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동물학대 제대로된 동물보호법 필요하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이어지는 동물학대 사건 대책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동물보호법개정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투마대회, 이천시 비대위의 용산 국방부 앞에서의 새끼돼지 능지처참 사건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동물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종 동물학대에 대해 고발하고 시정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학대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시위를 해야 하고, 고발은 되지도 않는 등 막기 어렵다는 게 위원회 측의 주장.


지난해 말 농림부에서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한 후, 이번에 다시 시행령 초안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동물학대행위, 동물학대 시정명령의 종류, 이를 고발하고 감시하는 동물보호감시관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역할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만 보더라도 투마대회를 지자체장이 승인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개최가 가능하고, 스트레스나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가 학대방지시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아 근본적인 동물학대를 막을 길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농림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는 이 달 중에 열릴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동물보호법시행령의 문제점 및 향후 캠페인에 대한 설명회도 내일(2일) 있을 예정.


이 설명회는 오는 2일 오후 4시 충정로 동물사랑실천협회 사무실에서 동물보호법개정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강사로는 생명체학대지포럼 박창길 대표,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가 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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