 있는지 보시면...


이번에 발표될 예정인 시행규칙(안)


③법 제7조제2항제3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 한국마사회법이 있으므로 일단 마사회에서 하는 경우는 학대조항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면 되고 자치단체장이 주관하거나 승인을 받으면 어떤 동물을 이용하든 싸움을 시킬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엄연히 있는데 조례나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맡겨둔 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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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 하기 >>

1.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http://company.kra.co.kr/

(회원 로그인후, 참여광장-고객의 소리-사이버 민원-민원신청)



2.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index.jsp

(회원로그인후, 참여마당-장관과의 대화, 제안광장, 신고합니다.)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 TEL: 02-500-1932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문갑 서기관 TEL: 02-500-1933








문중희

2007.05.16 00:08:16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암말을 발정상태로 만들고 인위적으로 수컷들끼리 싸우도록 하다니... 그것도.. 공인된 마사회란 곳에서... 이런 것 구경가는 사람이 과연 있기나 할 것이며.. 구경갔다고 자랑할 일도.. 절대 아닐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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