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외출시 반드시 인식표를
새해 달라지는 주요 농업·농촌·식품 정책 ②
농림부, 새해 1월 27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앞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하게 할 경우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 소유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부는 1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성명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미리 준비해간 휴지와 비닐봉투로 즉시 수거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학대행위의 대상과 행위도 구체화되었다. 우선 금지되는 동물에는 소와 말, 돼지와 개, 고양이와 토끼, 닭과 오리, 산양과 면양, 사슴과 여우와 포유류, 조류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학대행위의 경우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한 민속 소싸움의 경우는 학대 행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리고 유기된 동물은 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서 7일 동안 공고하게 된다.
만약 공고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동물의 소유권은 시, 군, 자치구에 속하게 된다.
또한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이 아니더라도 각종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으로 보호받는 동물을 버리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예방접종(30만원 이하) ▲외출시 인식표 부착(20만원 이하) ▲외출시 목줄 착용(10만원 이하) ▲맹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10만원 이하) ▲배설물 즉시 수거(10만원 이하) 등을 위반할 때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동물보호감시관제도는 동물 학대를 신고 받은 경우 학대받은 동물을 동물학대자로부터 격리하여 동물보호 전문기관이나 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다. 또한 동물학대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06년 기준으로 개는 국내에는 모두 212만 마리가 사육되며 유기된 개는 매년 증가해 같은 해 기준으로 5만1천 마리로 추정된다. 현재 일본이나 미국도 개에 한해 등록동물로 정해 놓았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창섭 과장은 “등록 수수료는 시.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표준 조례는 마이크로칩으로 부착(시술) 할 경우 19,000원, 인식용 목걸이(전자태그) 할 경우 8,000원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처 :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문갑 서기관(02-500-1933)
게시일 2007-12-26 10:00:00.0
시행령보도자료 =>
http://maf.korea.kr/common/jsp/download.jsp?idKey=26c69b4fa35fadf956789de90556e0f3