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놀이 소싸움 동물학대 아닙니다"
부산일보 2008-1-3
'소싸움대회는 동물학대가 아니고 전통 민속놀이입니다.'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최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어왔던 경남 진주·의령, 경북 청도 등지의 전통 소싸움대회가 예전처럼 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부가 개정 동물보호법의 '학대금지' 규정의 적용 배제 대상인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민속경기'에 소싸움 대회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개정 동물보호법 제7조 제2항 3호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농림부령에는 예외사항에 대한 구체적 적시가 없어 매년 전통민속 계승차원에서 소싸움 축제를 열고 있는 경북 청도와 경남 진주·의령 등 전국 10여개 지자체들이 소싸움 축제를 열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경북 청도군을 비롯해 경남 진주시, 의령군 등 해당 지자체들은 지난해 말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소싸움대회를 열수 있는지 농림부 당국에 질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당시엔 농림부 내에서도 부서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내놔 혼선이 빚어졌고 지자체와 관련단체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에 농림부는 올해 각 지자체가 준비중인 전통 소싸움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농림부령과 규칙 등을 손질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통 소싸움대회가 '동물학대' 차원이 아닌 전래 민속문화라는 인식에 따라 이를 계승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반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물보호연합, 동물학대방지연합 등 동물보호론자들은 "민속경기라는 허울이 동물 학대행위의 우위에 설수없다"며 "명백한 동물 학대행위인 소싸움을 양성화하려는 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선규기자
/ 입력시간: 2008. 01.03.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