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 동물보호연합 대표 이원복








(6.15일 서울수의사회와 시민일보사가 주최하는 동물보호법 정책토론회에 참여하고 후기를 남깁니다. 무려 4시간동안의 토론회이었지만 수의사회에서는 광견병, 전염병, 동물등록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뿐 아니라 실험동물, 축산동물 등을 위한 법인 만큼,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동물복지와 동물권리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회에서 나온 패널의 발표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서울시 수의사회에서 제안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은,

1.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표부착을 할 때, 수의사가 발행하는 광견병예방접종증명표찰을 항상같이 부착시켜야 한다.
2. 개가 등록되는 시기는 농림부안의 3개월이 아니라, 4개월로 한다.
3. 신규등록시 수의사가 발행한 광견병 접종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며, 불임수술시 등록비의 50%를 경감한다.
4. 동물의 재등록사항을 신설한다. 즉 개의 등록증은 1년간 유효하며, 매년 갱신한다.
5. 동물이 죽었을 때, 수의사가 발행한 폐사검안서를 제출한다.
6. 동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수의사가 발행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첨부한다.


(이날 토론에서 나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종하 계장(용산지역 경제과) :
동물등록제 실시 후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 법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인원보충이나 예산지원 등이 안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등록제를 지방자치단체가 따르든 안 따르든 자율적으로 맡겨놓아서 이 또한 문제가 된다.

용산구에서는 서울수의사회 용산지부를 통해서 고양이 TNR 사업을 시행하였지만 즉시 출동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동물구조119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었다.

김병일 차장(소비자보호원 분쟁위원회) :
애완견의 인터넷 직거래가 많다. 그러다보니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애완견을 배송하는 등 여러가지 동물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애완견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약서를 수의사가 작성했는지 등의 신빙성 있는 계약서를 위해 공증기관이 있어야 한다.

양창우(서울시 의원) :
유기견 문제는 비단 개의 문제가 아니라 광견병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차원에서도 인간에게 중요하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2조에서 등록대상 동물을 가정에서 기른 개로 한정하고 있는데 등록대상 동물에 고양이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은 고양이 관련 단체나 모임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경기도에는 많은 숫자의 수의직 공무원들이 있지만 서울시에는 단 한명의 수의직 공무원도 없다. 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하여 동물에 대한 마지막 처리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록이 필요하다. 동물등록을 위해 마이크로칩이냐, 인식표 부착이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병행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별도로 또다른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계류중인 법안의 내용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락사의 기준과 원칙, 통계 등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에서 다루어야 한다. 안락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함부로 다루어지거나 임의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본 법에서 다룰 수 없다면 시행령 등의 하위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주병구 소장(서울수의사회 애완동물정책연구소) :
등록할 때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도 인식표에 부착해야 한다. 동물등록시기도 면역체계가 완성되고 폐사율 등을 고려해서 3개월이 아닌 4개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1년마다 동물을 재등록하는 것이 좋고 사망시 진단서 첨부 등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다.

김용복 과장(서울시 농수산유통과) :
서울시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주요내용은 농림부에서 만들고 서울시는 그에 따른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동물등록제가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마이크로칩 등록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다. 등록비와 예방접종비용 등이 8만원에서 9만원이 되니까 등록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김문갑 서기관(농림부 가축방역과) :
오늘 정책토론회에는 보호단체 1명과 판매업체 1명을 제외하고 방청석이나 패널에 수의사 단체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수의사 사람들만 모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동물보호법은 많은 단체와 업체 등에 이익이 결부되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좋다.

몇 년전부터 농림부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하도 많은 요구와 이야기들이 있어서 개정이 미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동물보호법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단계적으로 보완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동물등록제도 개부터 우선 하고 단계적으로 고양이 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을 모든 국민이 받아들일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심요섭 (엔젤스톤 동물장묘업):
농림부의 기준대로 하면 폐기불관리법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다이옥신배출등을 막을 수 없다.

(다음은 동물보호법 수의사회안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6조(인식표의 부착)











농림부안


서울시수의사회안


제6조(인식표의 부착)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

  3. 동물등록번호(동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인식표의 부착)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식표와 광견병예방접종증명표찰을 항상 같이 부착시켜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

  3. 동물등록번호(동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별표1]동물의 등록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농림부안


서울시수의사회안


2. 등록 시기

가. 법 시행일 이전에 출생하여 3개월령 이상된 개는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나. 법 시행일 이전에 출생하여 3개월령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개는 3개월령이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3. 등록 내용 및 절차

가. 신규 등록 시

  (1) 관할 등록기관에 동물 이름·품종·모색·성별·취득일 및 소유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신고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2) 전자칩 시술, 목걸이등 인식표 부착 후 동물등록시스템에 입력

  (3) 소유자에게 등록 증명서 및 동물등록번호, 소유자의 성명·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인식표 교부



나. 변경 신고 시

  (1) 관할 등록기관에 최초 발급 된 등록증명서 및 변경 된 정보를 기재한 신고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2) 동물등록시스템 정보 변경

  (3) 소유자에게 변경 된 증명서 및 동물등록번호, 소유자의 성명·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인식표 교부

다. 분실 신고 시

  (1) 관할 등록기관에 최초 발급 된 등록증명서 및 분실 신고서 제출

  (2) 동물등록시스템 정보 변경

  (3) 분실된 동물에 대한 정보를 동물등록시스템 및 홈페이지 공고

  (4) 10일 이내에 찾을 시 최초 등록증명서 반환 및 동물시스템 정보 변경 

  (5) 10일간 공고 후 찾지 못할 시 동물등록번호 삭제 및 동물등록시스템 정보 삭제








            (신     설)












라. 폐사 신고 시

  (1) 관할 등록기관에 최초 발급 된 등록증명서 및 폐사 신고서 제출

  (2) 동물등록시스템 정보 삭제


2. 등록 시기

가. 법 시행일 이전에 출생하여 4개월령 이상된 개는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나. 법 시행일 이전에 출생하여 4개월령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개는 4개월령이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3. 등록 내용 및 절차

가. 신규 등록 시

  (1) 관할 등록기관에 수의사에 의해 발행된 광견병 접종증명서와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품종, 성별, 모색, 취득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등록비용(불임수술을 받은 경우 등록비의 50% 경감)을 납부한다.

  (2) 전자칩 시술, 목걸이등 인식표 부착 후 동물등록시스템에 입력

  (3) 소유자에게 등록 증명서 및 동물등록번호, 소유자의 성명·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인식표 교부

나. 변경 신고 시

  (1) 관할 등록기관에 최초 발급 된 등록증명서 및 변경 된 정보를 기재한 신고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2) 동물등록시스템 정보 변경

  (3) 소유자에게 변경 된 증명서 및 동물등록번호, 소유자의 성명·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인식표 교부

다. 분실 신고 시

  (1) 관할 등록기관에 최초 발급 된 등록증명서 및 분실 신고서 제출

  (2) 동물등록시스템 정보 변경

  (3) 분실된 동물에 대한 정보를 동물등록시스템 및 홈페이지 공고

  (4) 10일 이내에 찾을 시 최초 등록증명서 반환 및 동물시스템 정보 변경 

  (5) 10일간 공고 후 찾지 못할 시 동물등록번호 삭제 및 동물등록시스템 정보 삭제

라. 동물의 재등록

      개의 등록증은 1년간 유효하며 등록증 만기 해당월의 마지막 날 이전에 수의사에 의해 발행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광견병 접종 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1) 광견병 접종이 해당동물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음을 증명하는 수의사의 건강증명서가 있을 경우.

마. 폐사 신고 시

  (1) 관할 등록기관에 최초 발급 된 등록증명서 및 폐사검안서 제출

  (2) 동물등록시스템 정보 삭제






시행규칙 [별표6]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제22조 관련)











농림부안


서울시수의사회안


1. 동물판매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 중      략)

  (11) 동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사육 자료, 판매증명서 및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사전에 구매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동물판매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 중      략)

  (11) 동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사육 자료, 판매증명서, 수의사에 의해 발행된 예방접종증명서 및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사전에 구매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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