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황우여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입니다.
동물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아래의 "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가 포함되었습니다. 단, 시위 목적이
동물보호인 경우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신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도
동물 학대에 포함되었으며, 제11조 "동물의 도살방법"에 인도적 도살
을 위한 문구가 삽입되었습니다.


원안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의원안은 이번 국감이 지나고 11월에 회의에 부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②누구든지 동물의 갈증․배고픔 및 영양불량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3의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시위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단,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  

3의5. 정당한 이유없이 과도한 신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제11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최소화하여야 하며, 동물들이 죽음에 이르기가지 완전한 무감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그리고 EU FTA 3차 협상에서 EU 측에서 동물 복지와 관련된 요구 (<- EU의 기준을
적용하라는 등의)를 하고 있지는 않고 동물 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동물 복지에 관한 세미나, 워크샾, 공동 연구 등의 협력을 하자는 정도
의 내용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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